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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에 야짤 올리면 성범죄자됨

감나무스타일 작성일 19.05.07 12:36:06
댓글 22조회 8,456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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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경기 평택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과 성폭력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만 명시돼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외에 민주당 권미혁·김경협·박재호·박정·송영길·이석현·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6_0000641809&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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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돈많고 권력가진 늬들이야 룸방이나 요정가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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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기준이 모호해서 판례에 의지하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은근히 널럴하다고 합니다.

    대놓고 음란하지 않은 이상은 음란물에 걸리지 않아요.

    본문에 나온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정보통신망법 상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법이고, 즉 그 동안 문제 없었던 짤이라면 앞으로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저 법은, 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던 것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법임.
    웹하드 등에 야동 올리지 마세요. 한편이라도 재수없으면 걸린다고 들었음.
  • 제레인트침버19.05.07 12:37:58 댓글
    0
    그래그래.
    돈많고 권력가진 늬들이야 룸방이나 요정가면 되니까..
  • 피빛월광19.05.07 13:50:13 댓글
    0
    팬션이나 호텔서 콜부르면됨... 시부레
  • 샤무네코19.05.07 14:02:08 댓글
    0
    별장에서 파티하면됨... 시부레
  • ssssddd19.05.07 14:13:01 댓글
    0
    사브레 먹고싶다
  • 버닝중19.05.07 14:29:04
    0
    부셔서 우유에 타 먹으면 맛남
  • 이차도복선19.05.07 15:10:13 댓글
    0
    저는 초코틴틴
  • 우주최강한량19.05.07 12:38:04 댓글
    0
    걍 카메라 발급제를 해라 상놈들아
  • 메단19.05.07 12:40:15 댓글
    0
    이 나라는 진짜 극과 극을 오가는구만. 중간이 없어 중간이
  • 노아2219.05.07 12:40: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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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카퉤 오늘도 ㅈ같은거 봤다 ㅊㅊ
  • 소리그림19.05.07 12:40: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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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 제발 사회변화를 따라가봐라. 언제까지 남자들을 예전 시각으로 제단할거냐고?
  • 갱생중19.05.07 12:41:36 댓글
    0
    씨바꺼~
  • 바스티드슈다19.05.07 12:45:47 댓글
    0
    대가리 어디서 가져온거지
  • 소크라데쓰19.05.07 12:46:49 댓글
    0
    음란물 기준이 모호해서 판례에 의지하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은근히 널럴하다고 합니다.

    대놓고 음란하지 않은 이상은 음란물에 걸리지 않아요.

    본문에 나온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정보통신망법 상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법이고, 즉 그 동안 문제 없었던 짤이라면 앞으로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저 법은, 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던 것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법임.
    웹하드 등에 야동 올리지 마세요. 한편이라도 재수없으면 걸린다고 들었음.
  • eivndo19.05.07 15:51:29 댓글
    0
    저는 웹하드에서 다운받는덷 그건 유포가아니니 상관없지요?
  • 화긴사살19.05.07 12:48: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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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는 혈세가지고 법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일하는척 오지게 하는 역겨운 행태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적당히 병신같아야지 진짜
  • 도날드말라키19.05.07 12:49:14 댓글
    0
    꼭지랑 성기가 드러나지않고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행위묘사가 아니면 음란물 아닌거아닌가
  • 소크라데쓰19.05.07 12:50:43 댓글
    0
    맞아요. 기존에 안걸리던 짤이 걸린다는 건 틀린 말이고, 기존에 웹하드등에 야동 올리거나 해서 음란물로 걸리던게 저 법 통과되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는거.
  • 서율아비19.05.07 12:51: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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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짬지는 좀 그래도
    온둥이 정도는 괜찮잖아??
  • 소크라데쓰19.05.07 12:53: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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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판사맘임. 음란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기존 판례에 따른다고. 보통 윗 글대로 성기노출 유두노출 성행위 묘사 등이 아니면 판사들이 너그럽게 보는 편인 듯.
  • 암바쏴19.05.07 12:59: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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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발목에 지샥 채워줄래나
  • 민지하19.05.07 13:0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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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동양에서 오히려 기준이 명확해야 함.
    아니면 누군가 보기에 심히 언짢더라가 되면
    대기업 관련 영상에서만 이번엔 괜찮더라로
    판례가 들쑥날쑥이 됨. 유두, 음모까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함. (대기업 스트리밍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정확한 기준을 잡고 3~5년마다 전반적인 영상/게임 심의할 사람 대표 국민투표하고, 기준을 당시 시류에 따라 재정립해얄듯.
    시행시엔 억울하더라도 엄격히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봄.
  • 바두욱이19.05.07 23:15: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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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짓는걸 일일이 어케 다 들어줍니까~ 그냥 딸이나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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