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9,422)
-
-
[정치·경제·사회]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 曰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 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이지
-
-
-
-
-
-
-
[정치·경제·사회] 탄핵 보류 결정 이유(추정)
탄핵 보류 결정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151표가 안모인듯 합니다. 어짜피 탄핵은 무기명 투표라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 놓구선 통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 포함 확실하게 151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류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솎아내고 솎아내도 아직까지 수박이 있긴 있나 봅니다. 고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또한 151표 이상 나온다더라도, 민주당 의원수만 170석인데, 탄핵투표 결과 170표 미만으로 나온다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짐의원 표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보류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헌재의 탄핵심판때 문형배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모두 전원찬성을 위한 숙의가 필요했다. 다수결로 탄핵은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정한 재판관도 있었겠으나, 먼저 결정한 재판관이 기다려줘서, 다른 재판관도 탄핵에 찬성하도록 하는게 필요했다.”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151표를 받아 희대의 탄핵을 이끄는 것은 가능하나,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숙의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고, 5월 15일이 다가올때쯤 되고,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겁니다. 물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재판관이 5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5월 15일이 되어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 단단해진 민주당이 이정도 예측을 못할리는 없겠죠. 만약 이런게 가시화 되면 액션을 취할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그런거 보면 ‘단식투쟁은 출구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전략’ 인데 이재명이 왜 하지?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제발 기각해 달라’ 라고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왜그러지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재명은 항상 옳았습니다. 수박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요..ㅎㅎ 이번에도 이재명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이 꽂아놓은 수박이 판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중심으로 딴딴히 뭉쳐있습니다. 그중 수박 몇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조만간 걸러지지 싶네요. 제가 글 쓴 이유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심시켜 드리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수박짱공인' 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목적입니다. 플랜B? 민주당 그것밖에 못해? ←-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13
-
-
-
-
-
-
[정치·경제·사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후 조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패를 하나 하나 지켜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할건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5월 1일 무죄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확언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쿠테타의 만행 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제부터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민주당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비상 계엄도, 3.7 尹 구속 취소도, 전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은 보란듯이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의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도 역풍이 두려워 눈치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디 금뱃지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어, 매 순간들을 하얗게 불살라도 모자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시민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도적인 집념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전전두엽작성일
2025-05-02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
-
-
[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41
문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