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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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41302191&code=940100&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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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대표, 노조간부, 변호사가 테러를 일으키려고 작당이라도 했나보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신상에 이롭겠지? 그래야 마티즈 타고 번개탄 냄새 안맡겠지?
어디서 자꾸 '보위부' 냄새가 난다. 곧 '5호 담당제' 냄새도 날거 같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