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짱공형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천하약골 작성일 12.01.15 12:09:21
댓글 5조회 5,608추천 0

132659666579004.jpg

 

 

짱공 인생 선배님들 제가 무식하여 그러니 조금이나마 지식을 나눠 주세요ㅠㅠ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평소에 말씀해 두셨던 곳의 임야를 100평 구매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골에 머물 수 없어 측량 이후 분할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맡겼습니다.

땅주인은 잔금을 미리 받아가고 땅주인과 아버지가 입회한 상태로 측량을 했고 땅주인은 측량 범위에 대해 수긍했습니다.

측량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다음날 법무사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땅주인이 지적공사에 이의제기를해서 등기이전이안된다고 합니다.

 

땅주인은 땅을 덜 가져가던지 돈을 더 내라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땅주인과 합의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아버지께서는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큰일을 당해 경황도 없고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짤은 와우 할때 혼자서 문양 25000개 만든게 엽기...

천하약골의 최근 게시물
  • NoVemB12.01.15 12:17:19 댓글
    0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셔야죠. 측량범위가 계약서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땅주인이 이의제기를 한것으로 보아 뭔가 잘못된 것이죠. 법무사는 수수료만 받고 확인도 제대로 안하나 보죠? 저같으면 법무사 수수료 돌려달라고 할겁니다.
  • 천하약골12.01.15 12:22:41 댓글
    0
    측량범위는 묘소 주변으로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땅주인은 측량에 적극 협조한다. 이정도의 단서가 서면으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 NoVemB12.01.15 13:04:05 댓글
    0
    임야 100평의 땅을 구매하겠다는 게 계약의 주요 골자이지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100평의 임야가 제대로 측량이 되었는지가 주요 포인트 겠네요. 단서내용은 불필요한 부분이구요. 땅 주인이 이의제기를 한것이 악의적으로 땅값을 올려받고자함은 아닌지요...? 지금 올려주신 상황만으로는 계약서 내용도 모르겠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법무사는 이런일 생길 때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수수료주고 고용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서류챙겨달라고 돈주는게 아닙니다. 법무사의 의견을 구해보세요. 저같으면 그 법무사 자르고 수수료 돌려달라고 합니다.
  • 천하약골12.01.15 13:12:31 댓글
    0
    예 제가 생각해도 단서 내용은 불필요 합니다;; 100평은 지적공사에 일반측량보다 비싼 정확측량을 요구했기에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한 임야는 땅주인이 묘소로 팔기 위해서 묘지 조성을 해놓은 형태인데 미리 분할을 해놓지 않아 100평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묘소 외에 묘지 조성지 1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땅주인이 입회한 측량 당시에도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긍해 놓고는 다음날 따로 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법무사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라고 말씀드려 봐야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다이나믹게리12.01.15 13:45:05 댓글
    0
    와우저 ㅋㅋ 나도 문양사인데 문양이 그렇게나 많단말인가 ㅋㅋㅋㅋ
  • 황제네로12.01.15 13:48:25 댓글
    0
    와우는 대장보세...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