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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5.03.24 18:17:30 수정일 25.03.24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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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쟁점 모두가 헌법 위반일 경우일때 하는것이 아니라

 5개의 쟁점 중 1개만 위반되도 탄핵의 사유가 되죠

 

 기각은 5개 모두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에 적용 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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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전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미 비상계엄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행위 자체도 위헌적인데

 거기에 헌법문항에 “명시”된 항목에대한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건에서 6명이 인정하였습니다

 6명밖에 인정 안한게 어이가없긴 하지만 여기에 또다른 헌법위반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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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법상행위 즉 계엄령을 하면서 적법한 국무회의에대한 문서가 없다라는 말과 같죠

  문서가 증거가 되는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것 조차 인증되어 82조도 위반되었죠

 

  이전에 탄핵건들이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는데

  직접적인 헌법 항목에대한 위반혐의가 1개도 아니라 2개이상 되는 종자가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무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같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심지어 저 사안조차 8명이 아닌 6명만 동의하고 있다는 현실과

  헌재가 하등 필요없는 법보다는 개인 마음이나 정치성향이 우선되는 

 

  법 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조직이면 굳이 너네가 할 필요 없잖아 하는 기관같아 보이지만

  이번 한씨에대한 판결로 볼때 썩열이 탄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하루 속히

 절차를 진행하여서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재는 법보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단되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였으니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서 국민대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미로 법관 절반 민간 절반으로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바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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