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존심 싸움이라는 설이 있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큰 결정을 한 곳이 헌법재판서인데 이게 대법관들에겐 용납이 안됨. 자신들이 더 상위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재명의 대통령 길을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닦아 주는게 대법원이라는 걸 피력해서 헌법재판소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주려고 이 짓들을 하는거라는 썰이 있음
어차피 정권 바뀌면 내란죄에 대해 특검을 갈 겁니다. 지귀연에 대해서도 따로 수사가 들어갈 거라 보구요. 아마 굥두환 뿐 아니라 검새 + 판새까지 한번에 몰아서 제대로 터는 방법을 쓰겠죠. 만약 한번 무죄를 줬기 때문에 일반법정에서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군 최고통수권자였다는 신분을 이용해 군사법정으로 끌고 가서 아예 사형판결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군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뿐이라던....)
경우의 수가 3가지 밖에 없음 1.무죄 판단, 2.고등 파기환송, 3.파기자판 세가지 경우 인데... 무죄는 말 그대로 선고끝, 앞에 파기 환송은 고법으로 돌려 보내는 건데.. 대선전 결론 안남!!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무죄 => 유죄로 선고 하는건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선고 유례 없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