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평균이 22년 실형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감시한다.
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또는
성폭력 여부와 상관없이(상호합의하에겐, 성폭력이건) 사형한다.
대만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처한다.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다.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한다.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싱가포르
강제 추행만 있어도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을 가함.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굵기 1.27cm에 길이
1.2m의 등나무이다.
교도관이 회초리를 들고 힘껏 내리친다.
1분에 한대씩 내리치며 출혈이 있을 시에는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상처가 아물어갈 때 다시 집행한다.
엉덩이가 갈라지고 피가 흐르며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든다고 한다.
이란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합의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사형.
예맨
어떤 성범죄든 모든 성범죄자들은
공개 처형된다.
스위스
아동 성폭력은 예외없이 종신형이다.
성범죄자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조치된다.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최소 20년 이상 실형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영국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이다.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에는 10년형이 선고된다.
한국
아동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역역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범죄를 동시
처벌할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선에도 못미친다.
또 감형 사유로 초범,음주,범행자백,고령,미성년 등 형량이 낮춰지고 있다.
이러한 감형 등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성폭력범의 평균 3년 9개월, 13세 미만 성폭력범은 3년이라고 한다.
출처: https://si-tuveux.tistory.com/m/124
우리나라는 왜 죄다 법이 이모냥으로 물렁하고 관대한지..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음.
부자들한테는 더 관대하고.. 집유 집유 집유..옘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