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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얼쑤라 작성일 25.04.18 09:55:30 수정일 25.04.18 09:58:51
댓글 10조회 22,989추천 44

[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국회의원직 상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법적 근거:
    • 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  
  • 이유:
    •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
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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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교체되고 진짜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서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 시적하몈...아마 국힘의원들 죄다 탈당하고 나가버릴 것으로 예상함
  • 0
    다른 당으로 옮기기 전에. 삭초제근해야하는데..
    아니면 흩어져 관리힘든거 보다는 모아놓고
    관리해야..ㅊㅊ
  • 수꾸륌25.04.18 11:54:39댓글바로가기
    0
    아 지역구도 날라가는 구나 ㅋㅋㅋㅋㅋㅋ 비례만 날라가는 줄
  • 모두행복하게25.04.18 10:38: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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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당으로 옮기기 전에. 삭초제근해야하는데..
    아니면 흩어져 관리힘든거 보다는 모아놓고
    관리해야..ㅊㅊ
  • 수꾸륌25.04.18 11:54:39 댓글
    0
    아 지역구도 날라가는 구나 ㅋㅋㅋㅋㅋㅋ 비례만 날라가는 줄
  • [암행어사]25.04.18 11:55:30 댓글
    0
    정권 교체되고 진짜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서 헌재가 본격적인 심리 시적하몈...아마 국힘의원들 죄다 탈당하고 나가버릴 것으로 예상함
  • G소서리스25.04.18 14:48:42 댓글
    0
    공직선거 위반으로 4백억 토해내게 된다면
    정당 해산 되고 그 돈은 내야 하는 걸까요?
    진짜 해산 되면 그만큼 나라에 도움이 되는게 없을거 같은데
  • 구멍난담배25.04.18 15:30:13 댓글
    0
    그라면 보궐선거 하게 되나요??
  • 오뎅끼이스까25.04.18 15:49:36 댓글
    0
    무소속으로 출당조치되지 않을까요...?
  • 구멍난담배25.04.18 15:52:27
    0
    @오뎅끼이스까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면 해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가 모두 공석이 될텐데..
    보궐선거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 탁천25.04.18 15:51:11 댓글
    0
    저 챗gpt 유료버전 쓰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제2항: 정당해산의 효력은 정당 그 자체에만 미치며, 정당 구성원 개인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직접 수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는 직접적인 법률 위반 또는 자격상실 요건 충족 시에만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4.12.19):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해산을 명령했으나, 소속 국회의원 5명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시에 의원직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정당 해산 결정의 주문에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KingTa25.04.18 19:37:44 댓글
    0
    헌법재판소법에 말씀하신 조항은 없는데요...
    GPT가 법령을 마음대로 창작해서 가지고 와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GPT에 물어보고 하면 큰일남~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없어요~

    또한, 헌법재판소에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하여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여부와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판결이고,
    위 판례에서 3번째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힘당이 위헌정당으로 날라가면 국회의원들은 다 날라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 볼텍스가우리25.04.18 16:10:14 댓글
    0
    지역구는 탈당, 비례는 광란의 질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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