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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파산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갚아요 2

가릉가릉 작성일 23.10.17 11:43:10
댓글 8조회 190,699추천 10

안녕하세요 예전에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건의 순서는 지인이 돈을 약 3천만원을 안갚아서 제가 변호사를 이용해서 최대이자?? 연 24%로 받기로 하는걸로 승소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금만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매월 10일 마다 돈을 갚더니 1월부터 원금을 갚지 않더라구요

제가 사건번호도 까먹었고 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도 제가 하는일이 있다보니 여기 짱공유형님들께 여쭤보니 회생?인가가 되서 못받는다고 하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좌에 돈이 들어와있길래 확인해보니 그 지인이라는 놈이 돈을 다시 갚기 시작하더라구요

지 꼴릴 때마다 원금을 갚는

이 xx발놈을 x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파산신청으로 사라져버린 최대이자로 갚으라고 승소를 받은 법적사실이 아직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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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지223.10.18 08:21:07댓글바로가기
    0
    파산까지한 사람이 어떻게든 갚으려고한다면 그것도 겨우겨우 갚는처지일것같네요 갑자기 돈이 있는사람이 파산하진않으니까요. 원금이라도 받으신다면 다행일듯해요
  • 벤지223.10.18 08:21: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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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까지한 사람이 어떻게든 갚으려고한다면 그것도 겨우겨우 갚는처지일것같네요 갑자기 돈이 있는사람이 파산하진않으니까요. 원금이라도 받으신다면 다행일듯해요
  • BoFA23.10.19 17:16:09 댓글
    0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싶네요 진짜 안줄놈이면 받아내기 힘듭니다 여태껏 공사 대금 많이 뜯겨본 입장으로써 원금만 줘도 땡큐네요
  • 서풍의진23.10.20 15:59:32 댓글
    0
    완전 안값는것 아니라면 그냥 기다려야 할듯요
    마른 수건 쥐어 짠다고 물나오는거 아닙니다
    빌려준 입장에서 괘씸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회생
    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원금이라도 찾는게 베스트인거 같네요
    진짜 양심없는놈은 갚을 생각도 없네요
  • 공갈마인23.10.20 17:23:58 댓글
    0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개인파산은 채무에 대한 변제가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개인회생이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산인지 회생인지에 따라 다르니 뭐라 말씀 드리기가 힘드네요. 다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봐서는 개인회생인거 같은데 회생은 갚다가 못갚으면 회생 결정이 취소되서 다시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다시 회생신청 하기는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나 아님 변호사분께 받은 판결문 있으니 사건번호랑 판결난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 남았고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고 다 알수 있습니다. 회생 기간중에는 어떻하든 건들수가 없어요. 상대가 그분이 아닌 회생조사관인가 뭔가 그사람이랑 상대해야 되는거라 상대는 그냥 월마다 꼬박꼬박 돈만 주면 되는거라서...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bon117923.10.30 14:41:15 댓글
    0
    이게 참 이런말씀 드린 뭐 하지만 요즘같은 상황에 돈빌려가신분이 저런식으로라도 입금을 해주는게 그나마 다행아니겠습니까...가릉님 입장에서 울화통 터지는 상황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경우 였는데 그친구가 결국엔 24프로의 이자는 아니었지만 7년간 띠엄띠엄 끝까지 갚아 주었습니다 그냥 고맙더라고요....
  • whitejm23.10.30 15:27:26 댓글
    0
    파산 했으니까 파산신청 했겠죠
  • 바우로23.10.30 16:47:54 댓글
    0
    배째라 하는 새끼들이 수두룩입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갚기는 하니 다행입니다
  • 아루리23.10.30 21:36:12 댓글
    1
    저번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다 박근혜때매 사업말아먹고 개인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요.

    일단 파산선고는 빚을 완전히 탕감받기 위한 면책으로 가는 과정에 스타트이구요, 면책선고를 받아야 완전히 빚을 탕감받을 수 있구요.

    면책선고를 받으면 완전히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에게 짠짠이로 빚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아예 빚 자체가 사라져요. 모든채무가 0가 되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면책받기 굉장히 힘들구요. 파산선고 받는다고 빚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빚쟁이에요.

    일단 선고 후에 조금씩 빚을 갚은 행태로 봐선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보여지구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에서 재판장이 일정부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몇년에 걸쳐 갚으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법이구요.

    지인이 자꾸 그딴식으로 불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전에 변호사에게 얘기하든해서 법원에 채무자의 불성실을 소명하면 회생이 취소또는 무효가되서
    다시 빚쟁이 생활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 자꾸 그렇게 나오면 조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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