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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살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허리끼인죠 작성일 16.08.22 08:43:19
댓글 3조회 2,492추천 1

안녕하세요 짱공식구님들

낼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총각 짱공유저입니다.

저는 별도의 오너(경영자)가 있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몇년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을 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개월전에 불미의 사건으로 인해 경영자가 구속되어버렸습니다.

그와중에 신용보증기금에 4억원 대출연장이 지나버려서 대표이사라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네요...

사모라는 작자는 해결해줄 기미가 없고, 저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제돈을 6천만원정도 넣어서 회사경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몇몇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대략 1억원 정도 있고 수익은 없어서 결국 도산처리가 되지 싶은데, 직원들 월급여는 다 나갔지만 저 포함 직원들 퇴직금이 8천만원 정도 2달째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모는 건물 팔아서 퇴직금을 최우선 지급하겠다고 하나 경매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팔리기 어려운 건물입니다.

 

살다 살다 남의 회사 대표이사 해주고 신용불량이라니... 보증 잘못서주는 댓가가 이렇게 큰지 이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짱공식구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대표이사 가지급금 6천만원 부분을 법인업체 도산시 사행위나 횡령에 걸리지 않고 기물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챙겨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에 미147182291287032.jpg


지급금도 많은데 챙겨가면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요?

2. 실제 오너가 아니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서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3. 법인의 자산이 아닌 건물을 사모가 소유했고 그것을 법인업체에 임대차를 주고 있었는데 사모왈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최우선이 된다"는데 법인자산이랑 개인자산은 엄연히 틀린데 이 논리가 맞을까요?

4. 회사로 넣은 6천만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오너나 사모에게 받을만한 방법론이 있을까요?

5. 오너 가족의 소유의 부동산에 받을 만큼 채권설정을 하게 되면 사행위에 걸린다는데 피해간다던지, 부동산 매각시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막연하구요...빚내서 내가 쓴것도 아닌데 회생절차를 밟아서 갚는것도 억울하고 총각인데 인생 조진거 같네요 ㅠㅠ

짧은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드니드니16.08.22 19:52:29 댓글
    0
    힘 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1. 법인 입장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최우선 변제시 문제점
    담보설정/압류/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없는 자산을 매각하신다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우선변제가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법인의 청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의 변제우선권이 법정 선순위를 따르게 되지만,
    아직 계속경영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는 게 윤리적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저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일 뿐이죠.
    거래처 미지급금과 본인의 채권과의 윤리적인 우선관계를 따진다면... 저는 월급쟁이 대표가 6천을 밀어넣은 것 부터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분참여도 아니고 가지급금이라니...;;;

    2. 퇴직금 미지급시 대표이사의 형사고발 여부
    퇴직금이든 급여든 뭐든 법적으로 보면 다 법인의 채무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당연히 대표이사는 형사 고발되고 법인의 자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조차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자(그룹회장 등)의 책임을 우회시키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많이 경감되긴 하겠죠.

    3. 법인의 최대주주가 남편인데, 그 사모의 주식보유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금 납부 이후로는 주주에게 재무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사진 및 최대주주의 보증을 따로 받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비상장회사에서 자산의 완전청산으로도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 명의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하위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부도 전 자기재산을 몽땅 마누라에게 빼돌려 놔서 못 건드린다더라.. 하는 얘기가 하도 많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모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사모가 법인의 은행대출 시 그 자산에 담보설정을 했거나 또는 개인적인 보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은행 차입분만 갚는 것이지 퇴직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4. 오너나 사모에게 6천을 받는다??
    건물을 사모가 소유하게 해 놓은 거 보세요.
    그것 자체가 본인 먼저 생각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원들은 어떻게 되든말든지 일단 본인들은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5. 사행위? 가 뭔지 모르겠네요.??
    해사행위는 회사를 해하는 건데 최대주주 가족 자산의 설정과는 상관없는 얘기고...
    사해행위는 채권 변제를 막기 위한 악의적 자산매각 등의 행위인데 사모앞으로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 같은 행위를 말하는거죠
    오너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설정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나, 그들이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죠.
    막말로 오너를 감방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오너가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은 감방에 계속 있을테니 재산 지켜라.. 그렇게 말해 뒀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11억 횡령해서 가족들에게 이리저리 분산시킨 다음
    자신은 3년 감방에서 살다 온 철면피도 본 적 있습니다.
    연봉4억짜리 감방이죠~
  • 드니드니16.08.22 20:23:24 댓글
    0
    전문가 상담비가 아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도 있으니 받아보세요~ 친절은 보장 못합니다만 정확하고 상세하게 상황을 딱 정리해 물어본다면 답변 해줍니다. 그리고 노무사회? 노동부?에서 하는 노무사 무료상담도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월급쟁이 대표라고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면 될거에요. 변호사와는 달리 노무사들은 엄청나게 친절하더군요. 근데 6천만원과 퇴직금 급여 등등이 걸려있는 마당에 몇십만원짜리 변호사 상담비는 아끼지 않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 수금지16.08.26 22:23:59 댓글
    0
    바지 사장이네요 바지 사장의 끝은 신용불량 인생내리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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