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후 10시 33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외곽 CCTV에 찍힌 모습을 재생할 때는 몇초간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을 여러 차례 번갈아 살펴보기도 했다. 청구인 측 장순욱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하며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후 4~5분 만에 바로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직원을 압수수색 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윤 대통령은 입이 마르는 듯 혀를 입안에서 굴리고, 자리를 살짝 고쳐 앉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 침입한 군인들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