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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환불관련 소송을 당했습니다.

baggyk 작성일 20.01.03 15:44:29
댓글 7조회 4,368추천 1

지난번 소보원에서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 이 날아와서 질문드린적 있습니다.

https://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earch_value=&no=76809&page=1

 

요약하자면 아는 동생이 PT샵을 하는데 30회 운동 다 하고나서 뒤에 몇번 더 해줬는데

트레이너(동생)가 운동지도도 제대로 안해주고 러닝만 타고가라 했다며 환불요구,

불응하자 소보원 통해 진정을 제기해서 해명서를 작성하여 소보원으로 등기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어제일자로 법원에서 [약정금 청구의 소] 라고 찍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ㅎㅎ

지난번 글에 여행장화 님께서 댓글에 "돈쓰고 시간쓰고 노력 쏟아부어가며 업주한테서 환불받아낼 거 아니면 소비자가 포기함" 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끈질기게 구라까지 쳐가며 소를 제가하는 사람이 있네요 - -;;

 

PT비용 120만원 지급하라는 소송인데 계약 후 9일만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적혀있고

-> 30회 PT진행했고, 그 뒤 몇번 더 진행해 줬으며 명시된 9일 이후에도 샵에서 이 회원을 본사람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이유는 제대로 된 지도한번 받지 못하고 "부당한대우", "인격적인 무시" 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최 1:1 PT샵에서 부당한 대우와 인격적 무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뭐 어떤 근거나 증거자료나 이런거는 없고 달앙 저렇게 3줄 적혀있고 120만원 달라고(소송비용은 니가내고)

소송 걸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 여성회원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부당한 대우, 인격적인 무시, PT횟수 다 채워놓고 환불 이런 경우가 

단 한번도 없어서 동생이 황당하고 웃음도 안나오는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네요.

 

 

157803378435406.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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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돌사마20.01.03 15:52: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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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작성하셔서 반박하는 내용 적으시고 관련 증거있으면 참고자료로 같이 첨부하셔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이면 우편으로 일일히 대응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업로드 하시면 알아서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반박자료 내시고하면 아마 변론기일 잡힐겁니다. 그날 출석하셔서 할말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해드리자면, 아는동생이 저런일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혹은 가족관련)이 아니라면 별로 개입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엮였다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피곤해지거나 피해볼수도 있습니다.. 경험자로써의 조언이니 본인사건 혹은 가족사건이 아니라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손터시길바랍니다.
  • baggyk20.01.03 16:35: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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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이고 진심어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만 한 친구라 도움을 좀 주다보니 여기까지 흘렀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답변서 제출하는데까지만 갈쳐주고 나머진 알아서 하라하고 손털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내가있잖아20.01.03 17:33: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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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든 CCTV 확보해야 할듯합니다.
  • baggyk20.01.03 17:54: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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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마지막 받았을때가 7월초이고, 소보원 통해 환불해라 했을때가 11월입니다. - -;;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러고 다시 나타난거죠...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지워지고 없다고 하더군요. PT끝나고 싸인하라 해도 그것마저 힘들고 귀찮다며 코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고 회원싸인 함부로 하면 안되니 공란으로 비워뒀다 하더라구요.

    즉, 객관적으로 두쪽다 서로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거라곤 입금된통장, 한달넘게 통화한기록, 운동하러 왔다안왔다 보낸 문자, 타 회원들이 운동하러 온 문제의 저 회원 목격했다는 확인서, PT안해주고 러닝만 타고간적 없다고 써준 확인서 등이 있구요.
    상대방은 부당한 대우, 인격적무시 관련증거 PT를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 등등..,일방적인 거짓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 내가있잖아20.01.03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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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내용으로 봐서도 특별히 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것으로보아 패소할가능성이 높네요
  • 가리우마20.01.03 19:59: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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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건물CCTV가아니라 체육관 PT샵들 내에도 CCTV설치많이들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와이파이만되면 아무데나 설치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편이라
  • baggyk20.01.03 20:02: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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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이번일을 계기로 샵내에 회원들 양해구한후 통신사 통해서 cctv설치하고, 계약서 꼭쓰고, 계약서에 pt끝나고 싸인거부하면 계약무효 하는내용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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