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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를 했던 안했던 왠지 유죄는 어려울것 같음

더더더달 작성일 13.08.29 13:06:07
댓글 23조회 782추천 1

일단 이석기 쉴드는 절대 아니고 내란 음모를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해야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다보니 일단

 

1. 녹취록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고 (왜냐면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크게 한탕할래? 이런 말 했다고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으니)

 

2. 녹취록에 총기 탈취나 기관 시설 타격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이걸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계획서가 발견되야 하며

(이석기가 진짜 멍청해서 그런걸 사무실이나 누구나 예상할 만한 곳에 뒀다면 바로 들통나겠지만)

 

3.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형벌이고 30년동안 전례없던 사건이라 국정원과 검찰 측에서 완벽한 증거가 없거나 광주 사태 수준의 규모로 계획되지 않는한 유죄로 하기 힘들다.

 

고 합니다.

 

제 생각엔 무죄 아니면 내란죄 외에 다른 죄가 적용될 것 같은데 국정원이 얼마나 잘 준비를 했던간에 유죄 아니면 자기들 이미지 쇄신하려고 개오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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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rida13.08.29 13:09: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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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알려져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국정윈,검찰, 법무 쪽을 믿을렵니다
  • 더더더달13.08.29 13:15: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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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했을 뿐입니다. 이석기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건 아니니
  • 빨간노마13.08.29 13:18: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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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이 왔어?
  • 건국대통령13.08.29 13:31: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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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고 나라는거냐?
  • 따라라라13.08.29 13:17: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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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화전화국 평택유류고가 타격대상이었다는 녹취록이 존재 한다고 하네요.
  • 더더더달13.08.29 13:20: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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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재판에서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다는 증거물로 쓰일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서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네요
  • 따라라라13.08.29 1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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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청의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경우에 그럴수 있는 데 이번 경우는 Ro조직원의 도청으로 합법적이라 하더군요.
  • 더더더달13.08.29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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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불법도청이라서가 아니고... 단순히 말로만 했다고 이게 구두계약 마냥 법적 효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에 제가 쓴거 읽어보셨는지 ㅠ 그 내용으로 내란 음모를 의심할 근거는 되도 그게 내란 음모를 했다는 증거물이 될수는 없다는 겁니다.
  • 따라라라13.08.29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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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도 법적효력을 발휘합니다.
  • 더더더달13.08.29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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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두계약만큼 법적효력이 있지는 않다는건데요;; 제가 헷갈리게 썼나;; 저도 나름 법정 프로그램 봐서 알고 이뜸ㅋ
  • 따라라라13.08.29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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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는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보여준 모든 것이 증거가 될수 있어요. 게다가 녹취록에서 들리는 구체인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따라라라13.08.29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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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쏘리요. 잘못읽었어요.
  • 더더더달13.08.29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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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게 내란 음모죄는 총기와 폭발물등을 실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행할 인원들을 모집했을 때 적용된다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말로만 꽥꽥 댔다고 이석기가 총기와 폭발물을 보유하고 인원을 모집해 계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아 계속 쓰니까 이석기 쉴드 치는거 같은데 여튼 진짜 저런짓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 잼써요~13.08.29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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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음모는 계획 한것까지, 내란 예비죄가 총기등 물질적인 준비와 조직 구성했을 경우입니다.
    기사에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는 이야기 보니 녹취록을 통한 내란 음모와
    증거로 쓸 서류, 내란 예비로 엮을수 있는 물질적 증거를 찾으려는 것 같네요.

    당사자의 녹취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수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화의 당사자가 가능한 것이지
    내부자라해도 제3자라면 불법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뭐... 국정원 주장대로 사람들 모아놓고
    말했다... 라는 상황에서의 녹취라면 가능할 듯한데.. ^^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 더더더달13.08.29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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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가요 총기등 사전 준비가 예비, 인원 모집 및 계획이 음모라고 본거 같은데 흠
  • 따라라라13.08.29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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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는 목적성이 존재해야 하는 법이죠.
    이미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보유하였으며 각자 알아서 언제든지 사제 폭발물 제작을 할수있도록 숙지하고 있으며 무장을 준비하라. 라고 하며 타격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이건 내란음모죄 죠. 즉 그러한 음모를 꾸민 상황에서 성립이 됩니다. 뭐... 사실상 법치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거 같으니 법학자들간의 이견이 있을 지 모르지만,
    최고기관인 법원에서 인정을 했으니, 인정이 될겁니다.
  • 따라라라13.08.29 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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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써요
    뭐.. 국정원에서 합법적 증거라는 말이 이미 나왔고,
    검찰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어 영장이 나왔으니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 잼써요~13.08.29 13:50: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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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으로는 진짜 내란을 준비한건지,
    아니면 화나서 이런식이면 어떨까라고 한풀이 한건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도청은 불법이고, 감청이 합법인데... 감청은 영장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이번 경우는 해당 안될듯 하네요.
  • 따라라라13.08.29 1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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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부 사람이 한것이라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전화 녹음을 한 것은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죠.
  • 케이즈13.08.29 13:21: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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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기회에 통진당이 아예 망해버렸으면...
    존재 자체가 새누리당에 이득인 곳이니...
  • 액면가지대13.08.29 13:30: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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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잘못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통 잘못을 저지른 흉악범 및 간첩들이 처음에 잡혔을때 심문하면 대부분 모르쇠 아니면 아니오로 일관하지 않나요 ? 저도 저사람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
  • 더더더달13.08.29 13:32: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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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석기가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니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니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했지 유죄가 아니라고는 안했구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 적당히 흘려주세요
  • 릭코13.08.29 13:41: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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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통진당 진짜 도움 하나 안 되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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