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만 팔수있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살수있는 타이네놀 이라도 오남용 부작용 문제 때문에 약사가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등 설명하고 판매해야하죠 약사 아닌 사람이 약 판매시 사용법 효과 부작용등에 대해 설명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설명서가 외부에 바로 보이게 있고 용량및 성분도 부작용이 최대한 없는 성분으로 안전 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몇가지 품목을 정해서 만들어 파는겁니다 이지만 사실 실상은 약국에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약을 살수있는게 현실인데 약사들이 반대해서 안전상비의약품 이라고 따로 카테고리도 만들고 24시간 영업 가능하고 1인1개 구매라는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전달된게 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약판매하는것도 소정의 교육수료후 보건소에서 인허가 얻고 팔아야 합니다. 편의점기준 무조건 24시간 이상 영업하는곳에서만 팔게 되있구요. 성분상 식품에 가깝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약국판매용보다는 성분을 몇가지 빼고 만들어서, 포장지에 상품명도 약간다르게합니다. 예로 위 그림처럼 판콜S, 판콜A. 효과도 당연 약간 차이가 있죠. 까스활명수나 쌍화탕은 약품이 아닌 식품- 음료로 분류되니 마트애서도 팔고요. 편의점 약품이 의약외품이라고들 하시는데, 그것은 파스나 연고에만 해당하구요, 실제 파스나 연고는 의약외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일반 유통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경구 투여하는 타이레놀이나 판피린 같은경우 포장지 상단에 반드시 안전상비(일반의약품)이라고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되어있어야만 판매가능합니다. 교육자료에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통합되있구요, 판매시 주의사항만 약국 편의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약국 가서 일반의약품 사면 편의점보다도 더 말없이 파는곳도 많습니다. 실제 교육 자료에도 특정 브랜드, 상품명 언급은 못하지만, 반드시 용법, 용량은 주의사항 정도는 설명해야됨에도 안지키는 약국이 먼 대수라고. 그냥 동네의원 약품 판매 외주준곳이나 다름업지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들이 약품이 아니라고 인식들 하시는데, 구매시 1개 이상 등록 못하도록 막아져 있고, POS에서 안내멘트-용법용량 확인-나옵니다. 아무래도 약사회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된 법률로, 부작용이 적은 품목들인데도 불구하고(지사제, 변비약, 멀미약등등) 아직도 판매 품목추가가 안되는것도 이상하구요. 안전상비약이니 말그대로 상시 보유할수 있도록 판매 개수라도 조정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해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전공자들의(약사회) 비전공자 판매에 대한 갑질이지요.
약은 약사만 팔수있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살수있는 타이네놀 이라도 오남용 부작용 문제 때문에 약사가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등 설명하고 판매해야하죠 약사 아닌 사람이 약 판매시 사용법 효과 부작용등에 대해 설명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설명서가 외부에 바로 보이게 있고 용량및 성분도 부작용이 최대한 없는 성분으로 안전 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몇가지 품목을 정해서 만들어 파는겁니다 이지만 사실 실상은 약국에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약을 살수있는게 현실인데 약사들이 반대해서 안전상비의약품 이라고 따로 카테고리도 만들고 24시간 영업 가능하고 1인1개 구매라는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파악이 가능한 상태나, 종종 오던 손님이거나, 본인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던 환자라면 거기에 맞는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설명이나 조언이 들어가는 정도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사용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약국에는 따지기라도 할 수 있어요. 예를들면 부작용이 생긴것 같다면 해당 약국에 전화해서 증상완화 팁을 듣거나, 어떤 병원으로 가야할지, 무해하고 일시적인 부작용인지 확인받거나. 편의점에서 사먹고 문제 생기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에요.
이런 약국서비스가 필요 없으시다면 편의점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약국품목과 똑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무방비로 이용하도록 둔다면 국민 보건상 오히려 좋지 않다 판단하여 정부에서 판매품목에 제한을 둔 것 입니다.
항생제만 놓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항생제의 남용이 심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항생제를 편의점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허용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것이고 지금은 위와 같이 간단하고, 몇 성분이 빠진 품목만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가끔 파스를 사는데, 약국에서 파는 파스는 보통 5장 기본이고, 거기에 덤으로 1장 추가되어 6장이 패키징된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은 무조건 4장. 가격은 같습니다. 아마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똑같은 걸 취급하면 사람들이 가까이있는 편의점만 갈까봐 의도적으로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전달된게 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약판매하는것도 소정의 교육수료후 보건소에서 인허가 얻고 팔아야 합니다. 편의점기준 무조건 24시간 이상 영업하는곳에서만 팔게 되있구요. 성분상 식품에 가깝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약국판매용보다는 성분을 몇가지 빼고 만들어서, 포장지에 상품명도 약간다르게합니다. 예로 위 그림처럼 판콜S, 판콜A. 효과도 당연 약간 차이가 있죠. 까스활명수나 쌍화탕은 약품이 아닌 식품- 음료로 분류되니 마트애서도 팔고요. 편의점 약품이 의약외품이라고들 하시는데, 그것은 파스나 연고에만 해당하구요, 실제 파스나 연고는 의약외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일반 유통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경구 투여하는 타이레놀이나 판피린 같은경우 포장지 상단에 반드시 안전상비(일반의약품)이라고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되어있어야만 판매가능합니다. 교육자료에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통합되있구요, 판매시 주의사항만 약국 편의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약국 가서 일반의약품 사면 편의점보다도 더 말없이 파는곳도 많습니다. 실제 교육 자료에도 특정 브랜드, 상품명 언급은 못하지만, 반드시 용법, 용량은 주의사항 정도는 설명해야됨에도 안지키는 약국이 먼 대수라고. 그냥 동네의원 약품 판매 외주준곳이나 다름업지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들이 약품이 아니라고 인식들 하시는데, 구매시 1개 이상 등록 못하도록 막아져 있고, POS에서 안내멘트-용법용량 확인-나옵니다. 아무래도 약사회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된 법률로, 부작용이 적은 품목들인데도 불구하고(지사제, 변비약, 멀미약등등) 아직도 판매 품목추가가 안되는것도 이상하구요. 안전상비약이니 말그대로 상시 보유할수 있도록 판매 개수라도 조정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해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전공자들의(약사회) 비전공자 판매에 대한 갑질이지요.
제가 약사는 아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약국에서 알바를 종종하는데 약사가 주는거 드세요. 타이레놀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서 사람마다 복용중인 약 같이먹는약 다 따져본후에 약한거 더 강한거 다 구분해서 추천해 줍니다. 옆에서 보면서 괜히 약사가 아니구나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꼭 타이레놀 먹어야된다는 분이 하루에 적어도 30~40명은 있는데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으면 똑같은 성분입니다. 비아그라 카피로 팔팔 구구 이런거 나온거랑 똑같습니다. 타이레놀 다떨어져서 똑같은거 드릴까요하면 그냥 가시는분들 엄청많습니다. 그냥 약사말 들으세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ㅋㅋ약국 판매약과 편의점 판매약의 이름이 약간 다른것 때문에 따지는 사람도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판콜 A만 생각해서 약사한테 판콜 S받으면 왜 A가 아니냐고 따지는 놈 봤음.. 타이레놀도 오죽하면 약국에 크게 동일 성분인 다른 약을 써붙였는데도 타이레놀만 고집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