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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2심서 무죄?

단양팔경짱 작성일 19.12.04 14:20:52
댓글 3조회 1,170추천 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56600004?input=feed_daum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 판결이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쓴 글은 무죄다?

2) 글쓴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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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와비극19.12.04 14:26:12 댓글
    0
    ??? : 허위일수도 있고 허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 ingking19.12.04 14:31: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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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그냥 퍼다 날랐다 입니다.
    사견을 안붙인거죠...그냥 다른사람거 글 퍼온건데요. 내가 쓴거아님!!

    결국 주의만 줬음...사실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
  • 오랜만이군19.12.05 01:06:36 댓글
    0
    언론에서 떠벌린거 퍼다 날랐는데
    유투버는 고소 당하고 재판까지 해야하고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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