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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물건?

휴가워킹 작성일 17.06.19 21:07:58
댓글 4조회 1,277추천 2

 

 

음;;

 

아버지가 좀 흥분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아버지 형제들이랑 땅 소유로 묘가 있는데 아버지가 묘 근처에 울타리 같은거 치고 형제분들께 양해 좀 구하고

책이나 잡동사니 등의 물건을 좀 갖다놓았나봐요 사람 다니는 길목은 아니구요

 

 

그런데 근처 주민이 찾아와서 신고하고 신고 받은 산림청 직원이

땅 소유 아버지 형제분께 경고를 좀 하셨나봐요

 

 

아버지 논지는 왜 개인사유지에 침입해서 남의 땅 물건에 왈가왈부 하느냐 이거인데....불법침입 아니냐고...

 

그 주민이란 사람이랑 산림청 직원이 이유 없이 그랬을 거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신고의 근거가 있으니까 행동한 걸텐데...

 

저도 잘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서요;

 

자세한 정황이 아니긴 하지만 산림 관련 잘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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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hngo17.06.19 22:00: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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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로 함)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 vahngo17.06.19 22:02:39 댓글
    0
    즉 비석,상석, 석물 외에 다른물건은 묘지주변에 설치금지라네요..
  • 휴가워킹17.06.19 2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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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vahngo17.06.19 22:11: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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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땅이라고 안보이는게 아니잖아요..
    요즘 시골민심도 옛날같지 않아서 집안에 창고 하나도 맘대로 못짓습니다.
    바로 불법증개축으로 신고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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