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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다 못한 형제

건이장군 작성일 20.12.29 18:45:16
댓글 28조회 9,104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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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스훈트20.12.29 18:48:26 댓글
    0
    엄마가 독한마음먹고 유서 쓰면 얼추 되긴하는데
    저 상황은 치매라 다른 형제들이 치매로 물고 늘어지면 엔빵일듯
  • 으하하카카c20.12.29 18:56:03 댓글
    1
    유류분이 유서보다 우선이라서
    불가능하고
    말씀하신대로 치매 오시기 전에 쓰신거 아니면
    유서 인정도 안될꺼에요
  • 이수민20.12.29 23:08:51
    0
    @으하하카카c 지금 현금화해서 숨겨두면 되지않음? 유류분 소송들어와도 없다고 뻐기고. 인간답지않게 나오면 인간답지않게 대해줘야지.
  • zazacom20.12.29 18:54:07 댓글
    0
    현실적인 부분만 보면 어머니 살아계실때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땡길수 있을 만큼 다 땡긴다음.. 차곡 차곡 달마다 본인 통장으로 월급형식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겠네요
  • 뚜비카레20.12.29 18:54:08 댓글
    0
    저희도 한명이 먹고 튀었습니다
    시발....
  • 구리구리개구리20.12.29 18:58:51 댓글
    0
    그방법을 알려주심 될듯한데요.. ㅠㅠ
  • 뚜비카레20.12.29 19:01:02
    0
    @구리구리개구리 위에 써있는 것 처럼 몇십년 얼굴도 안 비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몰래 집 팔아서 가지고 튀어서 자기 이름음로 집을 샀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등기해버리면 찾기 어렵다더라고요.....
  • 구리구리마요20.12.29 20:23:57
    0
    @구리구리개구리 어?
  • 원조짬뽕20.12.29 19:04:09 댓글
    0
    지금이라도 본인이름으로 산와머니같은데다 집대출 80%땡긴다음에 다음달에 집팔아서 갚고 어머니랑 생활하면서 생활비대출받았었다 그런다음에 나머지 20% 1/n 하면 어떰??
  • 바두욱이20.12.29 19:13:54 댓글
    0
    집을 처분한다.(불법적으로..)
    처분한 재산을 숨긴다.
    남은형제들에게 어머님을 한사람당 2~3년씩 돌보라고 한다.
    (불시 방문확인!)
    약속한 기간동안 잘케어한다면 당일 재산을 나눠주고
    이것을 또다른형제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돈이 목적이라면 재산 현금화하고 튀었다해도 고발못함.
    고발해서 징역간다면 돈은 돈대로 못받고 병든 어머니를 두고 형제들끼리 케어해야함.
  • the0neJ20.12.29 19:24:11 댓글
    0
    우리도 큰집에서 다쳐먹어서 연락안한지 3년째
  • 지돈이20.12.29 19:30:32 댓글
    0
    소송가면 기여분으로 나뉩니다
  • webseo20.12.29 19:33:31 댓글
    0
    참..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족조차 의지할수 없고 믿질 못하다니.. 세상 살이 정말 힘들겠네. 우리 형제는 가장 친구보다도 더 우애가 좋은편이라 절대 이해불가인데.. 가족간에 정말 안스럽다
  • zazacom20.12.29 19:37:22 댓글
    0
    이론상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재산을 몽땅 훔친다. 이거 친족상도례로 걸려 있어서 처벌도 힘들꺼에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미쳐날뛰는존20.12.30 16:21:04 댓글
    0
    유언장 있고 공인 받아도 다른 자식들이 소송 가면 법이 정한대로 나누어야 된다데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행복돼지20.12.29 22:25:10 댓글
    0
    상속으로 가지 말고 어머니 생전에 증여쪽으로 가서
    증여세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수제생크림20.12.29 20:35:38 댓글
    0
    내 동생도 법을 알아서 그런건지 부모한테 아무 것도 안함 개새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8바20.12.30 03:04: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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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 해도 사망후 법적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유서에 의해 집행되었다면 후에 유류분 청구소송에 의해 떼어 줄 재산은
    원 상속비율의 50% 정도 인겁니다
  • 건이장군20.12.29 21:23: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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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매 걸린 부모재산을 마음대로 했다가
    치매 상태의 결정은 인정이 안되서
    다시 다 원상복구 된 판례를 본거 같은데..
  • 유시아사랑해20.12.29 22:10: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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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살아계실때 상속이 아닌 증여 받으면됨 세금은 상속세보다 조금더 나가지만 증여받아서 세금내고 명의바꾸면 끝~
  • 찌찌매니아20.12.29 22:15: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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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구석도 고모년들 교회에 미쳐있는데 주말에 농사일 한번 거들러 안와놓고 할배 재산상속 똑같이 받을려고해서 골치아픔
    삼촌은 이혼한뒤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할배 할매 초상도 안왔는데 재산 1:1:1:1 똑같이 나뉜다함
    할배한테 살아생전 그렇게 재산상속 해결하라고 주변 동네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이 충고 부탁 했는데 고집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상속묶임
    할배도 딸바보라 고모년들한테 먼저 토지 등기이전 해주고 나머지는 내버려둬서 고모년들만 재산 더받게 생겼음
    상속문제 진짜 좃같음
  • 액션유치원20.12.29 23:12: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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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탁을 활용하면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퍼스사랑20.12.29 23:54: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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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타깝네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참.
  • 푸른애벌레20.12.30 05:52: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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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더한일도 겪었슴~~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도못함.....
    쓰레기들이 멀리있는게 아니더라는....ㅠㅠ
  • 사람을치겠네20.12.30 07:28: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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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법이 현직 판사가 헌법소원 내서 계류중에 있다니 한번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집안도 장남이 부모님 두분다 쌩까고 현재 저상태라 둘째인 저와 막내 동생이 뭉쳐서 어떻게든 안주려고 이리저리 통밥 굴리는 중입니다.

    현재까진 불효자가 유류분을 청구 하면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기여분이라고 이게 또 상당해서 만약 1000만원을 상속 받았다면 일단 불효자 새끼와 50대50으로 비율을 나눈후 기여분이 인정 돼면 불효자 새끼가 가져간 50 에서 또 나누는게 기여분입니다.
    많게는 80%까지도 인정 된다니 1000만원중 내몫 500만원은 확보하고 불효자새끼 몫 500만원중 80%를 가져올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거죠.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사람을치겠네20.12.30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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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너 부모가 자식 재산에 관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공무원에 한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은 잘 모르겠구요.
    제가 말한건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상속에 관한건데 제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알아 본거라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김두한20.12.30 10:49: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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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써서 공증받고 유산상속에 관련된 서류 남겨놔도 안되는건가요?
  • dkTk8020.12.30 14:43: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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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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