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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방법 뭐가 잘못됬다는거죠?

_료코사랑해 작성일 14.12.19 13:23:36
댓글 23조회 1,85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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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뭐가 잘못됬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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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zis14.12.19 13:27:29 댓글
    0
    하...이냥반 난독증이 심하시네...
    헌법 제일 첫번째 문항 한번보시고 오세요.
  • 아바다가14.12.19 13:28:41 댓글
    0
    애쓴다ㅉㅉ
  • _료코사랑해14.12.19 13:28:49 댓글
    0
    아니 헌법에 나온대로 해산한건데 헌법 1조는 왜 들먹이시는거?
  • 이수민14.12.19 15:11:04 댓글
    0
    방어적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것은 무력으로 눌러도 된다가 여지껏 헌법이었죠.헌법상 적법절차는 맞습니다. 허나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고 이런식으로 계속 민중을 결집시키는 정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변화는 개뿔이요 이미 가진 기득권층의 사회구조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민주주의일까요?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아닙니까? 정당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젠 우리나라도 변화해야지요. 특별히 나라를 전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견하여 해산시켜 버리는 건 그들만의 특권이네요. 설사 전복된다 하여도 그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이지 않을까요?
  • NA풀14.12.19 15:55:48 댓글
    0
    어제는 장동민 배아파하느라 바쁘시더니 오늘은 통진당빨고 계시네
  • 아메카제14.12.19 13:36:54 댓글
    0
    농담한번 했다고 정당 해산이라니 너무하네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인가봐요
    이민 가야될듯
  • 파워렉스14.12.19 13:48:54 댓글
    0
    잘가세용 ㅋ
  • _료코사랑해14.12.19 13:37:20 댓글
    0
    좌공유 또 비추만 날리네.. 에혀.. 답도없다
  • guzis14.12.19 13:38:45 댓글
    0
    그 첫문장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 기본권중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겁니다. 1조 1항이 다른 문항을 침해할수 없고 정부에서도 최소한 국민에게 물어볼수있는 권한, 즉 투표권을 주어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을 내려야 정상이고 상식적이라는 결론인거죠. 근데 위 문항을 무시하고 결론만 딱 내려버렸으니 문제라구요
  • _료코사랑해14.12.19 13:39:47 댓글
    0
    아니 1조는 국가 정치체제를 정의한거지 방법을 정의한게 아닙니다. 정당 해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8조에 명시해 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 아바다가14.12.19 13:59:51 댓글
    0
    그 상식적인 결론은 당신 상식이고요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고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건 아시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따라 처리했는데 뭐가 그리 잘못됐다는건가요?
    당신이 말하는 그 투표권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 지랄도14.12.19 14:56:44 댓글
    0
    항상 이게 문제지. 법해석을 지멋대로 하는거.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라고 하는거고.
    제대로된 해석은 아바다가 씨가 해주신거같으니 따로 더 적지 않아도 되것네.
  • 7days14.12.19 16:24:03 댓글
    0
    머하면 투표입니까 국민투표?? 저게 대다수의 국민의 뜻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전부 통진당 빨갱이라 하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국민투표 해보자고 하고 싶다
    돈 졸라 들겟죠
  • G소서리스14.12.19 13:39:00 댓글
    0
    그냥 벌레가 싫은건데
  • _료코사랑해14.12.19 13:40: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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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근혜 박정희 쥐박이 나도 싫다 뭐만 하면 일베로 몰아가네 ㅉㅉ
  • G소서리스14.12.19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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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좌공좌공 하는 벌레들이 하도 많아서 벌레 같아
  • G소서리스14.12.19 13:39: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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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북으로 해체면 얘네 감옥행 맞죠?
  • 아메카제14.12.19 13:40: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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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누군가 재소하겠지.
  • G소서리스14.12.19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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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를 하든말든 일단 해체가 끝인가? 그럼 좀 웃긴데...

    종북으로 하려면 일단 감옥 가야지.
    난 그 발언들 보고 더도덜도 말고 정신병원이 딱인거 같았지만.
  • 스킬러뷰14.12.19 14:04:32 댓글
    0
    하 진짜 이런부분 적응 안된다 ;; 내가 봐도 이번 결정은 잘한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민주주의가 후퇴느니 어쩌느니...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숨어있구나
  • 오렌지짬뽕14.12.19 14:11: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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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들 말하는거 들으면 무섭던데...뭐 정권의 압박에 의해 결정되긴 한거 같아서 씁쓸하지만 잘한거 같은데..
  • 솔까말14.12.19 15:43: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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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판례상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연구와 적용 사례가 없는데도 바로 시행하여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법의 실행을 실증법에 근거한다는 헌법 해석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2. RO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시행은 사실 확보된 근거와 증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판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법리 해석이 실증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에 기재된 항목에 의한다면, 통진당이 반민주 질서에 입각한 안을 제정했거나, 정치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는 판단안에서 집행을 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포괄적으로 안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가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진당이 해체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투표로 만든 정당을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해체할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이 어째서 위헌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로 보이네요.
  • 팔털14.12.20 00:5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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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불문법 국가가 아닙니다. 판례가 있든 없든 '선례불구속의 원칙'이 지켜지고 파기환송과 같은 상소심에서의 번복이 아닌한 상급심의 결정에 따라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명문화된 법에 의한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 6인 이상의 재판관의 결정으로 현행법과 저촉되는 기존의 판결을 바꾸는것도 가능합니다.

    2. (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라는 판례의 문구에서도 확인가능하듯 이번 헌재 판결에서 그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대체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고 하는 소리인지 참 궁금할 수준의 댓글이네요. 사건의 계요 및 요지에도 나오듯 이석기의 내란음모, 여론 조작, 애국가 거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폭력사태 등 등 수많은 사건을 나열한 다음 이로 미루어볼 때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결론 : 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결정을 할만큼 이번 결정은 이견의 여지가 매우 작은 훌륭한 판결이고, 판례에 대한 비판은 좀 더 사실관계를 공부하고 그걸 뒷받침할만할 논리력을 쌓은다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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