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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후 조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패를 하나 하나 지켜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할건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5월 1일 무죄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확언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쿠테타의 만행 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제부터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민주당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비상 계엄도, 3.7 尹 구속 취소도, 전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은 보란듯이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의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도 역풍이 두려워 눈치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디 금뱃지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어, 매 순간들을 하얗게 불살라도 모자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시민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도적인 집념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전전두엽작성일
2025-05-02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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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이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얼쑤라작성일
2025-04-18추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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