최근 방문

아 도둑놈 새키들

니코후빈 작성일 15.02.14 17:47:39
댓글 16조회 2,289추천 2
142390365950923.jpg
아 쉬바 진심 개짜증나네요

요번 공공기관이랑 통합으로 회사 본관 별관

레이아웃 공사 중 이라 오늘도 나와서 감독 중 이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점퍼 벗어놓고 의자에 걸어뒀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갑도 들어있는데 ㅋㅋ

아 진짜 옷 없는 거지새키도 아니고 왜 남이 입던

옷을 훔쳐가는지 개어이 없네요

청경사무실 가서 씨씨티비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가구 공사 담당자 새퀴도 모른다하고

하..시바...

명절에 고향이 김해라

설날 버스예매도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로 한건데

잦같네여.. 아!!!÷*=.&=&~*/?=*×♥×♥×*×♥♥27÷★4★=★~&".&"&@#*#?
니코후빈의 최근 게시물
  • 개구젱이15.02.14 18:03:51 댓글
    0
    와 뭔 그지샛키가 옷을 훔쳐간데요??
    속상하시겠다..
  • 작은비키니15.02.14 18:09:53 댓글
    0
    CCTV왜 달려있는건지 모르겠네 -_- 청경놈들 ㅂㅅ 인가...
  • 부엉잉잉15.02.14 18:47:16 댓글
    0
    개인용무로#막 못봄
  • 작은비키니15.02.14 19:31:39
    0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도둑들어도 개인적인일이니 경찰불러놓고 캡스 앉혀놓고 CCTV돌려야겠네
  • 부엉잉잉15.02.14 19:49:18 댓글
    0
    집에 있는 cctv는 님꺼니까 걍보샘
  • 작은비키니15.02.14 19:57:23
    0
    네네 알겠습니다~
  • 작은비키니15.02.14 20:27:24
    0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도라에몽이얌15.02.14 18:11:25 댓글
    0
    같은 공무원끼리쓰는 화장실에서도 똥간에 놓고간 휴대폰 훔쳐가더이다
  • 바른먹거리15.02.14 18:23:31 댓글
    0
    경찰에 신고하시고 청경 손 잡고 CCTV확인하세요.
  • 수퍼_프랑키15.02.14 19:28:52 댓글
    0
    이게 답인듯.. 근데 도둑확인하겠다는데 왜 개인용무지?! 내부에 도둑놈 있다는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혀내야할 공공의 업무인데?!
  • 우울한토깽15.02.14 21:08:43
    0
    그걸 요청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아니면 경찰인지가 중요할듯.
  • 국제호구15.02.14 18:56:04 댓글
    0
    후기 부탁합니다.
  • 수퍼_프랑키15.02.14 19:29:16 댓글
    0
    근데 넌 누구냐?!
  • 히비15.02.14 20:54:01 댓글
    0
    경찰
  • 카치프리코15.02.15 10:17:18 댓글
    0
    경찰불러야지요 뭐하는시는겁니까?
  • 살마키스15.02.15 11:49:26 댓글
    0
    비싼 점퍼였나봐요?? 짜증나시겠네요;;;
    근데 어떤 현장이세요?? 가구공사담당자 쉐키라고하니깐 뜨끔ㅋㅋㅋ
    제가 가구공사담당자라서 ㅋㅋㅋㅋㅋ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87978 남미도 00:41:37 797 0
87977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 2025.04.28 2,009 2
87976 Dark79 2025.04.28 4,015 2
87975 장수봉두 2025.04.28 4,886 0
87974 pikes 2025.04.27 13,390 1
87973 그냥대충혀 2025.04.26 20,487 2
87972 masic 2025.04.26 20,903 1
87971 보리별이 2025.04.26 24,705 1
87970 치킨나라피자왕자 2025.04.24 37,600 3
87969 빈유검스최고 2025.04.24 37,676 4
87968 라면치즈 2025.04.24 39,680 2
87967 핑크퐁친구들 2025.04.22 54,253 4
87966 보라오징어 2025.04.21 63,237 4
87965 버닝고구마 2025.04.21 64,463 0
87964 pikes 2025.04.20 70,516 4
87963 허니밥 2025.04.19 76,495 7
87962 치킨나라피자왕자 2025.04.19 78,367 7
87961 아이유내꺼 2025.04.18 86,107 3
87960 무노귀 2025.04.17 94,048 2
87959 leejcj 2025.04.17 96,037 1
87958 강강해 2025.04.17 96,563 1
87957 Necalli 2025.04.15 111,424 2
87956 몽몽히히 2025.04.15 111,954 1
87955 여보자야지왜화장을해 2025.04.15 112,347 4
87954 짱짱잉 2025.04.15 112,074 2
87953 VENDETTA 2025.04.14 116,030 6
87952 pikes 2025.04.14 120,363 1
87951 nise84 2025.04.13 128,383 3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