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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꼼수 피하는 방법

woonyon 작성일 22.08.25 00:39:20 수정일 22.08.26 20:20:11
댓글 20조회 46,984추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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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냐22.08.25 00:45:59댓글바로가기
    0
    여기에 비추가 왜있지
  • 3
    포괄임금제와 IT업종의 딜레마
    본인이 일을 못해 야근을 하는대
    잘하는 사람보다 돈은 더 많이 줘야 하는 신기한 현상
  • 0
    월급에 연차수당포함되있다고 그러더니
    그말한새끼가 지퇴사할때 연차15개씀
    전직원이 황당해하니 우리도 있으니 쓰라고함ㅋㅋ
    개시끼임
  • 흠냐22.08.25 00:45:59 댓글
    0
    여기에 비추가 왜있지
  • 고지라3322.08.25 11:06:00 댓글
    0
    양아치가 있는거죠
  • Rolento22.08.25 11:08:12 댓글
    0
    뼈꼴 빼먹는 악덕 고용주이겠지요 근데 그런놈도 짱고에 있나
  • doksu22.08.25 02:25:46 댓글
    0
    포괄임금은 감단직. 즉 맨날 자다가(잘수있는곳 필수) 티비보다가 문제 생기면(경보기 울리면) 가서 조치 취하는 수준 즉 평소 업무가 일하는 거라기 보다 쉬는더에 가까운 경우에만 근무시간 휴일 제한이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러 주는 거. 그것도 법률에는 없고 판례가 예외적으로 만든 겁니다. 판사 놈들이 지멋대로 만든거
  • 이기머고22.08.25 03:10:48 댓글
    3
    포괄임금제와 IT업종의 딜레마
    본인이 일을 못해 야근을 하는대
    잘하는 사람보다 돈은 더 많이 줘야 하는 신기한 현상
  • 매너의정석22.08.25 09:41:19 댓글
    0
    그런 종자들이 간혹잇죠..
    보통은 일이 몰리는 파트가 야근을하지만
  • 생각은하냐22.08.25 06:11:02 댓글
    1
    저런계약서 내민다고 거절을어떻게해.....
  • BOA8622.08.25 07:36:06 댓글
    0
    밑에서 두번째는 대기업 도급 업체들이 많이 쓰는 계약서....맨 밑에도 마찬가지..근데 요즘은 월급명세서 확실하게 해줘야 해서..목록 세부적으로 잘 나옴..
  • Nez22.08.25 08:34:20 댓글
    2
    근로계약서......얘기 다 끝내고, 입사하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저도 당한적이 있지요ㅠ
    진짜 근로계약서 미리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ㅠ
  • 호호수22.08.25 09:02:28 댓글
    0
    다른거 볼 필요 없이
    실제 월급타보면 다 보임
    업무는 맘에 드는데 급여조건이 아니다싶으면
    근로계약서가 노예게약서는 아니니 관두면 되는거고
  • 작안의루이즈22.08.25 09:40:19 댓글
    0
    월급에 연차수당포함되있다고 그러더니
    그말한새끼가 지퇴사할때 연차15개씀
    전직원이 황당해하니 우리도 있으니 쓰라고함ㅋㅋ
    개시끼임
  • Whois22.08.25 10:03:09 댓글
    0
    ‘계약의 정함이 없는’ 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이겠지..
  • 까앙총토끼22.08.25 10:23:38 댓글
    0
    부업으로 경비지도사일을. 짬짬히 하구 있는데 거진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 0
    저놈의 포괄 임금제는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하는거 같음(중견기업이나 좋은 중소기업 제외)
    그리고 불합리한 회사(일명 조쏘) 일수록 노무사 잘 끼고 있기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서 내밀어도 절대 법에 안걸림
    제가 지금까지 겪은 조쏘(현재 재직중 포함)는
    포괄임금제 덕분에 연차도 전부 명절,국경일 같은거로 다 까서 없고 아프거나 해서 하루 쉬면 월급 깍임 ,
    주52시간도 안지키는곳이 태반, 상조회비+노조비용+생일자+간식비+기타 부대비용 명목으로 월급에서 차감해감
    (결국 신입이 받는 월급은 편의점 알바 수준 이하)
    그리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수당식으로 붙여서 월급을줌(점심식대등) 그래서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측정되어 최저로 측정됨 연차가 차도 언제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춤 수당이 조금씩 오르거나 품위유지비따위 이상한 명목으로 쪼금 올려줌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들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무사가 출동해서 다 막아줌~
  • 비폭력대화22.08.25 12:09:36 댓글
    0
    포괄은 중견도 많이 합니다. 포괄임금제랑 연차, 명절은 아무 상관 없구요.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측정되는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식대 등) 포함해서 측정되는거니 퇴직금 받을 때 안주면 따지세요.
    노무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커버치는거죠. 주52시간 같은거 신고 때리면 커버 못함.
  • 냐옹이싫을까22.08.25 14:12:35 댓글
    0
    이제 연차는 명절 국경일로 까는거 안되지 않나요?
  • 지혜로운바보22.08.25 10:56:17 댓글
    0
    메모메모
  • 토인22.08.25 12:11:24 댓글
    0
    ㅇㄷ
  • 상상이하22.08.25 15:27:27 댓글
    0
    1. 프리렌서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함
    2. 근로기준법 읽어보시길..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3. 노동부에 민원 신청하여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문의하세요
  • RS6Avant22.08.26 10:5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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