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은 감단직. 즉 맨날 자다가(잘수있는곳 필수) 티비보다가 문제 생기면(경보기 울리면) 가서 조치 취하는 수준 즉 평소 업무가 일하는 거라기 보다 쉬는더에 가까운 경우에만 근무시간 휴일 제한이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러 주는 거. 그것도 법률에는 없고 판례가 예외적으로 만든 겁니다. 판사 놈들이 지멋대로 만든거
저놈의 포괄 임금제는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하는거 같음(중견기업이나 좋은 중소기업 제외) 그리고 불합리한 회사(일명 조쏘) 일수록 노무사 잘 끼고 있기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서 내밀어도 절대 법에 안걸림 제가 지금까지 겪은 조쏘(현재 재직중 포함)는 포괄임금제 덕분에 연차도 전부 명절,국경일 같은거로 다 까서 없고 아프거나 해서 하루 쉬면 월급 깍임 , 주52시간도 안지키는곳이 태반, 상조회비+노조비용+생일자+간식비+기타 부대비용 명목으로 월급에서 차감해감 (결국 신입이 받는 월급은 편의점 알바 수준 이하) 그리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수당식으로 붙여서 월급을줌(점심식대등) 그래서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측정되어 최저로 측정됨 연차가 차도 언제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춤 수당이 조금씩 오르거나 품위유지비따위 이상한 명목으로 쪼금 올려줌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들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무사가 출동해서 다 막아줌~
포괄은 중견도 많이 합니다. 포괄임금제랑 연차, 명절은 아무 상관 없구요.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측정되는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식대 등) 포함해서 측정되는거니 퇴직금 받을 때 안주면 따지세요. 노무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커버치는거죠. 주52시간 같은거 신고 때리면 커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