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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소니의 신제품
소니놈들이 척보기에도 황금귀 좆지랄인 이상한 SD카드를 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인님들 반응들....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00184&sec_no=115 한 네티즌은 ‘SR-64HXA’에 대해 “’딩동’ 하고 집의 벨이 울릴 때부터 들리는 맑은 고음은 그 제품이 도착한 소리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택배는 사가와 익스프레스였습니다만, 배달한 사람의 현장감 넘치는 수령인 요구 하이톤 보이스로 인해 집 현관이 콘서트홀이 된 듯한 착각에 사로 잡혔습니다. ※ 운송회사가 야마토나 일본 우편이면 특정 음역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패키지를 열 때에도 골판지 구석 구석까지 퍼져 있는 포장재와의 접촉음을 즐길 수 있으며, 포장 개봉을 마칠 때에는 교향곡을 듣고 난 후와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JBL의 스피커에 제품을 놓고 집의 오디오 환경을 재정의하면서 오디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자 나카이 군(일본 그룹 ‘SMAP ‘의 멤버)의 음치도 고쳐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하지만 실제 이야깁니다”, “처음에는 다른 저렴한 SD카드와의 차이점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100엔숍에서 산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자 극적으로 음질이 향상됐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SD카드로 듣는 소리까지 개선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소니 씨의 기술력에 탈모했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품을 비꼬았다. “고음질을 부르는 제품이지만, 나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D카드를 사용해 촬영한 내 얼굴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이 카드를 구입한 후 집의 오디오 음질이 극적으로 향상됐고 TV의 영상도 좋아졌습니다. 밥도 맛있게 짓게 됐습니다. 가내 안전, 장사번성, 액막이, 순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상품입니다.”“이 SD카드를 디지털 카메라에 넣어 촬영하면 하나님 보정이 된다. 여성은 더 아름답고, 남성은 멋있게 찍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찍은 사진도 여기에 저장하면 모두 하나님 보정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상품이다.”“이 카드에 저장한 음악을 보통의 물에 들려주자 곧 맛있는 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입니다.”“장기 입원으로 매일 지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라곤 음악 감상밖에 없습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분발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왠지 종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곧 퇴원입니다. 감사합니다!”“지갑과 휴대폰에 제품을 삽입했는데 잔액이 거짓말처럼 쌓여있었습니다 밤의 가게에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조금도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이 SD 카드를 생선 구이 그릴에 찌르면 전갱이의 건어물이 어쨌든 맛있게 구워집니다. 겉은 바삭 바삭, 안은 탱글탱글하고 육즙이 가득해 도저히 같은 물고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지금까지 32년간 외톨이였던 나에게 마침내 그녀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한 달에 한 번 강신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작곡가가 등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베토벤 씨도 '이것은 좋은 소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카라얀 씨가 자꾸 설명해줍니다.”“괌 에 갈 기회가 있어, 동굴에 들어갈 때 이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들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대단한 고음!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박쥐의 초음파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단지, 지금까지라면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만 초음파가 들려 두통을 심하게 느꼈기 때문에 평가는 하나 줄여 별 4개입니다.”“나 는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소니가 너무 좋아서 이 SD카드를 샀다. 스마트폰에 넣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정말 놀랐다. 선명한 음색이 고막을 지나 머리에 들어 오자 소리의 장점에 머리가 저려왔다. 마치 성모가 말을 걸어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낄 정도 좋은 따뜻한 소리였다. 더욱 놀란 것은 이어폰을 분리했을 때였다. 이어폰을 분리해도 음악이 들리는 것이다. 성모의 목소리도 들린다 모르는 아저씨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아마도 베토벤일 것이다. 이 SD카드 덕분에 성모과 동경했던 사람이 내 머리에 춤추듯 내려왔다. 소니 씨에게는 감사하고 있다.” 아마존 재팬 해당 상품평에는 8일 현재 118개가 등록돼 있다. 그 중 110개 등록자가 별 5개 만점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단물급 효과보소
자연사작성일 2015-06-16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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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 독도 그리고 일본 외무성 6
여기서부터는 근현대가 엮여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한 과거 문헌보다 국제법상 확고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최대한 올립니다.일본 또한 이 부분에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있죠.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신)Q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가지려고 했는가?나카이는 학교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했는데, 수익이 매우 크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에게 어업 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한국정부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Q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 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오원복시(奧原福市)의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책과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하청원(貸下請願;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1923년에 나온 ‘시마네(島根)현지(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생각해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 한국정부…인용자)에 대하청원(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Q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본 뒤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 제독) 간부(肝付)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1904년 9월29일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하려고 했다. 이 이유는 1877년의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에 나타난다. 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죽도외1도는 지금의 죽서도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외1도)하지만 태정관지령문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태정관 지령문 5쪽에 竹島外一島가 松島(獨島)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 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 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 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 시마네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주)일본은 1618년 죽도도해면허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도에 관해 말하다보면 항상 처음 나오는
게 이 두가지 주장입니다. 앞에서 죽도도해면허의
왜곡증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시네마현 고시의 불법성을 제시합니다 러일전쟁 이전의 1897년 일본 육지측량부대의 지도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신)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신)
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
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주)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은 주임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신)Q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그 ‘무주지’를
영토편입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처음부터 이를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년 2월15일 훈령으로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자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 1905년 2월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이었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을
알아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만한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고시 원본에 주임회람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힌 점으로 볼 때 실제 고시를 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고시 초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네마현의 단순 현령도 아니고 내각 결정에 따른 무주지
편입이라는 영토 문제를 고시하면서 관보나 그 당시 약104개의 신문사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보에 작게 게시하고 신문보도 수준의 내용) 또, 다른 일반적인 고시문건에도 없는 주임회람
도장을 찍은 이유를 당사국인 일본이 증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외무성 자료에는 일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주장에서는 짧게
고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데 두 주장다 일본 주장이라는
게 함정주)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 사(事).
제5조: 미비(未備)? 제조(諸條)? 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야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주)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와 시마네현고시와 다른 점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관보에 게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중에 울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는 부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선대의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울릉도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 입니다
일본이 우산도는
죽서도라 주장했던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磯竹島略圖)를 다시 보겠습니다.울릉도 근처 해역입니다. 울릉전도, 죽도(죽서도) 그리고
석도(독도)입니다. 일본인이 인식하기에도 울릉도 주변 해역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석도가 독도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닌 가상의 제3 섬이라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아무리 근대화가 늦은 대한제국이라지만 가상의 섬이라….. 신)Q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 사투리,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 표기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바로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했다.Q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에게 청취조사를 하게 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암(岩)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위의 일본군함 신고호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코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KBS방송에 나왔던 대한제국이 일본어부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1902년 울도군절목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방송 자료만 올립니다.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추가합니다. ----------------일본 외무성 반박 6번 항목 끝
-
[정치·경제·사회] [1] 독도 그리고 일본외무성 1-2
짱공은 오래 전부터 눈팅만 하던 곳이었는데..어쩌다 일본우익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온라인으로 약 3개월에 걸쳐 독도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음.그 때 사용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려고 짱공 가입도 했었고 실제 엽게에 올리기도 했었음정경사에서 댓글놀이 주로 하지만 짱공가입하게 된 이유임..몇 년전인데 오래되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경사에 다시 올림또 같은 얘기다 생각해서 지겨우면 그냥 지나가시고 엽게에 올릴 때 액박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임. 수회에 걸쳐 올릴 생각임..할일없는 주말이라. ㅎㅎ-------------------------------------------- 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을 참고하였습니다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일본외무성에서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신) - 신용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입니다일) 외무성 자료에 실린 지도신)Q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약 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주)#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ICJ 영해기선
판례 중, 장기간 일관되게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했고 다른 국가에서 별다른 이익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행상 인정된다. 그 외
ICJ는 해양경계는 연안국이 권한을 가지고 확정하지만 그 유효성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인정할 수 없으며, 지리적 고려 외에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이런 판례
등의 특정 부분만을 독도에 억지 적용하여 본토에서의 근거리로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 우익 강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기준, 즉 시마네현,
경상북도 기준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 국민에게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일본 주장 1)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私撰) 지도이며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한 지도라고 알 수 있다.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섬들에 대해서 채색을 하여 자국 영토임을 표시 하였다. 반면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무채색으로 표시하여 자국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주)『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 일본과 한국의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국대기(國代記)」의 해석이다.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는 구절로
‘차주(此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현 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서 양국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은주(隱州)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측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은주(?州)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은기도(?岐島)[오키시마]’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일본
고유의 말로 ‘바다 가운데(海中)’를 ‘오기[遠幾]’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유한 이름일까? 그 남동에 있는 땅을 ‘도오젠[嶋前]’이라고 한다. ‘치부군’과 ‘아마군’이 이에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은 ‘도고[嶋後]’라고 하며, ‘시키치군’과 ‘오치군’이 이에 속한다.
그 부(수도)는 ‘시키치군’ 남해안의 ‘사이고 도요자키[西鄕豊崎]’이다. 이곳(오키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즈모국[出雲國] 미호세키[美?關]에 이르기까지 35리(약 13㎞)가 되며 오키국으로부터 남동쪽(辰巳)으로는, 하쿠슈[泊州]
아카사키우라[赤?浦]까지는 40리(약 15㎞)이다. 오키국으로부터 남서쪽(未申)으로는 세키슈[石州]의 유노츠[?泉津]까지
58리(약 22㎞)로써 북쪽(子)에서 동쪽(卯)에 이르기까지 육지가 없다.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
밤 거리를 가면 송도(松島)[당시의 독도]가 있고, 송도로부터 하루 낮거리에 죽도(竹島)[울릉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어류·바다표범이 많다. 생각해 보건대,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루[五十猛]가 아닐까?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차주(此州)[은주]로 한계를 삼는다.(?州 在北海中故云?岐島.
按倭訓海中言遠幾故名歟 其在巽地言嶋前也 知夫郡海部郡屬焉 其位震地言嶋後也 周吉郡穩地郡屬焉 其府有周吉郡南岸西鄕豊崎也.
從是. 南至雲州美?關三十五里辰巳至伯州赤?浦四十里未申至石州?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 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魚海鹿 按神言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州 然則 日本之乾地 以 此州 爲限矣)”
일본 측의 번역은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연즉일본지건지이차주위한의(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와 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일본 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해석이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식 해석이 맞다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채색을
다르게 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2번째
일)신)Q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 Q 다른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았다.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19 그 밖에 독도가 우산국 영토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이 문헌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위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주)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만기요람군정편을 자국의 해석을 유리하게 번역하여 한국의 고문서가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고지도에 오류가 있다 해도 묘사된 문헌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독도가 확고한 조선(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라는 구절과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구절입니다.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죽서도라는 자료)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죽서도는 불가 2km에 지나지 않고 세종지리지 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이는 곳이 죽서도 이다.실제 죽서도)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독도의 해역은 여러 개의 비슷한 섬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묘사를 더욱더 증명해주는 기록은 1903년 일본의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에서
어로 하면서 기록한 한해통어지침 이라는 책에는 일본 어부 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한해통어지침>의 저자는 구즈 슈스케(葛生修吉)이고 1903년 1월 일본의 극우단체인 흑룡회에서 발행했으며, 명치 시기 일본 어민의 한국 해역 어로 상황과 한국 연해의 지리 기상 수산자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 연해지리 강원도의 울릉도편에 양코섬(독도)항목에 ?"울릉도 동남쪽 약 30리1,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ヤンコ島 ?陵島より東南の方約三十里、我が?岐?を西北に距ること殆んど同里?の海中に於て、無人の一島あり、晴天の際?陵島山峯の高所より之れを望むを得べし、韓人及び本邦漁人は之れをヤンコと呼び、)일본어부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이 책은 독도를 강원도의 울릉도에 속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나카이 요자부로를 포함한)들은 당연히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한해통어지침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장>- 이 책은 어업가이드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 울릉도 설명에 '얀코섬'을 추가했다고해서 그 섬이 울릉도나 한국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단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저자가 '얀코도'를 조선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책에서 조선의 동단을
동경 130도 35분으로기록하고있다. 독도는 동경 131도 53분에
위치하고 있다.- 한해통어지침에 수록된 '한해연안약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반론 : 이 책은 독도영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발행한 흑룡회 그리고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조선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도가 조선땅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이 책에서 독도를 굳이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편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해통어지침'에서 언급한 조선의 동단 동경
130도 35분은 울릉도 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그리고 '한해연안약도'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지만, 본 책에 이미 독도는 강원도의 울릉도 부속도서로 소개했으므로 지도에 독도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해통어지침의 또 다른 의의 >일본측은 한국은 대한칙령이 내려진 1900년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해통어지침’이
명백하게 입증해준다.‘한해통어지침(1903)’에서 “한국인과 일본어부들이 이 섬(독도)을 얀코도라고 부른다”라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일본의 독도편입(1905)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1년 6월에 흑룡회에서 발행한 '흑룡'이라는
잡지의 '한국연해사정'난에 '한해통어지침'에서와 똑같은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 즉, 이 잡지가 1901년에? 발행되었으므로 전년도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볼 때 대한제국은 대한 칙령이 공포된 1900년 10월 이전에 독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 처음 독도의 실제 지도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고대 지도 제작자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중앙관청에서 한번도 독도를 방문해 보지 않고 선대의 자료와 지방관청의 보고에 의지해 제작된 고지도를 근대적
지리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자료의 오류만을 부각 시키는 일본의 왜곡 주장에 맞설려면
다양한 자료의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의 원문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겨우 일본 외무성 자료 1-2 끝났네.. 왜 일괄 복사가 안되지. 이노무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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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철권 시리즈의 빼먹은 인물들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search_field=&search_value=&no=146123&page=1<-철권 미시마가문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search_field=&search_value=&no=146135&page=1<=그외 잡보스들 보스 제외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알아봅시다공통점은 이놈들이 상당히 악당스럽게 생겼다는 것인디어릴때부터 악당스럽게?생기면 다좋아요 ㅋ 먼저 보스제외 가장 좋아하는 브라이언 퓨리 이름: 브라이언 퓨리 (Bryan Fury)격투 스타일: 킥복싱신장: 186체중: 80혈액형: AB국적: 미국나이: 29세(철권3)/ 31세(철권4, 철권5, 철권6?)취미: 라이터 수집좋아하는 것: 고독, 머리 자르기싫어하는 것: 햇빛별명: 스네이크 아이직업: 전직 국제경찰, 레플리컨트로 개조되어 되살아난 이후는 백수. 원래는 레이 우롱의 동료 인터폴이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 브라이언 퓨리는 살아생전에 같은 인터폴로 일하는 레이 우롱에 밀려서 언제나 우울했다고 그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던 브라이언 퓨리는 어떻게든 딱 한번만이라도 레이 우롱을 능가해보고 싶어서 범죄자들과 무리하게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 그 이후 닥터 아벨이라는 놈이 경찰관의 시체를 개조해 만든 생체병기로 철권3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첫 출장.철권4에서 개조의 후유증으로 수명이 다해 죽어가는 것을 요시미츠가 발견해 보스코노비치 박사에게 다시 한번 개조를 받아 영구동력이 심어져 살아났다. 부활한 브라이언 퓨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 보스코노비치 박사의 연구실을 잿더미로 만든 다음 탈출해 요시미츠와 대립 플래그를 세우고 있다(보스는 아니지만 악당들의 필수조건 은혜 원수로 갚기)ㅋㅋ요시미츠와 대립하기 때문인지 5, 태그2 엔딩에서는 요시미츠와 치고 박는다. 자기 엔딩에서는 요시미츠를 관광태우지만, 요시미츠에서는 오히려 역관광을 먹는 관계.격투 스타일은 킥복싱. 애초에 철권 3에 와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무대를 19년 후로 바꾸고, 브루스 어빈의 대체자로 만들어진 캐릭터다 .후에 브루스가 다시 추가되었을때 유사점을 차단시키기 위해 브루스에겐 무에타이 기술이 추가되었다폴피닉스와 주먹격돌 간지 아머킹 킹과 대비되게 검은색의 재규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마스크의 한쪽눈이 빨갛다. 피부색도 조금 검은편이며 마스크는 태그1까지 연갈색이었으나 5dr 부터는 적갈색 비슷하게 되었다. 모티브는 블랙 타이거 마스크로 실존하는 타이거 마스크의 라이벌인데 파이팅 스타일은 일본 프로레슬러중 야쿠자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초노 마사히로라는 선수다(나중에 프로레슬러 글도 쓸예정 크헤헤 시간때우기좋네)철권 1 대회가 열리기 전, 아머킹은 킹과의 시멘트에서 킹의 재규어 드라이버를 잘못 맞아 한쪽눈이 실명되고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철권1 대회 이후 킹과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이 되었다. 킹이 고아원 때문에 실의에 빠져 알콜 중독자가 되자, 킹을 설득하여 철권 2 대회에 출전하게 하고 자신도 출전.초대 킹이 사망후, 고아원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2대 킹으로 키워낸다. 이때부터 후진 양성에 힘썼다. 따라서 2대 킹과는 스승이자 친구이며 라이벌이다 이쯤되니 악역스러운 외모에 반해 빠심을 가지던게 후회됨후에 새로운킹이 다른 나라로 수련간 사이에 술집에서 크레이그 머독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다. 초대 킹과의 시멘트 후유증으로 인해 점차 쇠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머독에게 당해 죽고 말았다. 아머킹이 나름 인기 있었기에 죽여버렸다고 가뜩이나 욕먹던 철권4는 욕을 좀더 바가지로 흡수5에서는 뭐 그냥 급작스럽게 나왔다 별 스토리도없이6에 와서야 좀 드러나게 되는데 킹과의 대전후 대기실에서 쉬던 크레이그 머독을 급습해서 아주 보내 버린다. 이후 킹과 머독이 아머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철권6에 출전하게 된다. 엔딩에서 밝혀진 아머킹의 정체는 형제로 이루어진 2인조였고, 5DR,6의 아머킹은 1대 아머킹의 동생이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잃었던 형과는 달리 두 눈이 전부 있었고 오드아이였던 것이다.(사실은 마스크의 왼쪽 눈 부분에 일부러 붉은 선을 긋고 붉게 물들인 것) 킹과 달리 형을 죽인 머독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급습한 것이다. 엔딩에서보면 킹이랑 서로 컹컹 거리면서 잘만 얘기한다 묘지에서 삼자대면ㅋ;요약하자면아머킹:이색기 개객기야 죽여버릴꺼여킹:그러지마셈 리 차오랑 미시마 헤이하치가 제왕학을 배워야 할 미시마 카즈야를 자극하기 위해 중국에서 데려온 양자원래 고아 출신으로 학문이나 권법 등에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내 천재로 불리던 리 차오랑. 헤이하치는 리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직접 그를 중국에서 데려와 양자로 삼고 카즈야의 곁에서 수학하게 한다. 리는 카즈야와 함께 수련하고 제왕학 등을 공부하면서 미시마 그룹의 계승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스스로를 천재로 자부하던 리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카즈야를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우째 자극하기 위해서 데려온놈이 꺼꾸로 지가ㅋ그러던 중, 미시마 재벌의 계승후보자는커녕 자신은 그저 카즈야를 자극하는 역할이 끝이었음을 알고 리는 헤이하치와 카즈야를 증오하게 된다. 1편 당시에는 지극히 냉혹한 성격으로, 취미삼아 나가는 지하격투장에서 모든 대전 상대를 잔혹하게 짓밟으며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그래서 별명이 은발의 악마래나 그리고 드디어 열린 철권 대회에서 자신 있게 카즈야에게 도전하지만 또다시 패배, 카즈야가 헤이하치를 꺾고 우승하는 바람에 바로 눈앞에서 재벌 총수 자리를 넘기고 말았다.그래서 산에서 수련 ㄱㄱ싱그러던중 산에서 만난 어떤 노인에게 조언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천재성을 회복한 리는 다시 미시마 재벌로 복귀하여 카즈야의 비서로서 일하며 다시 기회를 노린다. 통수시전할려고근데 또 헤이하치가 살아옴ㅋㅋㅋㅋㅋㅋ그리고 배신했다고 비서자리에서 해고 ㅋㅋ20년의 공백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철권 4에서는 거대 회사의 대주주 중 하나로 살고 있었다. 미시마 재벌에서 내쫓겼을 때에는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늙은이 자리를 빼앗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산듯 그러던중 g사의 주식과 관련해 다시금 4대회에 출전할 결심이 선다명목상으로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컴봇의 성능을 대회를 통해 어필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헤이하치에 대한 복수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경력을 숨기기 위해 '바이올렛'이라는 가명을 써서 머리도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썬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참전했고, 철권 4에서 타임릴리즈로 처음 추가되었을 때는 리가 아니라 바이올렛 버전만 고를 수 있었다. 특이하게 보스 헤이하치 전에선 바이올렛에서 리로 본명을 드러낸다4편에서는 헤이하치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카즈야가 대전상대로 돌아오자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다. 그 후 헤이하치가 사망하고 혼란에 빠진 미시마 재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지만, 누군가에게 재벌 총수 자리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빡처함. 카즈야가 방해를 한 것으로 착각한 그는 한 달 뒤, 철권 대회가 금방 개최되자 이번에야말로 카즈야에의 설욕과 미시마 재벌을 손에 넣을 것을 다짐하며 대회에 또 나옴그러나 5주최자가 카즈야가 아니라고 해서 기권하며 6에선 카즈야와 카자마진의 대결구도가 달아오르자 다시금 참가하다나이는 일단 48센데 아무리 봐도 철권판 이그니스 수준임어딜봐서 48ㅋ엔딩에선 개그 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철권 뺴놓은 애들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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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도OX 퀴즈를 통해 전문가되기
독도OX 퀴즈를 통해 전문가되기 안X영 님글 펌
예술마을 헤이리(www.heyri.net)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에서 독도 특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토문화관 독도(www.gallerydokdo.com )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1% 전문가 될 수 있도록 정성스레 독도 퀴즈를 만들어 무료로 보급(별도 유첨됨)합니다.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셔서 독도전문가들이 되셔서, 일본에 의한 독도 논쟁이 종식되어 독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의 섬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오류를 찾으시게 되면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heyridokdo@naver.com 안재영 관장)***************************************************************************
독도 O. X 게임 1 단계 - 독도의 일반적 현황
1. 독도는 일본 땅이다. X
2. 현재 독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해 있다. X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다)
3. 독도에는 등대가 있다. 0 === 1954년 설치 이후
4. 독도 입도는 허가제이며 허가 받은 소수 사람 만 들어 갈 수 있다. X 2005년부터
5. 현재 독도는 해병대가 지키고 있다.X ==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과 지원자 의무경찰
6. 독도에는 먹는 물이 나오는 물골이 있다 아니다 없다 --약자 택일--( 하루 200명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약100리터 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음.)
7. 독도경비대가 있는 곳은 독도에서 가장 가장 높은 서도 168미터 정상에 있다==.X ( 서도에는 어민 숙소만 있고, 독도경비대와 등대는 동도에 있음)
8. 독도의 물속 해산 포함 한 높이는 한라산 보다 높다=== 0 ( 독도는 2268미터로 한라산보다 높은 산으로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 섬과 약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
9. 현재 독도에는 진돗개가 있다. X ( 독도에는, 진돗개가 아닌 1931년 만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방한복으로 이용한다고,전국에 약 50만 마리가 넘게 잡혀가 멸종 위기에 처했던 삽살리가 지키고 있음)
10. 독도에는 우편통이 있다 === 0 2003년부터 우편번호 799-805가 부여되었고 동도에 우체통이 있다.
11. 독도 최초의 주민은 현재 살고 계시는 김성도 이장이시다. X ( 최초로 독도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신 주민은 1989년 작고하신 최종덕 선생님이심)
12.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 === 0 (. 울릉도- 독도의 거리는 87.4 km 울릉도 성인봉 1/4정도 만 올라가면 육안으로 가능)
2 단 계 - 독도의 역사적 근원
13. 독도를 신라로 편입한 이는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다 === 0
14. 이사부 장군의 성은 “이(李)씨이고 이름은 사부 이다. X 직위로써... ( 김씨 성으로써 신라 내물왕의 4대 손으로 지증왕~진흥왕때까지 70여년간영토확장에 큰 공을 세었으며 진흥왕 2년때에는 신라에 병부령이 되었고,,왕에게 건의하여 거칠부가 《국사 》를 편찬하도록 왕에게 건의하였다)
15. 독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다 === X (독도에는 섬기린초와 땅 채송화등 약 49종의 식물과 나무가 나라고 있다)
16. 제주도,울릉도,독도중에 제일 먼저 형성된, 독도이다 === 0 (제주도: 120만년전, 울르도: 250만년전, 독도: 460만년 전으로 추정 함)
17. 조선시대에 울릉도& 독도를 포기 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섬이 되었다. === X조선초인 1430년부터 약 300년간 해금정책 실시(군역회피 방지 및 여진족 및 왜구로부터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주인 없다고??그렇타면, 동일하게 공도정책이 실시되었던 울릉도는 왜 자기네 일본 땅이라 주장하지 못하는가?
18. 1693년과 1699년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고 돌아온 사람은, 홍순칠 장군이다 === X - 안용복-홍순칠은 독도의용수비대 대장으로써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약 3년 8개월간독도를 지켜왔던 울릉도 청년으로 구성되었던 자치적 독도의용수비대 였음.
19. 독도의 이름은 신라시대부터 이름이 독도였다 === X 독도의 명칭변천사, 우산도-삼봉도-가지도-석도-독도.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이름이 바뀌었으니... 그렇타면,한성이나 한양의 위치도 현재의 서울과 다른 곳이란 말인가?서울=1946년 해방직후부터 사용(한양/한성/일제침략시기, 경성등 변천..)일본측 독도이름 없었다가, 송도,앙코르, 리앙코르, 죽도등으로 변천.
20. 독도에는 많은 괭이 갈매기들이 살고 있는데 괭이 갈매기들은 독도에만 존재하는 매우 희귀한 새다 --- X
( 한국,일본,과 중국의 북동북,사할린등 해안가,호수 강하구등 동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학 있다, 산란기인 5~7월에는 2만~5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독도를 찾아오고 있다
21. 독도 해저에는 붙타는 얼음이라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 되어 있다.=== 0매탄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화된 해저 자원 뿐 아니라, 최고의 해양심층수도 있음.보통의 해양 심층수는 2°C데 비해 독도의 해양심층수는 0.2°C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무기물들이 수십배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랑크톤이 많아져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음.
3단계 - 독도가 한국 땅인 국제법적 근원
22. 유엔 해양법상 영해는 기점으로부터 12해리 지역까지이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24해리 까지다 === X (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200 해리임 )
최근에 구글이 검색창에서, DOKDO islet(island)를 Liancourt Rocks으로 으로 변경하게 되어 매우 큰 유감입니다.섬의 명칭이, 독도를 리앙크르트 암초-로 바꾼것도 고약한 조치였지만, EEZ를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도 섬(Island), 독도를 망망대해 속에 마치 작디 작은암초(Rocks)로 바꾸어 기록 했다는 것이 매우 고약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바다에 떠 있는 것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섬인가 암초인가? 또한 섬이라면 그 섬은 EEZ의 기점이 되는 유인도 인가? 무인도 인가?암초일 경우에도 영해 12해리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해양법상, 암초 일 경우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독도는 명백한 섬이자, 그것도 유인도 섬인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3. 10월 9일은 한글날 이였습니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학회에서 지정했으므로 올해가 제 86주년 한글날이다 === X
한글날이 1926년 최초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제정일을 기점으로 기념횟수를 정하지 않았으며,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해를 기준으로 566돌 한글날 이였습니다.그렇다면, 1900년 대한 칙령이 반포된 해가 기준을 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10월 25일은 “독도주권 선포 기념일”입니다. 올해 독도의 날은 몇 주년일까요? 일본은 2005년부터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므로,우리는 1회가 아닌, 1900년 10월 25일 기점 올해가 112주년 독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24. 일본이 최초로 독도에 눈독을 들이게 된 동기는 지금은 멸종된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 때문이였다, === 0
일본인 나카이 요사브로가 1905년부터 8년간 매년 수천마리의 독도강치를 무분별하게 포획해 갔기 때문에 독도 강치가 멸종 됨- 최초엔 나가이가 독도가 당연히 대한제국 영토이므로 대한제국에 강치잡이 허가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러일전쟁을 준비중인 일본 외무성이 자국에 내도록 유도함으로서 독도 침략이 시작되게 됨.
25.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 === X. 무주지선점론(또는 영토재편입)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중앙관보에 게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지방현보에 거제하는 꼼수로 처리되었기에,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뿐만 아니라, 1900년 10월 25일 대한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는 대한제국에서 관할하고 있음을대내외적으로 다시한번 선포한 것도 일본의 무주지선점론(1950년 이후에는 영토 재편입으로 변경)이 무효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1904년 2월 한일의정서(서울에 일본군 강제 주둔), 7월에 제 1차 한일협약을(외교,재정고문 정치) 강제적으로 맺게 하여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었고,1910년 8월 강제병합에 의해 대한제국은 모든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6. 샌프란시스코조약(대일본 강화조약) 최종본 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다. X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46년부터 1951년까지 9차걸친 초안이 있습니다.1차초안부터 4차 초안까지는 조약 내용에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있던 것을당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에 파견 나와 있던, 시볼트란 미국공사를 일본 정부가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공작한 결과 미국측에서 작성한 5차 초안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영토에 빠져 일본측 영토로 주장 하게 되었지만, 5차 초안은 미국을 제외한 40여개국 연합국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므로 무효한 것을 가지고 일본측이 왜곡 선전하고 있을 뿐 입니다.조약의 최종본에 대한민국에 반환 되어야 할 영토 조항에 , 독도의 명기가 빠져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그렇타면 당시 조약에는 울릉도,제주도, 거문도 만 거론되어 있는데 일본측 주장대로라면, 3개의 섬을 제외한 한반도에 있는 다른 섬들 4165개도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7.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본 땅 임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X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하는 이유는,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언제나 한국 땅이였기 때문입니다.일본의 동시아 침략이 본격화 되던 20세기 초, 최초로 희생되었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자, 35년이 넘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독립 주권 회복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닐 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희생되었던 최초의 우리 영토였습니다.일본국이 경제력에 걸 맞는 선진국이 되려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위안부 죄상과 독도침략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반성이 선결된 이후에나 가능성이 존재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근원과 국제법적 근원 그리고, 거주민의 삶의 궤적을 살펴 보도라도, 명명백백한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 재판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제사법자판소의 재판소장은 2003년부터 재판관으로 있던 일본 황태자비의 아버지인 오사와씨가 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판관은 역대 이후 현재까지 한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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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온갖 굴욕과 억압속에 살아온 한국의 역사.
임진왜란과 일제치하에서의 그 굴욕을 당하고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하고 마치 쓰레기를 태우듯 뒷산에서 욕보인 일본우리나라의 딸과 아들을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을 당했던 역사를...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진정한 사과없이 오히려 후손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을 미화하고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후손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일본.그런 일본의 행동에 언제나 냄비근성으로 소리치는 한국그런 행동을 한후 머가 달라졌나 항상 일본은 자신들의 할건 다하고우린 잠깐 항의만하고 그만 아니던가지금까지 냄비근성의 우리나라가 멀 한게 있는가?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왕비 미치코 왕비를 죽이고 그 시신을 쓰레기 태우듯 뒷산에서 욕보 였다면그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까.
일본과 전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말하고 싶은 것이다. (일.중국과 싸워봐야 1.2시간이면 우리나라 해.공군은 개 박살 난다.)하지만 지금 우리나란 어떤가요.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에 속국인 양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던 중국 지금도 우리나라의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역사 자체를 왜곡함은 물론 우리나라를자신들의 속국인 양 무시하며 이어도와 서해 7.80%가 중국해라고 떠들고항공모함 완공해서 힘으로 이어도와 서해 7.80%를 점거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중국.
일본과 중국에겐 진실과 진심이 없는 그런 나라들 입니다.그런 나라들의 이어도와 서해 그리고 독도를 넘보는데...
제주도 강정앞 그들
유네스코의 생물보전지역.생물권보존지역 이라며 하나님을 핑계삼아 거짓을 외치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용암동굴 3곳 뿐) 이였다.유네스코에서 언제 선정 했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나.더욱 어이 없는건 구.라 치다 거짓말로 탄로나자 이젠 머..."해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제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냐...
말로만 보수인들 그리고 이중 인격자 같은 현정부
4대강 한다고 나라돈 전부 처박고 말아 드시고공군 블랙이글스 참관 사진 찍으며 잘난척 하더니 돌아 와서는 일본 자극 한다며 공군 공중 급유기도 백지화 해버리고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그런 현정부,독도 갔다 오더니 독도 해양 과학기지 백지화 시키는 이중성 참 한심한 현정부야.독도 갔다 온건 일본 자극 안했던 일인가?그러면서 말만... 뻔지르한 현정부
제발 자유와 평화에 젖어 과거를 잊지말길.자유와 평화도 지킬 힘이있고 자유니 평화니 말하길.
노아22작성일 2012-11-03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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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독도-일본외무성 마지막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page=3&no=127003“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 1-4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일본 외무성이 작성한“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는 10 포인트” 5-10입니다.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주)시작하기 전에 전 게시물에서 못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1618년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ICJ 팔마스섬 판례 해석 등에서 나타난 일본의 논리가 확실하다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해야 맞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거 자체가 논리적 허점입니다.현재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우익의 독도관련 유투브 영상, 우익 블로거 등)은 거의 우산도는 석도, 독도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쟁점은 이 하나로 압축됩니다. 주)안용복의 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이미 도해면허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안용복 사건 이후 외교 한일간 외교 문서만 따로 정리 하겠습니다.일본의 주장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존한 한국측 문헌만 존재하고 일본의 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비록 개인이 관여된 사건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외교 문제였습니다.안용복과 관련된 자료가 유실 되거나 없는 것인지 은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외무성은, 결과가 아닌 안용복만을 언급하며서. 마치 한국은 개인의 진술에 의존한 증거만 존재하는 것처럼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호키주 태수 등 4명의 번주 앞에서 竹島를 조선영토로 확인 결정한 회의록의 일부.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위의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① 쓰시마 전(前) 도주의 주장과 같이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 요나코(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② 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일본(이나바주)으로부터는 약 160리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③ 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고④ 죽도(竹島)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 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 영토’로 일본 측에 재확인되었고,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으며,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주)일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한 것이지 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게 아니다.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도도해를 금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본은 죽도에서의 어업 행위는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업 행위가 계속 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울릉도 독도의 당시 일본의 생각 (오오다니 무라카와 가문의 문서) 하치우에몽의 처리 과정을 볼 때 송도와 함께 죽도의 도해도 금지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시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죽도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도를 명시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일본은 이런 문서의 일부만을 언급하여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1696년 1월 일본이 竹島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에서는 이에 답하여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1698년 3월 외교서한이 있었다. 다시 이에 대하여 쓰시마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의 1699년 1월의 조선정부 측 서한을 에도의 막부에 잘 전했다는 확인 외교서한이 있었다.조선이 일본의 전달서를 받고 1698년에 일본에 보낸 書契.(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조선조정 예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쓰시마주 외교 대행) 사이의 1669~1699년 외교문서 왕래를 끝으로, 일본 도쿠가와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영원히 존중할 것을 외교문서로 약속한 것이다.즉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쓰시마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래가 있은 후에, 1699년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함으로써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書契를 받고 이를 東武(幕府關白)에게 啓達했다고 1699년 조선에 보낸 答書.(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리하여 일본 쓰시마 도주가 나가사키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 22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과 장군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신)Q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가지려고 했는가?나카이는 학교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했는데, 수익이 매우 크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에게 어업 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한국정부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Q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 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오원복시(奧原福市)의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책과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하청원(貸下請願;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1923년에 나온 ‘시마네(島根)현지(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생각해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 한국정부…인용자)에 대하청원(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Q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본 뒤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 제독) 간부(肝付)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1904년 9월29일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하려고 했다.이 이유는 1877년의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에 나타난다.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죽도외1도는 지금의 죽서도라고 주장한다.일본이 주장하는 외1도) 하지만 태정관지령문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태정관 지령문 5쪽에 竹島外一島가 松島(獨島)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 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 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 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 시마네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주)일본은 1618년 죽도도해면허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도에 관해 말하다보면 항상 처음 나오는 게 이 두가지 주장입니다.앞에서 죽도도해면허의 왜곡증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시네마현 고시의 불법성을 제시합니다러일전쟁 이전의 1897년 일본 육지측량부대의 지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신)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은 주임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신)Q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그 ‘무주지’를 영토편입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처음부터 이를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년 2월15일 훈령으로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자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 1905년 2월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이었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을 알아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만한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주)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고시 원본에 주임회람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힌 점으로 볼 때 실제 고시를 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고시 초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네마현의단순 현령도 아니고 내각 결정에 따른 무주지 편입이라는 영토 문제를 고시하면서 관보나 그 당시 약104개의 신문사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보에 작게 게시하고 신문보도 수준의 내용)또, 다른 일반적인 고시문건에도 없는 주임회람 도장을 찍은 이유를 당사국인 일본이 증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외무성 자료에는 일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주장에서는 짧게 고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사(事). 제5조: 미비(未備)? 제조(諸條)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야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주)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와 시마네현고시와 다른 점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관보에 게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것입니다.원문 중에 울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는 부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선대의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울릉도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일본이 우산도는 죽서도라 주장했던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磯竹島略圖)를 다시 보겠습니다. 울릉도 근처 해역입니다. 울릉전도, 죽도(죽서도) 그리고 석도(독도)입니다.일본인이 인식하기에도 울릉도 주변 해역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석도가 독도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닌가상의 제3 섬이라는 억지 주장도 합니다.아무리 근대화가 늦은 대한제국이라지만 가상의 섬이라….. 신)Q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 사투리,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 표기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바로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했다.Q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에게 청취조사를 하게 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암(岩)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위의 일본군함 신고호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코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KBS방송에 나왔던 대한제국이 일본어부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1902년 울도군절목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방송 자료만 올립니다.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추가합니다. 주)이 부분은 신요하교수의 인터뷰(2000년) 시점 이후 나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는 생략합니다.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체 진행과정은 직접 찾아보시고 일본외무성자료를 반박할 수준으로만 설명합니다.설명하는 자료의 년도를 잘 기억하십시오.일단 일본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SF조약 제 2조(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표기한다.이 부분의 해석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를 볼 때 독도는 일본령이고 SF조약에서 주최국 미국이 결정하였으므로 연합국이 반대할 권한이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으로 비공개 비밀서한 이었습니다. SF조약 당시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연합국 심지어 당시 미국 내에서도 몰랐던 문서입니다.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의 반발에 대한 러스크의 답변서입니다.일본은 처음에는 공표된 공식문서로 주장하다 다른 증거들이 밝혀지자, 이 문서가 비밀이건 아니건 상관없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식문서이고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다른 증거는 잘 모르는 일본인들조차 러스크서한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생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한동안 한국의 반박도 독도가 조약에 빠진 건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다시 우산도=독도, 삼국사기 등 역사적 사료의 지리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논쟁의 반복입니다.이 문서가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무성 문건이 있습니다.1952년 10월 미대사관이 미 국무성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독도는 한때 조선왕국의 일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몇번이나 확인한바 있다 일본이 평화 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앗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의 추정일 뿐이다.그러나 이문서의 내용을 미국무성이 부정했다(1952,11)고 주장한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원문입니다"#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4. 독도의 소유권독도(리앙쿠르, 다케시마라고도 불린다.)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고 대략 한국과 혼슈 중간에 있다. (동경 131.8도, 북위 36.2도) 이 섬은 사실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섬은 일본이 평화조약 상 포기한 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섬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합중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 간의) 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달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겠지만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긴 하지만 입장이 공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sf조약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입니다. 일본외무성자료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라는 부분을 삭제한 채 왜곡된 내용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이 문건은 국내방송사에서 발굴한 문서인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려서 잘 안보이지만 내용은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러스크의 발언은 정확한 역사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주)러스크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 의견을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당시 한국외교관의 다케시마가 독도라는 사실로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습니다.(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에혀 갑갑하다.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은 이미 밝혔습니다.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러스크 서한이 일본의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sf조약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문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해석 한다는 것은 왜곡입니다.후에 러스크가 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서한은 미국무성만의 입장으로 미국은 독도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라는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확인 못했음)또한 러스크의 입장이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다면 착오로 인한 결정입니다.참고)비엔나조약제48조 착오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제49조 사기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가 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 # 일본은 이 문서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습니다.하지만 이것은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연합국의 생각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SF조약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 1차~5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 (‘46-’49) ? 일본정부,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 로비. ?6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49.12) ? 연합국들의 반대 ? 7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50) ? 8차~9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 ? 10~11차 초안 : 독도=유엔합의에 의거(한국영토) ? 12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51.4)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에 반대. ? 영국은 독자적 초안을 준비(1951.4). 영국초안 :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 ?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쳐 협의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다. (영미합동초안)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함의가 있었다. 발표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 미국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포츠담선언’(연합국 합의로 일본 영토를 결정한다. 1945.7)를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하려 했지만 거부 당하고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표시 하지 못하고 조인 된 조약입니다.주)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사실만으로 볼 때 SF조약과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비록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일본의 거듭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일본령으로 명문화 하지도 않았습니다.SF조약은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승전국과 패전국의 조약은 패전국의 전쟁 책임을 적시하고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는 것이지 영토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이런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일본은 다오위다오를 점거 하고 있는 데.이 해석을 일본이 인정 받을려면 먼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그 다음 독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 1951년 3월 영국정부가 작성한 지도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영토 범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유일한]지도이다.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고 일본령에서 제외되어 있다.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주)일본 외무성 자료와 상관은 없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러스크 서한은 1978년 4월 미 국무부가 외교문서 비밀을 해제 할 때 비로소 동아일보 아사히신문에 단신으로 일부 공개 되었고 존재와 전체 내용은 1994년 츠카모토 타카시에 의해 일본에 소개됩니다.이 러스크서한이 이 후 신한일어업협정 과정 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너무 방어적인 외교를 구사합니다. (이것도 에혀)그리고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일본우익 주장은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방정부로 간주 되었다. 또 일부는 2차대전에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과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여기 기사를 올립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등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조약 조인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본이 극력 저지했다는 내용의 극비 외교문서가 발견됐다고 일본 아사히TV가 11일 보도했다.아사히TV는 이날 밤 보도프로그램인 ‘뉴스 스테이션’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 겸 외상이 존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회담을 갖고 한국을 조인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상하이(上海)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또 덜레스 고문도 한국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요시다 총리는 ‘한국 참여 불가론’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했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이 문서에서 요시다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재일 한국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보상금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는 또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라며 “이들이 과잉 보상청구를 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 공산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패전후 복구를 꾀하고 있는 일본에 과도한 배상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가했다.조약 비준 당시 참여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는 이 문서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덜레스-요시다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유일한 생존자인 미 국무부 출신 로버트 피어리는 “문서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덜레스 고문은 한국의 조인국 참여를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결국 요시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에혀… ㅅ배상은 못하겠고 독도는 먹어야 겠고….왜넘들의 몰상식과 몰염치 신)Q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30여 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에게서 같은 해 5월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주)폭격연습지의 지정과 해제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47년 9월 1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인 SCAPIN 제1778호에 의해서이다. 1951년 7월 6일 SCAPIN 제2160호는 SCAPIN 제1778호를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는 1952년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더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3년 3월 19일 연습장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그런데, SCAPIN 제1778호가 내려진 1947년이나 1948년 사건 당시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1946년 6월 22일에 있은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어선들은 독도 12해리 내 수역으로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다시 말하면 일본 어민들의 독도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고, 1950년 5월 4일자로 미군측으로부터 회답받은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의 출어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어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이것은 독도폭격문제를 다룬 1948년 6월 18일자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수세기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섬이었다.그런데 일본측의 주장으로는, ‘미일행정협정에 의하여, 독도가 일본의 구역으로서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이 사용할 공군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날인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하여, 약 8개월간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독도가 사용되다가,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공시되었다’고 한다.일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1952년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1953년 9월 9일자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측이 실질적으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다루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1952년 9월 15일 독도폭격이 있고 약 2개월 후인 11월 10일, 우리 정부는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는 듯 미국대사관 앞으로 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았는데,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24일 미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 20일 미육군 소장 Thomas W. Herren명의로 독도를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그리고 1953년 2월 27일 우리 국방부가 웨이란드 미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독도주변에서 폭격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다시 그로부터 20일 뒤인 1953년 3월 19일 독도는 폭격 연습지에서 배제되었다.주)미일간의 폭격연습장 사용에 관한 비밀회담은 너무 길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일본 외무성은 자국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도로 설정,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이 역시 왜곡입니다.1952년 12월 24일 미극동군 사령부는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사후 공시 했을 뿐입니다.미국은 한국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항의를 하자 일본과 무관하게 직접 검토한 사항입니다.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한국의 항의를 받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이 폭격 연습장 사용과정에서 일본의 악랄함이 들어나는 데 (이것도 에혀) 여기선 생략합니다시간되시면…참고자료)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홍성근 을 보시길 권합니다. 주)불법점거가 아니라 당연한 주권 행위이므로 반박자료를 만들 이유를 못 느끼지만 몇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신)Q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주)평화선(이승만라인) : 미국 영국 대만 중국등이 해상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였지만 일본이 가장 심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라인이며 1945년 트루먼 미국대통령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따른 것이다.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이다.일본은 독도의 불법 점거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당시 일본 연안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폐화 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미국이 일본어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이에 이승만은 일본의 불법적 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평화선을 발표하게 된다.평화선은 박정희 정권의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어 논란이 있다.Q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Q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Q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주)홍순칠의 행적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일본의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일본측 조사자료에는 53년 2월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 1 다이호마마루(大邦丸)가 한국해군에 총격 나포되어 선장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해 7월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해있던 한국의 경찰으로부터 발포받아 선체가 총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한 어업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65년에 일한 기본조약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당한 일본의 어선은 328척, 억류당한 선원은 3929명, 사상자는 44명에 넘어선다. 피해액은 당시의 금액으로 90억엔을 넘었다고 한다.일본은 독도에서만 불법조업을 강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라인이 없었다면 한국 근해도 일본의 남획으로 황폐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것만으로도 이승만 라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Q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Q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이것도 반론의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설명을 덧붙이면일 외무성 자료를 보면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를 독도의 일본 영토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항목에서는 주요 부분은 삭제한 채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만을 들고 나왔습니다.전 장에서 설명했지만 미국만의 입장을 근거로 SF를 조약을 해석한다면 일본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야 합니다.#일본은 성실하게 관련자료에 접근을 허용하고 은폐 왜곡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ICJ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입니다.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료보다 일본사료에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헌이 많습니다.ICJ에서 일본이 그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상대와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을사늑약을 병인회를 통한 합법적 조치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으로는 공정하게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을 논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독도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생각보다 자료와 연구가 많습니다.알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룬 자료가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국내외적인 홍보가 부족합니다.온라인에서 독도관련 검색을 해보면 일본 우익이 한글로 올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단순하게만 분쟁지역화 할 수 있으니 가만이 있자 라는 생각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반크의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Q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정부의 행정행위다.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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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독도 - 일본 외무성 자료 1
자게로
옮겨져도 일단 보는 사람이 많아서 엽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엽기
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일본외무성에서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 1-5 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입니다 외무성 자료에 실린 지도
신)
Q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약 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주)
#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 ICJ 영해기선
판례 중, 장기간 일관되게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했고 다른 국가에서 별다른 이익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행상 인정된다. 그 외
ICJ는 해양경계는 연안국이 권한을 가지고 확정하지만 그 유효성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인정할 수 없으며, 지리적 고려 외에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이런 판례
등의 특정 부분만을 독도에 억지 적용하여 본토에서의 근거리로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 우익 강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기준, 즉 시마네현,
경상북도 기준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 국민에게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만을
보여줌으로써 자국 국민도 속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 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건 맞겠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私撰) 지도이며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한 지도라고 알 수 있다.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섬들에 대해서 채색을 하여 자국 영토임을 표시 하였다. 반면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무채색으로 표시하여 자국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 일본과 한국의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국대기(國代記)」의 해석이다.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는 구절로 ‘차주(此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현 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서 양국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은주(隱州)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측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은주(?州)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은기도(?岐島)[오키시마]’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일본 고유의 말로 ‘바다 가운데(海中)’를 ‘오기[遠幾]’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유한 이름일까? 그 남동에 있는 땅을 ‘도오젠[嶋前]’이라고 한다. ‘치부군’과 ‘아마군’이 이에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은 ‘도고[嶋後]’라고 하며, ‘시키치군’과 ‘오치군’이 이에 속한다.
그 부(수도)는 ‘시키치군’ 남해안의 ‘사이고 도요자키[西鄕豊崎]’이다. 이곳(오키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즈모국[出雲國] 미호세키[美?關]에 이르기까지 35리(약 13㎞)가 되며 오키국으로부터 남동쪽(辰巳)으로는, 하쿠슈[泊州]
아카사키우라[赤?浦]까지는 40리(약 15㎞)이다. 오키국으로부터 남서쪽(未申)으로는 세키슈[石州]의 유노츠[?泉津]까지
58리(약 22㎞)로써 북쪽(子)에서 동쪽(卯)에 이르기까지 육지가 없다.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
밤 거리를 가면 송도(松島)[당시의 독도]가 있고, 송도로부터 하루 낮거리에 죽도(竹島)[울릉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어류·바다표범이 많다. 생각해 보건대,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루[五十猛]가 아닐까?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차주(此州)[은주]로 한계를 삼는다.(?州 在北海中故云?岐島.
按倭訓海中言遠幾故名歟 其在巽地言嶋前也 知夫郡海部郡屬焉 其位震地言嶋後也 周吉郡穩地郡屬焉 其府有周吉郡南岸西鄕豊崎也.
從是. 南至雲州美?關三十五里辰巳至伯州赤?浦四十里未申至石州?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 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魚海鹿 按神言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州 然則 日本之乾地 以 此州 爲限矣)”
일본 측의 번역은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연즉일본지건지이차주위한의(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와 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일본 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식 해석이 맞다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채색을
다르게 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근거라고 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밑돌 빼서
위에 막는 식입니다.
일부를 은폐하고 왜곡하지만 전체를 보면 사실이 들어 납니다.
일본 주장 2)
신)
Q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
Q 다른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았다.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그 밖에 독도가 우산국 영토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이 문헌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위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주)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만기요람군정편을 자국의 해석을 유리하게 번역하여 한국의 고문서가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고지도에 오류가 있다 해도 묘사된 문헌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독도가 확고한 조선(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라는 구절과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구절입니다.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죽서도라는 자료)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죽서도는 불가 2km에 지나지 않고 세종지리지 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이는 곳이 죽서도 이다.
실제 죽서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독도의 해역은 여러 개의 비슷한 섬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묘사를 더욱더 증명해주는 기록은 일본에 있습니다1903년 일본의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에서
어로 하면서 기록한 한해통어지침 이라는 책에는 일본 어부 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한해통어지침>의 저자는 구즈 슈스케(葛生修吉)이고 1903년 1월 일본의 극우단체인 흑룡회에서 발행했으며, 명치 시기 일본 어민의 한국 해역 어로 상황과 한국 연해의 지리 기상 수산자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 연해지리 강원도의 울릉도편에 양코섬(독도)항목에
?"울릉도 동남쪽 약 30리1,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ヤンコ島 ?陵島より東南の方約三十里、我が?岐?を西北に距ること殆んど同里?の海中に於て、
無人の一島あり、晴天の際?陵島山峯の高所より之れを望むを得べし、韓人及び本邦漁人は之れをヤンコと呼び、)
일본어부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이 책은 독도를 강원도의 울릉도에 속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나카이 요자부로를
포함한)들은 당연히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한해통어지침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장>
- 이 책은 어업가이드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
- 울릉도 설명에 '얀코섬'을 추가했다고해서 그 섬이 울릉도나 한국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단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 저자가 '얀코도'를 조선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책에서 조선의 동단을 동경 130도 35분으로
기록하고있다. 독도는 동경
131도 53분에 위치하고 있다.
- 한해통어지침에
수록된 '한해연안약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론 :
이 책은 독도영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발행한 흑룡회 그리고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조선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도가 조선땅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이 책에서 독도를 굳이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편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해통어지침'에서 언급한 조선의 동단 동경
130도 35분은 울릉도 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한해연안약도'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지만, 본 책에 이미 독도는 강원도의 울릉도 부속도서로 소개했으므로 지도에 독도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해통어지침의 또 다른 의의 >
일본측은 한국은 대한칙령이 내려진 1900년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해통어지침’이 명백하게
입증해준다.
‘한해통어지침(1903)’에서
“한국인과 일본어부들이 이 섬(독도)을 얀코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일본의 독도편입(1905)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1년 6월에 흑룡회에서
발행한 '흑룡'이라는 잡지의 '한국연해사정'난에
'한해통어지침'에서와
똑같은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 즉, 이 잡지가 1901년에? 발행되었으므로
전년도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볼 때 대한제국은 대한 칙령이 공포된 1900년 10월 이전에 독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
# 처음
독도의 실제 지도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고대 지도 제작자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중앙관청에서
한번도 독도를 방문해 보지 않고 선대의 자료와 지방관청의 보고에 의지해 제작된 고지도를 근대적 지리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자료의 오류만을 부각 시키는 일본의 왜곡 주장에 맞설려면 다양한 자료를 검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의 원문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일본주장3과 4)
신)
Q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후부터 약
80년간 일본이 면허장을 민간인에게 주어 ‘독도(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일본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대한 쟁점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1592∼98년) 전후에 울릉도는 일본군(왜구)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 즉 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백성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직후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미자(米子)에 거주하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태풍을 만나 조난하여 ‘울릉도’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이에 오오다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幕府)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오다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 당시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내주었다.
Q 그러면 당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물론이다. 오오다니(大谷) 가문과 무라가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 1660년 9월5일자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이
무렵 6월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에게 보낸 편지에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에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구산장좌위문이 1660년 9월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주)
도해면허를 받은 당사자인 무라카미가문의 문서를 보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오오다니 가문의 문서 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있어서 옮깁니다.# 1833~1836년까지 일본 어부인 하치 우에몽은 죽도(울릉도) 도해는 금지 된 것 알고 있었기에 울릉도에는 일본 말대로 울릉도 근처까지 오진 않았다.
하치우에몽의 죽도해안일건기에 울릉도 독도
송도 한반도는 빨강색 일본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였고 애초부터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알면서 불법으로 독도에서 어로 하다
처벌 받고 죽었다.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외국도항면허는
주인조(朱印狀)이고 본토에서도 통행어음이
필요한 시대였으므로 죽도도해면허는 통행어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송도(울릉도)도해금지를 한 것이지 죽도는 일본령이기 때문에 도해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은 ‘죽도도해면허’를 왜 받았겠는가?
독도에 가서 농사를 지을려고? 아니면 별장을 만들려고? 당연히 어업이 목적이었다.
독도를 기준으로 일본쪽 해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 쪽과 겹치게 되어 있다.
울릉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그 주변 해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 통행어음이 아니라 별도의 죽도도해면허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은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받는데 일본의 주장 대로라면 울릉도도 자국영토로 주장해야
한다. 독도를 먼저 침탈하고 울릉도의 소유권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다.
신)
왜구(倭寇)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조선
태종(太宗)이 1417년(태종 17년)에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을 확정하여 채택하였다.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는 왜구가 창궐하여 중국해안과 조선해안을 침노해서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특히 고려 말에는 왜구들이 깊숙이 내륙 오지에까지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성계(李成桂)가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하여
새로이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 기반이 된 업적 중 하나가 전라도 지리산 아래 오지까지 침입한 왜구를 쳐부순 공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울릉도의 경우를 들면, 1379년(고려 우왕 5년)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년(태종 3년) 8월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불러와 섬이 빈 것을 알고, 대마도
도주 종정무(宗貞茂)가 1407년 3월16일 토산물과
그간 왜구가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이사하여 거주하게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은 비록 섬이 비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살게 하여
분쟁의 씨앗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정월에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들여보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김인우가
1417년 2월5일 귀환하여 올린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에 남녀 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울릉도에 살기를
청원하므로 대표격인 3명만 데려왔으며, 울릉도 부근에 부속도서로
우산도(于山島)라는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태종은 이에 1417년 2월8일 우의정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여 대전회의를 개최해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리정책을 논의하였다. 절대
다수의 대신들은 울릉도에 군사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농사와 어업을 하며 거주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이에 반대하면서 울릉도 거주민을
속히 육지로 쇄출(刷出: 데리고 나오는 것)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제안한 ‘쇄출정책’이 좋다고 채택하였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쇄출해오면 울릉도는 비게 되므로 이것을 ‘공도(空島)정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태종이
울릉도에 대해 ‘쇄출정책’, ‘공도정책’을 결정한 것은 1417년 2월8일이고, 독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무렵(1417년 2월5∼8일)이었다. 태종은 1417년 2월8일 ‘쇄출·공도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 于山·武陵等處按撫使 독도·울릉도 등 지역 안무사)에 임명하여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 주민을 데리고 육지로 나오도록 하였다.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거주민을
모두 쇄출해 나온 6개월 후, 1417년 8월6일 왜구가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또
침입하였다고 ‘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출신 백성들과
유민들은 조정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우산도(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울릉도(무릉도)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구들은 또 울릉도를
침노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때 울릉도 거주민은 거의 살육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는 동해안 어민들은 울릉도에 상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절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배를 만들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조치 직후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쇄출·공도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1697년(숙종 23년) 4월13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의 건의에 따라 ‘순시(巡視)제도’ ‘수토(授討)제도’를 채택하였다. ‘순시·수토제도’란 2년 간격(매 3년째에 1회)으로 동해안의 변방 무장(武將)으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순시선단을 편성하여 울릉도에 들어가서 순시·수토하고 돌아오는
제도다.
주)
# 우리의 외교적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도 정책에
대해
최근의 일본 주장 중 ICJ의 판례를
들어 실제적으로 일본이 점유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한다.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1928)
선점에 따라 국가영역을 취득하는 경우 실질적 점유가 있어야 함을 밝힌 판례로 주인이 없는 곳을 선점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권한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지배가 필요하다는 판례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고문헌자료들에는 주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으며, 1618년 에도막부는 도해면허를 발행한
것이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구는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해적이다. 왜구의 해적행위에 대한 방책으로
실시한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불법적인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제라도 실효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독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도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영토 문제일 뿐 아니라 해양 주권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ICJ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쟁지역화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고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신)
Q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에 토대를 둔 발언이나 주장이 아니다. 한국측이
진실에 근거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하니까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측 고문헌들까지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측 고문헌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다.
신요하 교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싣습니다.
Q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 부르고 ‘한·일 공동관리’ 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 하에서 활동하는 ‘공해’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개칭·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 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독도를 일본에 침탈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다섯째,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줄이고 줄여도 스압이 심하네요 다음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만개인적으로는 시간의 압박[출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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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100문 100답-8|작성자 짜짜
[출처] [펌] 독도문제 100문 100답-7|작성자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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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100문 100답-5|작성자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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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100문 100답-3|작성자 짜짜
[출처] [펌] 독도문제 100문 100답-2|작성자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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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독도의 허구
독도의 허구 ---- 이런 글이 많이 돌아다니는데누군가 왜곡한다기 보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 덧칠 하는거 같습니다.한가지 말하고 싶은건100프로 한국령이라고 자신 한다면 일본인 판사가 ICJ에 있건 없건 어드벤티지가 있건 없건 상관없겠죠? 일본인이 있어서 안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넘들의 논리에 말려들 수 있는 겁니다.국제적 책임과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한국이스스로 국제적 합의 기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거니까요ICJ를 신뢰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일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오늘 ICJ에 가자 한다고 내일 당장 판결이 나는게 아니라는 거죠국가간 협의 - 개별항변- 심리 - 판결 등 시일이 걸리는 거고우리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고 이용할 겁니다어쩌면 판결을 원하는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북방도서는 2차대전패망으로 러시아의 지배권을 문서로 인정했지만불쌍한척 징징거리는 것이고다오위다오는 실효지배중이라 국유지화 하여 이용하므로써 국제기구에서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독도는 어떨까요? 국내 정치는 독도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한 외교) 실효지배는 유지하면서 일본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반대로 일본도 그걸 이용했지만) (한일어업협정-경제개발, 신한일어업협정-위환위기... 논란도 많고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면 아마 MB가 첫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잘잘못의 차원이 아니라)반면 일본은 우익의 힘을 실어주는 자국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우리가 우익을 도와 줘야 할까요?양넘 중에 어떤 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한국은 여전히 실효지배할 것이다.무력충돌로 동북아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 3국은 관심도 없습니다.제3국은 그냥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또하나 군대가 아니고 독도 경비대가 지키는건..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평시에 국경은 대부분 경찰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합니다교과서적으로 보면 군대는 주둔하고 유사시 (심각한 안보적 위협상황)무력을 사용하는 거지 치안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국제법상으로 해상자/위대는 군대도 아니고 (전력을 따지는게 아니라)일본의 무력도발은 해상순시선 또는 탐사선을 시작으로 전개 될 겁니다.군대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맞서는 순간 무력분쟁이고국제기구의 개입을 일본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달려다가 길어져서 옮겨 적느라 디테일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불리해서 ICJ에 안가는게 아니라 일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가는 겁니다.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page=3&no=127003“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 1-4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일본 외무성이 작성한“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는 10 포인트” 5-10입니다.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주) 시작하기 전에 전 게시물에서 못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1667)‘1618년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ICJ 팔마스섬 판례 해석 등에서 나타난 일본의 논리가 확실하다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해야 맞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거 자체가 논리적 허점입니다.현재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우익의 독도관련 유투브 영상, 우익 블로거 등)은 거의 우산도는 석도, 독도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쟁점은 이 하나로 압축됩니다. 주)안용복의 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이미 도해면허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안용복 사건 이후 외교 한일간 외교 문서만 따로 정리 하겠습니다.일본의 주장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존한 한국측 문헌만 존재하고 일본의 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비록 개인이 관여된 사건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외교 문제였습니다.안용복과 관련된 자료가 유실 되거나 없는 것인지 은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외무성은, 결과가 아닌 안용복만을 언급하며서. 마치 한국은 개인의 진술에 의존한 증거만 존재하는 것처럼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호키주 태수 등 4명의 번주 앞에서 竹島를 조선영토로 확인 결정한 회의록의 일부.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위의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① 쓰시마 전(前) 도주의 주장과 같이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 요나코(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② 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일본(이나바주)으로부터는 약 160리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③ 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고④ 죽도(竹島)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 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 영토’로 일본 측에 재확인되었고,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으며,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주)일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한 것이지 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게 아니다.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도도해를 금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본은 죽도에서의 어업 행위는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업 행위가 계속 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울릉도 독도의 당시 일본의 생각 (오오다니 무라카와 가문의 문서) 하치우에몽의 처리 과정을 볼 때 송도와 함께 죽도의 도해도 금지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시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죽도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도를 명시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일본은 이런 문서의 일부만을 언급하여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1696년 1월 일본이 竹島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에서는 이에 답하여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1698년 3월 외교서한이 있었다. 다시 이에 대하여 쓰시마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의 1699년 1월의 조선정부 측 서한을 에도의 막부에 잘 전했다는 확인 외교서한이 있었다.조선이 일본의 전달서를 받고 1698년에 일본에 보낸 書契.(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조선조정 예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쓰시마주 외교 대행) 사이의 1669~1699년 외교문서 왕래를 끝으로, 일본 도쿠가와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영원히 존중할 것을 외교문서로 약속한 것이다.즉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쓰시마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래가 있은 후에, 1699년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함으로써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書契를 받고 이를 東武(幕府關白)에게 啓達했다고 1699년 조선에 보낸 答書.(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리하여 일본 쓰시마 도주가 나가사키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년(숙종 22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과 장군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년 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신)Q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가지려고 했는가?나카이는 학교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했는데, 수익이 매우 크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에게 어업 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한국정부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Q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 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오원복시(奧原福市)의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책과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하청원(貸下請願;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1923년에 나온 ‘시마네(島根)현지(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생각해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 한국정부…인용자)에 대하청원(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Q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본 뒤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 제독) 간부(肝付)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1904년 9월29일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하려고 했다.이 이유는 1877년의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에 나타난다.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죽도외1도는 지금의 죽서도라고 주장한다.일본이 주장하는 외1도) 하지만 태정관지령문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태정관 지령문 5쪽에 竹島外一島가 松島(獨島)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 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 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 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 시마네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주)일본은 1618년 죽도도해면허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도에 관해 말하다보면 항상 처음 나오는 게 이 두가지 주장입니다.앞에서 죽도도해면허의 왜곡증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시네마현 고시의 불법성을 제시합니다러일전쟁 이전의 1897년 일본 육지측량부대의 지도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신)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은 주임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신)Q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그 ‘무주지’를 영토편입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처음부터 이를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년 2월15일 훈령으로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자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 1905년 2월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이었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을 알아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만한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주)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고시 원본에 주임회람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힌 점으로 볼 때 실제 고시를 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고시 초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네마현의단순 현령도 아니고 내각 결정에 따른 무주지 편입이라는 영토 문제를 고시하면서 관보나 그 당시 약104개의 신문사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보에 작게 게시하고 신문보도 수준의 내용)또, 다른 일반적인 고시문건에도 없는 주임회람 도장을 찍은 이유를 당사국인 일본이 증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외무성 자료에는 일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주장에서는 짧게 고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사(事). 제5조: 미비(未備)? 제조(諸條)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야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주)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와 시마네현고시와 다른 점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관보에 게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것입니다.원문 중에 울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는 부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선대의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울릉도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일본이 우산도는 죽서도라 주장했던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磯竹島略圖)를 다시 보겠습니다. 울릉도 근처 해역입니다. 울릉전도, 죽도(죽서도) 그리고 석도(독도)입니다.일본인이 인식하기에도 울릉도 주변 해역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석도가 독도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닌가상의 제3 섬이라는 억지 주장도 합니다.아무리 근대화가 늦은 대한제국이라지만 가상의 섬이라….. 신)Q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 사투리,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 표기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바로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했다.Q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에게 청취조사를 하게 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암(岩)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위의 일본군함 신고호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코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KBS방송에 나왔던 대한제국이 일본어부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1902년 울도군절목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방송 자료만 올립니다.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추가합니다. 주)이 부분은 신요하교수의 인터뷰(2000년) 시점 이후 나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는 생략합니다.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체 진행과정은 직접 찾아보시고 일본외무성자료를 반박할 수준으로만 설명합니다.설명하는 자료의 년도를 잘 기억하십시오.일단 일본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SF조약 제 2조(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표기한다.이 부분의 해석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를 볼 때 독도는 일본령이고 SF조약에서 주최국 미국이 결정하였으므로 연합국이 반대할 권한이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으로 비공개 비밀서한 이었습니다. SF조약 당시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연합국 심지어 당시 미국 내에서도 몰랐던 문서입니다.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의 반발에 대한 러스크의 답변서입니다.일본은 처음에는 공표된 공식문서로 주장하다 다른 증거들이 밝혀지자, 이 문서가 비밀이건 아니건 상관없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식문서이고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다른 증거는 잘 모르는 일본인들조차 러스크서한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생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한동안 한국의 반박도 독도가 조약에 빠진 건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다시 우산도=독도, 삼국사기 등 역사적 사료의 지리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논쟁의 반복입니다.이 문서가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무성 문건이 있습니다.1952년 10월 미대사관이 미 국무성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독도는 한때 조선왕국의 일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몇번이나 확인한바 있다 일본이 평화 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앗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의 추정일 뿐이다.그러나 이문서의 내용을 미국무성이 부정했다(1952,11)고 주장한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원문입니다"#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4. 독도의 소유권독도(리앙쿠르, 다케시마라고도 불린다.)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고 대략 한국과 혼슈 중간에 있다. (동경 131.8도, 북위 36.2도) 이 섬은 사실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섬은 일본이 평화조약 상 포기한 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섬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합중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 간의) 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달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겠지만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긴 하지만 입장이 공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sf조약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입니다. 일본외무성자료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라는 부분을 삭제한 채 왜곡된 내용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이 문건은 국내방송사에서 발굴한 문서인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흐려서 잘 안보이지만 내용은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러스크의 발언은 정확한 역사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주)러스크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 의견을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당시 한국외교관의 다케시마가 독도라는 사실로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습니다.(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에혀 갑갑하다.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은 이미 밝혔습니다.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러스크 서한이 일본의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sf조약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문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해석 한다는 것은 왜곡입니다.후에 러스크가 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서한은 미국무성만의 입장으로 미국은 독도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라는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확인 못했음)또한 러스크의 입장이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다면 착오로 인한 결정입니다.참고)비엔나조약제48조 착오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제49조 사기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가 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 # 일본은 이 문서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습니다.하지만 이것은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연합국의 생각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SF조약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 1차~5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 (‘46-’49) ? 일본정부,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 로비. ?6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49.12) ? 연합국들의 반대 ? 7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50) ? 8차~9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 ? 10~11차 초안 : 독도=유엔합의에 의거(한국영토) ? 12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51.4)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에 반대. ? 영국은 독자적 초안을 준비(1951.4). 영국초안 :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 ?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쳐 협의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다. (영미합동초안)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함의가 있었다. 발표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 미국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포츠담선언’(연합국 합의로 일본 영토를 결정한다. 1945.7)를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하려 했지만 거부 당하고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표시 하지 못하고 조인 된 조약입니다.주)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사실만으로 볼 때 SF조약과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비록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일본의 거듭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일본령으로 명문화 하지도 않았습니다.SF조약은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승전국과 패전국의 조약은 패전국의 전쟁 책임을 적시하고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는 것이지 영토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이런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일본은 다오위다오를 점거 하고 있는 데.이 해석을 일본이 인정 받을려면 먼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그 다음 독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 1951년 3월 영국정부가 작성한 지도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영토 범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유일한]지도이다.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고 일본령에서 제외되어 있다.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주)일본 외무성 자료와 상관은 없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러스크 서한은 1978년 4월 미 국무부가 외교문서 비밀을 해제 할 때 비로소 동아일보 아사히신문에 단신으로 일부 공개 되었고 존재와 전체 내용은 1994년 츠카모토 타카시에 의해 일본에 소개됩니다.이 러스크서한이 이 후 신한일어업협정 과정 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너무 방어적인 외교를 구사합니다. (이것도 에혀)그리고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일본우익 주장은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방정부로 간주 되었다. 또 일부는 2차대전에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과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여기 기사를 올립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등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조약 조인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본이 극력 저지했다는 내용의 극비 외교문서가 발견됐다고 일본 아사히TV가 11일 보도했다.아사히TV는 이날 밤 보도프로그램인 ‘뉴스 스테이션’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 겸 외상이 존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회담을 갖고 한국을 조인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상하이(上海)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또 덜레스 고문도 한국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요시다 총리는 ‘한국 참여 불가론’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했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이 문서에서 요시다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재일 한국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보상금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는 또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라며 “이들이 과잉 보상청구를 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 공산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패전후 복구를 꾀하고 있는 일본에 과도한 배상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가했다.조약 비준 당시 참여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는 이 문서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덜레스-요시다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유일한 생존자인 미 국무부 출신 로버트 피어리는 “문서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덜레스 고문은 한국의 조인국 참여를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결국 요시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에혀… ㅅ배상은 못하겠고 독도는 먹어야 겠고….왜넘들의 몰상식과 몰염치 신)Q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30여 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에게서 같은 해 5월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주)폭격연습지의 지정과 해제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47년 9월 1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인 SCAPIN 제1778호에 의해서이다. 1951년 7월 6일 SCAPIN 제2160호는 SCAPIN 제1778호를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는 1952년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더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3년 3월 19일 연습장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그런데, SCAPIN 제1778호가 내려진 1947년이나 1948년 사건 당시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1946년 6월 22일에 있은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어선들은 독도 12해리 내 수역으로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다시 말하면 일본 어민들의 독도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고, 1950년 5월 4일자로 미군측으로부터 회답받은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의 출어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어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이것은 독도폭격문제를 다룬 1948년 6월 18일자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수세기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섬이었다.그런데 일본측의 주장으로는, ‘미일행정협정에 의하여, 독도가 일본의 구역으로서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이 사용할 공군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날인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하여, 약 8개월간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독도가 사용되다가,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공시되었다’고 한다.일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1952년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1953년 9월 9일자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측이 실질적으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다루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1952년 9월 15일 독도폭격이 있고 약 2개월 후인 11월 10일, 우리 정부는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는 듯 미국대사관 앞으로 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았는데,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24일 미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 20일 미육군 소장 Thomas W. Herren명의로 독도를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그리고 1953년 2월 27일 우리 국방부가 웨이란드 미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독도주변에서 폭격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다시 그로부터 20일 뒤인 1953년 3월 19일 독도는 폭격 연습지에서 배제되었다.주)미일간의 폭격연습장 사용에 관한 비밀회담은 너무 길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일본 외무성은 자국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도로 설정,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이 역시 왜곡입니다.1952년 12월 24일 미극동군 사령부는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사후 공시 했을 뿐입니다.미국은 한국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항의를 하자 일본과 무관하게 직접 검토한 사항입니다.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한국의 항의를 받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이 폭격 연습장 사용과정에서 일본의 악랄함이 들어나는 데 (이것도 에혀) 여기선 생략합니다시간되시면…참고자료)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홍성근 을 보시길 권합니다. 주)불법점거가 아니라 당연한 주권 행위이므로 반박자료를 만들 이유를 못 느끼지만 몇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신)Q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주)평화선(이승만라인) : 미국 영국 대만 중국등이 해상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였지만 일본이 가장 심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라인이며 1945년 트루먼 미국대통령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따른 것이다.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이다.일본은 독도의 불법 점거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당시 일본 연안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폐화 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미국이 일본어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이에 이승만은 일본의 불법적 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평화선을 발표하게 된다.평화선은 박정희 정권의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어 논란이 있다.Q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Q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Q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주)홍순칠의 행적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일본의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일본측 조사자료에는 53년 2월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 1 다이호마마루(大邦丸)가 한국해군에 총격 나포되어 선장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해 7월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해있던 한국의 경찰으로부터 발포받아 선체가 총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한 어업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65년에 일한 기본조약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당한 일본의 어선은 328척, 억류당한 선원은 3929명, 사상자는 44명에 넘어선다. 피해액은 당시의 금액으로 90억엔을 넘었다고 한다.일본은 독도에서만 불법조업을 강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라인이 없었다면 한국 근해도 일본의 남획으로 황폐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것만으로도 이승만 라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Q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Q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이것도 반론의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설명을 덧붙이면일 외무성 자료를 보면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를 독도의 일본 영토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항목에서는 주요 부분은 삭제한 채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만을 들고 나왔습니다.전 장에서 설명했지만 미국만의 입장을 근거로 SF를 조약을 해석한다면 일본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야 합니다.#일본은 성실하게 관련자료에 접근을 허용하고 은폐 왜곡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ICJ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입니다.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료보다 일본사료에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헌이 많습니다.ICJ에서 일본이 그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상대와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을사늑약을 병인회를 통한 합법적 조치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으로는 공정하게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을 논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독도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생각보다 자료와 연구가 많습니다.알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룬 자료가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국내외적인 홍보가 부족합니다.온라인에서 독도관련 검색을 해보면 일본 우익이 한글로 올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단순하게만 분쟁지역화 할 수 있으니 가만이 있자 라는 생각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반크의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Q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정부의 행정행위다.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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