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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내꺼 작성일 25.05.11 21:13:13
댓글 2조회 193,695추천 2

이혼준비중입니다

애엄마 명의로 대출낀 지방아파트하나(시세4억정도,1.5억정도대출남음)

내명의로 작은아파트하나(1억정도)

있습니다 둘이 개인사업중인데 주도적인 사업은 애엄마가 하는편이고 

저는 운전이나 서포트업무합니다

일단 집 두채에 담보 걸려있습니다(3억정도)

지금 사업 운영되는걸로 봐서는 1년안에 충분히 갚을수 있을듯합니다

애엄마 말로는 본인명의 아파는 줄테니 그거랑 애기데꼬 알아서 살라네요

1억짜리 작은거는 본인이갖는다고…

담보랑 대출금 남은 거는 1년이나 늦어도 2년안에 갚아준다고 공증이라도 받아준다는데

이상황에서 공증이라는게 확실히 법적효력이있나요??

애엄마가 심한 나르시시스트환자라 더이상 결혼생활이 어려울꺼 같아 저도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업을 애엄마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 경제적폭력을 너무나 심하게 자행해서 너무힘이 드네요

지금말로는 갚아준다는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지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뭔가 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현실적인 도움부탁드립니다

 

  • 닐리리뽕따25.05.11 23:48:32 댓글
    0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셔야죠
  • 보수유권자25.05.16 16:22:13 댓글
    0
    공증을받았다고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하거나 하지는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내용을 서로협의한 사실을 제3자를통해서 증명받는내용입니다.

    그 공증서류에 적힌내용을 법적으로보장받거나 할수는없지만
    아, 서로 협의하고 합의된내용을 서류로 남겼구나~ 하는정도의 증거로 참작됩니다.
    대출금의 공증보다 상호간에 계약서를통해 각자의 역할과 내용을 약속하시는게 도움됩니다. (각서x)

    추가하자면..
    차용증으로 작성하시고
    만약 약속기일내에 못 갚으면 바로 법원 가서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한다면 강제집행력을 행사할수있긴합니다만..
    그런내용은 아닌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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