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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 고수님

김1성 작성일 23.09.10 10:52:02 수정일 23.09.10 13:02:04
댓글 4조회 54,167추천 3

안녕하세요

글을 잘몰라 간단하게 적습니다

저는아니고 지인인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당사자)

오빠(행방불명)

남동생(교도소)

 

 

아버님은 위독

 

1재산문제가 엄마까지해서 n분에1인가요?

 

2오빠나 남동생으로 돈이가면 패인이 되므로 엄마나 따님에게 관리하길 원하시는데

예를들어 아버님이 사망후 재산조회후 돈을 찾는경우

남동생과

오빠의 동의를 받아야 찾을수 있는거로아는데

교도소는 접견하면되는데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3상황적으로 행방불명된분이 세월이흘러 돈을 내놓으라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1성의 최근 게시물
  • 감동아부지23.09.11 07:58:20 댓글
    0
    엄뉘는 자식보다 50퍼센트 가산지분이 있어요. 즉 망인의 배우자와 자식은 1.5 : 1의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되신분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실종선고를 받으시면 사망자로 간주되고 상속도 개시됩니다.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인 아버님 사후엔 상속결격이겠네요.
    교도소계신분의 지분만큼만 남기고 나의 상속지분만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수감중인 사람에게 억지로 지분이전요구등의 무리한 부탁을 하면 남는게 시간이고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분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감중인 분의 지분은 두고 행사가능하신 분들의 상속지분만 처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종신고 후 나중에 생존이 발견되어도 실종취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실종신고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주민등록 초본만 떼어봐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많아요. 아마 행방불명이 어니라 정확히는 연락두절이 아닌가 싶네요.
  • 흠냐23.09.13 15:22:59 댓글
    0
    상속인이 유언으로 지분 설정 못하나요? 그런거 안되나 ㅋ
  • 프로미스나인23.09.14 09:47:39 댓글
    0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들한테 한푼도 안준다! 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들이 가져갈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법으로 나와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소송하면 받을꺼에용
  • 김1성23.09.27 19:13:17 댓글
    0
    모두들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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