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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질문좀요

라떼는말이야 작성일 21.01.11 22:48:53 수정일 21.01.12 17:24:30
댓글 6조회 1,083추천 1

모듈러주택 공장에서 하청업체 팀장 밑에서

일당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오늘 세무사 사무실에 인건비 신고했는데 근로소득세가 총소득금액의 0.03%가 나온데 어떻게 했슴 좋겠어 내가 내주는거는 힘들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얼마라두 환급 받을수 있다하네 올해부터는 매달 인건비에서 0.03%씩 공제하구 입금할려하는데 어때 참고로 동생들 소득세가380만원정도 나왔어 자세한 얘기는 내일하자구}}

 

요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 제왕해룡21.01.11 23:48:50 댓글
    0
    동생분들 임금을 직원으로 사대보험 들고 시작해서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시고 했는지 혹 지급 지급 .. 명령 말고 그 진짜 .. 요즘 법공부하다 아 지금명세서 끊고 하는건 다릅니다 지급명세서 즉 동생분들을 사업자 혹 프리랜서로 보시면 3.3% 떼고 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신게 맞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가신것도 맞습니다 단 그분들이 소득세가 많이 나온 부분은 형인 입장에서 세무사를 방문하셔서 입장을 설명하고 절세방안을 찾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명세서 3.3%는 결국 급여를 받은 동생분들이 매입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라떼는말이야21.01.12 00:02:25 댓글
    0
    음 그동안 4대보험 적용된거없이 순수하루일당 받는식으로 일했는데 떼고 받는게 맞는거라구요?
    그럼 일당이 깎인다고 봐야 되는거군요
    예) 하루일당 18만원 받는거라치면 얼마나 깎이나요?
  • 제왕해룡21.01.12 00:29:40
    0
    @라떼는말이야 싹 지우고 다시 씁니다

    사업자가 아니시면 1월 25일 부가세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글에 착각이 있습니다 전 이글이 고용인이라 봤습니다

    근로자시라면 한달 380만원 소득세 나오는건 아닌거 같고 1월에 그렇게 나왔다면 부가세 떤지기 하는거니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을거 같습니다
  • 푸른애벌레21.01.12 02:12:40
    0
    @라떼는말이야 원천징수라고해서~ 4대보험이 안된분들 (일용직. 프리랜서)은 기본적으로 수입의 3.3%를 공제후 지급합니다.
    사업자는 공제된3.3%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거구요...

    댓글만봐서는 사업주가 공제를 하지않고 지급했나봅니다. (사업주가 이익보는게 아니고 당연히 내야할 세금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납부하시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낼때 공제밭을수있긴합니다~

    세금은 직업군에 따라 조금씩 다르구요.보통은 3.3%를 공제후 지급합니다.
    100만원에 3만3천워~
    10만원이면 3천3백원 .
  • 드릴케21.01.12 16:16:23 댓글
    0
    일용직으로 일당받으면 소득세 = (일당-15만원)*0.06*0.45입니다. 그리고 1000원미만은 소액부징수라고하여 세금을 안내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당 18.7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 내가있잖아21.01.15 15:35:26 댓글
    0
    일단 법적위반사항임.
    0.03%를 자기가 다내느게 어렵다라는말은 얼척없는 이야기임. 기본적으로 본인이 임금을 다 받은다음 나눠주는 구조 같은데 그렇다면 해당 부분에서 그만큼을 제하고 싶으면 관련 보험부터 전부다 가입되었는지부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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