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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간단정리

까불면맞는다 작성일 19.12.30 20:44:35
댓글 8조회 1,145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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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이니 다해쳐먹는 독재처ㄷㄷㄷ;;;

까불면맞는다의 최근 게시물
  • awdsxc19.12.30 20:47:18 댓글
    0
    선진독재국가에 한발 딛었네
  • 시마이해쉑갸19.12.30 20:52:44 댓글
    0
    불만있으면 이나라 떠나라
  • 널버린이유19.12.30 21:11:53 댓글
    0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건 공수처장이 대법원장이나 헌법 재판소장 급이란 말인가 ㅋㅋㅋ
  • ZIOZIA19.12.30 21:19:42 댓글
    0
    통보나 이첩이 문제네...

    결국 정권의 도덕성에따라 두얼굴의 공수처가 될수도있겠네.
  • 가을을품은너19.12.30 21:27:35 댓글
    0
    그럼 검찰총장, 경찰청장 뽑을 때는 왜 국회 동의로 안 뽑냐.
  • GitS19.12.30 21:30:32 댓글
    0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내용도 틀리고 저건 어디서 뭘 퍼온 건지 모르겠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25651001?input=1179m
  • XX이츠XX19.12.30 21:47:10 댓글
    0
    그럼 시발 경찰이 수사 하고 있는거 검찰이 내놔. 이거는? 경찰 집안까지 들어와서 수사기록 ,핸드폰 압수수색 해간 새끼들이 누구인가요?
  • 외로운 둘리19.12.31 01:50:16 댓글
    0
    -현직 또는 퇴임후 2년 이내:
    현직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게 공수처 제정의 핵심 사유이다. 이미 퇴임하여 힘빠진 대통령의 뒷통수를 치는 건 지금 검찰로도 이미 얼마든지 해오지 않았던가? 즉 굳이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도 없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가 현직이나 퇴임후 2년이내의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 것이다. 퇴임후 한참 지난 정치인이 과연 '고위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글쓴이는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란다.

    -수사 이첩:
    지금 정부의 방향은 공수처를 새로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도 수사에 관련된 독립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사실상 수사기관을 3개를 만든 상황이다.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지만,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장난을 치면서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3개의 기관이 동시에 중복 수사를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진다.

    생각해보라.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 정신없이 불려다니면서 중복으로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지 않는가?

    그래서 수사를 이첩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긴거다. 어차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기구니까.

    -대통령의 영향력: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건 대법원장처럼 엄청나게 높은 공직이나 해당되는 얘기이다. 공수처가 그런 급이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공수처를 대통령이 악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자꾸 깔려고 드는데, 애초에 검찰총장보다 훨씬 임명이 까다로운게 공수처장이다. (7인중 6인 찬성) 따라서 검찰보다 더 권력에서 독립적인 제도인 것이다.

    현 민주당은 공수처보다 훨씬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어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을 임명하지 않았다. 현정부가 독재를 하려고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그래서 말이 안되는 얘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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