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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갈랜드그린 작성일 25.05.03 11:53:19
댓글 23조회 12,940추천 31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기사중 주요내용)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당일에도 바로 선고가능하다.’ 

15일 첫공판을 불출석하고 바로 또 잡으면 그때 법원의 정치개입을 이유로 

고법원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들어가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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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파기환송심 재판부)
    - 5월 15일로 파기환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함.
    - 재판부 판사 3명은 이미 대법원 지시대로, 판결문 작성 하고 있다고 보면 됨.
    - 15일 재판은 그냥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함.

    2.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재판부 직권으로, 이후보 법정구속 해버릴 수 있음 : 첫 재판에는 불출석 해도 되므로,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시간 최대한 끌어야 함.
    - 이후보 출석했고, 법정 구속은 안한다고 해도, 아마 형식적으로 이날 하루만 재판하고, 바로 선고하거나 바로 선고 지정할 가능성 높음.
    - 만약 재판부가 15일 하루로 재판 끝내고 바로 선고기일 지정한다? 그날 바로 재판부 판사 3명 전원 탄핵해서 재판 정지시켜야 함.
    - 만약 재판부가 15일 당일에 바로 선고 까지 강행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 전원 탄핵해서 절차 진행 정지시켜 함
  • 2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 위법한 당선자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당선을 무효시키고, 보궐 선거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6-3-3 원칙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때 적용되는 원칙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으므로, 6-3-3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한 마디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조직짓거리에 놀아나고 있는 피해자이며, 지금 사법부는 대국민 뻥을 제대로 치고 있는 것 임.
  • 이키25.05.03 14:35:35댓글바로가기
    1
    아주 벌레들이 득실득실 ㅋㅋㅋ
    내로남불! ㅋㅋㅋ
  • 세나클25.05.03 12:14:18 댓글
    44
    633원칙을 어기고
    이미 2년6개월 이상 지연된 재판인데 뭐가 초고속이라는지ㅋㅋㅋ
  • 행복짱공러25.05.03 13:36:06 댓글
    0
    3심에서 3개월이 원칙이죠 근데 그걸 총합으로 계산한다는 건 1심 판사와 3심 판사가 동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님은 대법원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를 짓밟는 말씀이신데 그런 발언을 하시다니요...

    1심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원칙인 것은 1심의 문제이고 3심은 3심대로 3개월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건 방어권 보장의 문제도 아니고 재판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죠

    그렇다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 1심 재판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굿바이 윤이라고 방심하게 만들려던 극우측에서 다시 어게인 윤의 구호를 내비치려하던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내란의 연속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재수생이 시험을 치루려 하는데 너는 공부할 시간이 더 있었으니까 니 점수 깎을게~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지귀연 판사가 한 번 기준 적용을 다르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윤탄핵의 선고도 늦춰져서 문제였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내란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해대는 거에요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암행어사]25.05.03 13:50:02
    2
    @행복짱공러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 위법한 당선자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당선을 무효시키고, 보궐 선거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6-3-3 원칙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때 적용되는 원칙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으므로, 6-3-3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한 마디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조직짓거리에 놀아나고 있는 피해자이며, 지금 사법부는 대국민 뻥을 제대로 치고 있는 것 임.
  • 행복짱공러25.05.03 14:11:54
    0
    @행복짱공러 [암행어사]님 //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저는 633에 대해 민주당이 얘기하길래 당연히 그 이상의 기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라는 건 줄 오해했습니다 흠... 님 말씀이 맞네요 낙선자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군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좀 잘 알아보지 않고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세나클25.05.03 14:16:39
    20
    @행복짱공러 또! 틀렸습니다~ 633은 "최대" 6개월,3개월,3개월을 의미하는것이지,
    3개월뒤에 재판하여야 한다는 최소치가 아닙니다 ㅋㅋㅋ
    선거법 특성상 빠른 재판이 중요하기에 이런 633원칙이 있는것인데 어찌 3개월동안 시간을 끌어야 한다로 편의적으로 이해하는지 참ㅋㅋ
    1심과 3심의 판단이 동일했고, 2심의 법리만 유독 엉망이었다는걸 이해하기 어려우셨나보군요ㅎㅎ

    저는 님들처럼 니편이냐,내편이냐로 따지는게 아니라 옳고그름으로 따집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어게인윤이나 무죄판결같은 개소리가 나오면 님들과 함께 싸울겁니다.

    예시는 비슷하지도 않는 건을 가져왔군요. 재수생에겐 동일기준이라는 잣대에 대한 논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은 이미 2년 6개월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연을 시정하고,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지연된 재판은 대선전에 유권자에게 충분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게 맞죠.

    오히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악물고 외면하며 법원에 쳐들어가자, 법원앞에서 시위하며 불복태세를 하는 놈들에게야 말로 쿠테타라는 단어가 어울려 보입니다 ㅎ
  • 행복짱공러25.05.03 14:15:19 댓글
    1
    윗 댓글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제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댓글을 달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애초에 원칙 적용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음에 대해서는 님 댓글 내용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잘못된 내용에 근거하여 댓글을 단 것은 사과드립니다
  • 행복짱공러25.05.03 14:25:18 댓글
    0
    네? 저는 이미 제 댓글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댓글을 못보고 올리신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신중을 기하도록 반성하고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댓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니편 내편 가르는 것 보다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행동하는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이걸 못하도록 극우적 극단적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제거해야 제가 추구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쳐들어가자?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저와 무관한 사람들의 행동을 저에게 따지셔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윗 댓글에 사과도 드렸는데 이해하기 어렵냐며 이해력에 대한 폄하하시는 행위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나클25.05.03 14:34:31
    15
    @행복짱공러 낙선한 사람은 633원칙에 적용안된다는것도 저 개딸의 거짓선동입니다.

    애초에 선거법이 뭡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함 아닙니까?
    근데 당선여부에 따라 법의 적용 기준을 다르게 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것입니다.
    그럼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도, 당선되면 유죄, 낙선하면 무죄란 말입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판례를 하나 가져올게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은 저번대선에서 자신이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 박정희의 정책보좌라고 거짓말했다가 징역2년 3년집유까지 받았습니다.

    님. 허경영이 대선승리했나요? 낙선했잖아요. 근데 징역2년까지 유죄 받았다고요ㅋㅋㅋㅋ
    이재명이랑 똑~같이 거짓말한거고, 똑~같은 대선이었는데, 여긴 3심까지 참 빨랐죠?ㅋㅋㅋ

    제가 그냥 270조 가져올게요.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
    선거범에 관한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선거범에 관한 사건" 전체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의 당선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주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짓 선동도 뻔뻔스럽게 해대는 개딸과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길
  • 이키25.05.03 14:35:35 댓글
    1
    아주 벌레들이 득실득실 ㅋㅋㅋ
    내로남불! ㅋㅋㅋ
  • 세나클25.05.03 14:37:40
    16
    @이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외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법원에 쳐들어가려는 벌레가 득실득실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
    윤석열 탄핵때는 위대한 사법부라더니, 내로남불!ㅋㅋㅋ
  • 행복짱공러25.05.03 14:42:12 댓글
    0
    허경영에 대해 633원칙이 적용된 것인지 그냥 빨리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본건 관련 3심 선고문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며 판결의 내용을 이끌어 가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여태껏 법리대로 판결이 나오고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법의 취지를 따지는 거 보고 참 황당하긴 했습니다만... 낙선자에 대해 빠른 선고를 하는 것이 법익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633원칙의 적용이 필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 세나클25.05.03 14:57:29
    13
    @행복짱공러 ㅋㅋ 동일한 대선에서 동일한 혐의인데
    허경영은 3심까지 마무리된지 1년가까이 됐고.
    이재명은 2년6개월 시간 끌고도 다시 2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빨리 한것인지 알수 없다"ㅋㅋ 정말 편의적이군요.

    낙선자에 대한 633적용이 취지에 맞느냐라는 질문엔 최소 3개의 반박포인트가 떠오르는데요.

    1. 법의 형평성
    선거법 위반은 그 자체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낙선자와 당선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권자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선유무에 따라 신속성의 기준을 달리하는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매우 기초적인 공리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2. 수사와 증거확보
    지연된 재판과 지연된 정의는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범죄자겠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관련증거가 훼손되거나, 관계자들 기억이 흐려지고 변질될수 있죠.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범죄의 재판이 지연되어서 사회가 얻는 이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 세나클25.05.03 14:57:35
    12
    @행복짱공러 3. 유권자의 알 권리

    3-1. 선거법위반종류.
    이건 이재명건에겐 적용되지 않을수 있지만, 선거법이 낙선자에게도 633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선거법위반은 여러종류가 있겠지만 먼저 본인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 있을수 있죠. 고졸이 하버드라고 속이거나, 본인이 이병철 회장의 손자였다거나.
    근데,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거짓말도 있거든요. 당시엔 낙선될줄 몰랐겠지만, 낙선자가 당선자에 대해 뭐 "저 사람은 성매매를 했다"라고 거짓말 할수 있죠.
    이것은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도 지속적인 의혹과 억울한 피해를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재판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는겁니다.

    3-2. 대선앞두고.
    이건 이재명건에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바로 예상치못한 조기대선이 1달 앞두고 있다는겁니다.
    대법은 원래 633원칙으로 허경영때처럼 빠른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의 더러운 지연전략과 사법부의 능력부족으로 정의가 지체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이 사법리스크의 옳고그름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이미 1년반 전에 내놨어야 할 정보였죠.
    그래서 대법이 빠른재판으로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유권자의 알권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쉽죠?
  • 행복짱공러25.05.03 15:44:41 댓글
    0
    편의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비판의 대상도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런 걸 지적하시는 지 모르겠구요

    법의 형평성은 취지와 무관합니다 법의 형평성은 법리적인 대원칙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번 건에 대법원이 법의 취지가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듯이 판결을 내린 부분을 생각해보면 동일하게 취지를 우선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 다른 차원의 형평성이 되는 거 같은데요.

    지연된 정의가 범죄자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재명이 범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문제이고 또 지연된 정의가 범죄자에게 유리하다면 내란 현행범 윤석열에 대해 1년이나 느긋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건 현행범에 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건가요?

    이재명의 혐의 내용이 당선인의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재판에서 다루고 있을 뿐 윤석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유권자의 알권리라... 그것은 억지로 판결을 당겨서 졸속으로 나온 판결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를 유죄추정하고 빠르게 유죄판결 내리는 것이 어떻게 알권리의 충족이 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님이 만약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데 3심 최종판결을 이렇게 판결내린다면 이게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로 인지되고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633에서도 631이 아니고 633으로 기한의 여유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3개월 정도의 시한을 줘도 될 정도라고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세나클25.05.03 16:51:42
    8
    @행복짱공러 같은 대선, 같은 거짓말 했는데
    허경영과 이재명의 다른결과 이유를 그냥 빨리한것 이라는게 편의적인 해석이라는거죠ㅎ

    법의 형평성이 취지와 무관하다는 망언은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요ㅋㅋ
    법의 형평성은 공리입니다. 당선자나 낙선자나 공정하게 심판하는게 형평성에도,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우리 이재명만 낙선자니까 봐달라는게 편의적인 주장인걸 눈치채시길ㅎ

    이재명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연된 정의는 범죄자에게 유리하다구요ㅋㅋㅋㅋ
    그런데 유독 이재명이 빠른재판에 불만이 가득 차 있네요?? 왤까요??ㅋㅋㅋ
    저는 지연된 정의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건도 당연히 빨리 재판해야지요.
    근데 윤석열 핑계로 이재명도 지연해달라는건 개소리죠. 이미 2년6개월이나 지연시킨놈이 적당히 뻔뻔하길ㅋ

    님은 3-1의 첫번째 줄을 안읽으셨군요ㅋㅋ

    님은 자꾸 633을 오독하고 있어요. 최대3개월인거니까 일주일안에 재판을 내려도 됩니다.
    631이 아니라 639여도 일주일안에 재판 내려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ㅋㅋ
    그리고 이재명은 2년6개월이나 시간끌고 지연된 재판이니 졸속이라는 편의적 해석은 좀 자제하시죠ㅋㅋ
  • 행복짱공러25.05.03 15:56:10 댓글
    0
    그리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내란 지속의 차단 중에 어떤 것이 법익이 큰 걸까요? 국익은요?

    극우가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예능형 경선을 치루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또 내란의 공포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님도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을 하고 싶으신 게 맞다면 극우는 배제하고 진짜 보수, 현명한 보수를 옹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동의해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극우는 조롱과 권모술수 밖에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런 극우의 집결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극우 때문에 보수가 토론의 장에 들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는 국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극우는 탄압을 우선시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책토론을 하는 모습을 못 본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차분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꿈입니까? 정말 슬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세나클25.05.03 16:52:07
    9
    @행복짱공러 법원은 판결을 할뿐입니다.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동의할수 있죠?
    님은 이미 생각의 저의에 "만약 이번에 이재명에게 파기환송을 주면 국힘이 당선할수도 있겠지?"
    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했다는 늬앙스가 있네요?
    오히려, "이미 지연됐지만 대선후까지 계속 지연시키는게 이재명 당선에 유리하겠지?"
    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고 재판을 지연시켜야 한다는건가요??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한것이, 왜 내란 지속이라는 국익에 관한게 나오나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법부는 주어진 판결을 할 뿐입니다.

    만약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면
    사람같은 새끼를 대선후보로 내던가요.

    여성생식기 찟겠다는 전과4범 혐의11건인 인간을 대선후보로 지지하면서 뭐가 위대하다는겁니까?
    찢이 인간같지 않아서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경제외교에 대해 미천한 인식이 부각되지 않는게 아쉽습니다.

    중국에게 쒜쒜? 동의하세요? 우크라전쟁 우리랑 무관? 동의하세요? 기축통화국? 동의하세요? 호텔경제론? 동의하세요?

    하나라도 반박할수 있나요?
    위대한 나라 운운하기전에 인간같은 새끼를 대선후보로 내는게 먼저 아닐까요ㅎ
  • 행복짱공러25.05.03 21:03:20 댓글
    0
    제 생각의 저의에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럼 님도 그렇겠네요?

    국익이 왜 나오냐구요? 법익도 문제인데 국익에도 저해되니까 추가적으로 넣은 내용을 트집을 잡으시니 참 황당합니다...

    인간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라구요? 그럼 내란 동조범들 밖에 후보 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오는 국힘은요?

    저는 국힘같은 극우당은 후보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야 하고 한덕수도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극우니까요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의 집결을 막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두고 제가 이재명이 위대하다고 했다는 말씀으로 왜곡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구요 님은 제가 동의하실 거라고 본다고 한 부분이 기분이 나쁘셨나요? 왜 자꾸 동의 여부를 들먹이며 제가 한 말을 되돌려주겠다는 듯이 그러시죠?

    저는 대화를 하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님은 그저 물어뜯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니 대화를 할 가치를 못느끼겠구요 또 이 위의 댓글 보아하니 그저 님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읊은 거 같아서 반박할 생각이 안생기네요 제가 반박해도 또 같은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님 댓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만하시죠 이래봐야 싸움 밖에 더 되겠습니까?
  • 세나클25.05.03 21:50:35
    10
    @행복짱공러 전 당연히 국힘도 비난하는데요?
    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 출신이 국힘이든 민주당이면 동등한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님은 고작한다는게, 이재명 쉴드도 못치니까 그럼국힘은요! ㅋㅋㅋㅋㅋ
    그러면 국힘도 더러우니까 민주당도 더러워져서 함께 더러운 세상을 만들자는게 님이 말한 아름다운 세상인가요?ㅋㅋㅋ

    그리고 이재명의 존재는 극우의 집결을 유도하고 있죠. 반 이재명정서 몰라요?
    이재명이 아니라 길가던 아저씨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극우는 결집력이 떨어집니다.
    이재명의 존재가 극우의 집결에 도움이 된다구요.
    윤석열의 존재가 극좌의 집결에 도움 되는거처럼요. 이해가 잘 안되요?ㅋㅋ

    님이 논파당하는 족족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주제로 도망치기 바쁘잖아요ㅋㅋㅋ
    선거법 633원칙 틀렸을때처럼 사과를 계속 하셔야죠ㅋ

    이재명의 기축통화국,호텔경제론같은 경제관념이나,
    중국쒜쒜, 우크라 노상관 같은 외교관념에 대해 이악물고 모른척하는 님 꼴을 보세요ㅋㅋ
  • 행복짱공러25.05.03 22:07:27 댓글
    0
    아 국힘도 비난하세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국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구요

    이재명이 극우를 집결시켰다니 이재명이 유명해지기도 전부터 존재한 극우가 무슨 이재명 때문에 집결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이 나가리 되면 지금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국힘이 득세를 할 겁니다 국힘을 비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건 안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나가리 되고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면 또 그 사람을 잡아 족치려 할 게 뻔합니다 그들은 극우니까요 근데 그냥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라고 말하시려는 거에요? 극우는 극우 정치인들이 집결시킨 것이고 문재인도 까고 노무현도 까고 그런 애들인데 무슨 이재명이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논파 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패배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님하고 대화할 가치를 못느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만하자고 한 건데 그게 도망이라구요? 제가 633원칙을 미리 알아보고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조롱하시는 건 또 무슨 행동이시죠? 그리고 님이 말한 주제들은 저도 반대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반대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상한 부분 말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극우가 집권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신격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부분에 대해 뭔가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라고 보는 부분이 큽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되었습니까?
  • 낙서광장25.05.04 11:55:45 댓글
    0
    한심하다..
    헛소리 그만하고, 본인이나 잘하슈
  • [암행어사]25.05.03 13:04:37 댓글
    1
    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파기환송심 재판부)
    - 5월 15일로 파기환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함.
    - 재판부 판사 3명은 이미 대법원 지시대로, 판결문 작성 하고 있다고 보면 됨.
    - 15일 재판은 그냥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함.

    2.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재판부 직권으로, 이후보 법정구속 해버릴 수 있음 : 첫 재판에는 불출석 해도 되므로,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시간 최대한 끌어야 함.
    - 이후보 출석했고, 법정 구속은 안한다고 해도, 아마 형식적으로 이날 하루만 재판하고, 바로 선고하거나 바로 선고 지정할 가능성 높음.
    - 만약 재판부가 15일 하루로 재판 끝내고 바로 선고기일 지정한다? 그날 바로 재판부 판사 3명 전원 탄핵해서 재판 정지시켜야 함.
    - 만약 재판부가 15일 당일에 바로 선고 까지 강행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 전원 탄핵해서 절차 진행 정지시켜 함
  • 합창의장25.05.04 09:48: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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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데이터 낭비하는 현장에서 왜 말을 섞고 계시는지들 ㅋㅋㅋㅋㅋㅋ

    "자자, 무섭게 그렇게 막 탄핵하지 말고..우리 이성적으로 좀 얘기해보자구요 네..?? 제발요...(제발 이 ㅅㅂ새끼들아...!!!!ㅜ.ㅜ)


    쟤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을 벌여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논리적으로 말해볼게~~들어보고 토론하자 하면서 정상인 코스프레 하면서 탄핵을 말려보려는.

    저런 다 필요없고 그냥 어떤 말이든 다 무시해버리고 탄핵하면 됨요 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이 주신 올바른 권력과 엄연하게 잘 지킨 절차에 의한 탄핵!

    이거면 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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