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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에 대해 아시는분?

rrew 작성일 15.01.24 21:15:11
댓글 7조회 2,85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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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14년6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14년도에는

연차3개를 썼구요. 제가올해 3월초 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게되나요?
rrew의 최근 게시물
  • 킹오브날파리15.01.24 21:47:22 댓글
    0
    그것보다 그회사 연차수당 규정먼저 알아보는게
  • 매아리15.01.24 21:48:32 댓글
    0
    1년미만의 경우는 매달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년 만근시에는 최초 15일)
    정확한 입사일은 모르지만 5개 정도가 남았다고 보아지네요!
  • 작은비키니15.01.24 22:20:33 댓글
    0
    회사 규정에따라 다르지않나요??
    보통회사는 1년 12달, 한달에 1개씩 12+ 근로자의날, 추석, 설날 해서 15개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다르니깐..
  • shopsin15.01.25 01:59:54 댓글
    0
    연차 쓰라고 계속 통보하게되면 연차 수당이 아예없던데
  • 황제네로15.01.25 02:36:33 댓글
    0
    그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법정권리에요. 연차 안쓰면 무조건 연차수당 줘야됩니다.
  • 헤네시18뇬15.01.25 09:35:21
    0
    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구요

    재직시 해가 바뀌면서 사라진 연차에 관라여 shopsin 님말처럼 회사에서 사용하라는 홍보및 메일 통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화제네로님이 땡,

    제 89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 행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가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행사기간이 끝나기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제 1,2호에 의한 회사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 오랜만이군15.01.25 15:14:23 댓글
    0
    저희도 연차의 개념이 1년을 근무한자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즉 입사해에 쓰는 연차는 내년에꺼를 땡겨서 쓰는 개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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