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