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8,009);
-
-
-
-
-
-
-
-
[밀리터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손실현황
개요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참모부(Генеральний Штаб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가 공식 발표한 이 인포그래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1개월 간의 러시아군 손실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명 손실총 인명 손실: 약 886,320명 (최근 +1,190명)이는 전체 러시아 동원 병력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지상 장비 손실탱크: 10,292대 (+18)장갑차: 21,400대 (+40)포병 시스템: 24,271문 (+65) - 가장 큰 손실 카테고리 중 하나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 1,311대 (+1)차량 및 연료 탱크: 40,071대 (+138) - 물류 지원 능력에 타격특수 장비: 3,773대항공 자산 손실항공기: 370대헬리콥터: 331대드론(UAV): 28,603대 (+241) - 최근 가장 급격한 증가세방공 시스템: 1,102기 (+1)해상 자산 손실함정/보트: 28척잠수함: 1척 - 흑해함대 주요 손실미사일 자산순항 미사일: 3,120발 분석 및 시사점현대전 양상 반영: 드론과 포병 손실의 비중이 높아 현대 전장에서의 이들 무기체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장기전 양상: 3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비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최근 동향: 괄호 안 숫자가 보여주듯 여전히 일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241)과 차량(+138) 손실이 두드러집니다.데이터 한계: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로, 실제 손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쟁 프로파간다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통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전시 정보의 특성상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
-
-
-
-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