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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셀프기장 어려운가요?

단양팔경짱짱 작성일 21.05.29 18:49:56
댓글 7조회 5,307추천 7

 

사업하시는 짱공형님들로부터 도움말을 받고 싶군요.

 

2년전 법인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받기로 했던 일이 잘 안풀려서 그냥 주택한채만 구입해서 전세 놓아준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내가 대표로 올라가 있고, 형식상의 80만원 월급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모두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활동은 없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화장품을 팔기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가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들을 지금은 이 개인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상가 2개와 원룸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셔서 세금을 몇년째 안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세금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법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아버지의 상가임대사업자관련 세무업무를 한꺼번에 해주기로 하고,

매월 28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가임대관련된 것은 월임대료 수입과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지출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외 상가건물관리와 관련된 지출사항은 금액도 작고 관리도 귀찮아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영수증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저의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법인, 아버지상가임대사업 신고했다며

33만원씩 99만원을 요구하네요.

3개가 모두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무비용만 일년에 500만원까지 쓴다는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워낙 매입 매출이 단순했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종소세 같은것은 제가 혼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서 기장업무도 할까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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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1021.05.29 22:5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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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따라 보통 세무사 수임료가 산정되긴 하지만,
    기장할 것이 거의 없고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이과세에 해당될텐데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셨지 않을까 합니다.
    간이과세라면 매월 기장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그냥 업체당 10만원 정도 또는 유사한 금액만 드려도 될텐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당분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요건이 된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전환을 검토해보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받으면 기장의 의무가 없으며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에 대하여 증빙서류 없이 경비 인정이 됩니다.(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서류를 첨부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1.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면서 부가세신고와 종소세 신고 등을 하려면 신경 쓰이는것들이 많으실테니 회계세무사무실을 지인 등 아는 분이 있다면 부가세신고 시에만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종합소득세도 별도 지급 없이 한다.(예전에 제가 개인사업자일때 6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 시 10만원 드리고 종소세는 별도 비용 없이 단순경비율 인정받아 서류 제출 없이 회계세무사무실에 대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편하죠. 할수 있다면
  • jung1021.05.29 22:59:31 댓글
    0
    2.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기장이 신경 쓰이는 바가 많습니다.
    또 법인 회계, 총무 경력이 꽤 되는데도 경단을 하고 나서 다시 업무를 익혀도 세무이슈가 워낙 많으니 즉각 반응하기도 힘드네요.
    오죽하면 어떤이가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하니 회계세무사무실들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재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되었지만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자비용들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받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세무회계사무실에 맡겨두긴 했습니다.
    또 경력이 있으니 한 1년이나 2년 정도 회계사무실에 맡겨 보고 제가 할까 싶기도 하여 기장수임을 맡겨 두었지만, 저도 따로 기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근히 지출들(뭐 임대업 관련하여 수선비, 대납비용임차인들의 관리를 위한 비용 등, 핸드폰 요금, 차량운행비 등) 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다른 업을 하시면서 기장하시는건 약간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회계세무사무실을 다른곳으로 전환하면서 하나 당 매월 약 10만원(VAT제외)에 종소세 까지 신고해줄수 있는곳을 검토해보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매월 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와 같이 하시고 그외는 부가세 신고시에만 소정의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추천합니다.
  • 바람의검객21.05.30 11:23: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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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기장 어렵습니다~
    500만원아낀다고 시간 쓰고 돈쓰고 하셔도 안되실꺼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저라면 훨씬 더 비싸게 받았을꺼에요
  • 우헤헤21.06.02 17:56:14 댓글
    0
    지인의 경우 혼자 해보니 종소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뒤늦게 맡겼는데 인정못받을줄 알았던 것과 아예 몰랐던 부분까지 체크해줘서 꽤 많이 줄더라구요.
    저도 이번까지는 제가 했는데 기장맡기기로 했습니다
  • 메추리알맹이21.06.13 20:18: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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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답변들이 이상하네요....

    일반과세자는 셀프기장 자체를 국세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란에 기장하는 부분 보시면 세무사 공덩인증서를 등록하는 부분도 따로 있구요.
    절세나 실력을 떠나서 무조건 세무사가 하도록 돼있어요.

    jung10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여러 세무사 찾아보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한거 같습니다.
  • 드니드니21.06.21 03:46: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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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기장대상(업종별로 다른데 최대 연6억) 기준치 이상자에게는 외부조정이 필수이지만
    그 이하는 자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1인사업자들에게는 셀프신고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추계제도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만든 취지 자체가,
    영세사업자는 아예 복잡한 복식기장도 하지 말고 되도록 좀 더 쉬운 간편장부를 써라,
    아니, 간편장부도 어려우면 그냥 연매출액에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 곱해서
    세액까지 자동산출하게끔 홈택스프로그램 만들어놓은 거 쓰라는 겁니다. 셀프신고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

    단, 국세청에서는 추계 자동계산 세액신고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기장할 수 있는 정식 회계세무프로그램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돈 내고 민간프로그램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세금신고할 때, 중간중간 선택의 기로라는 게 많이 존재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합법적이긴 하지만, 더 깎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더 낸 줄도 모르고 내야 하는 거죠.
    물론 제대로 공부한 뒤 나중에 깎아달라고 조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에 가까운 절차라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첫 신고에 잘 해서 끝내 버리는 게,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죠.

    본인이 '난 소득도 적고...' '사업도 잘 안됐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혼자 신고해보자 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당한 돈을 주고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른 상태로 신고는 모두 끝났고
    그저 수수료 청구서만 날아오는 상황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드니드니21.06.21 03:52: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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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혼자 멋모르고 마구 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아끼거나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자와 흑자를 왔다갔다하는 초 영세사업자들마저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금을 아끼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세무사가 이런 내역을 제대로 설명해주려면 수많은 선택여부에 따른 세금의 증감을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프리젠테이션 해 줄 사람은 개인상대 세무사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불만에 싸여서 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지? 라고 욕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보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러다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혼자 신고 후 수백만원 납부로 결론나버리면.. 꽤 답답하시겠죠.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직접 신고하다가 결국 납부세액 0원으로 끝난 것도 본 적 있습니다. 0원 납부이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자신에게 실소득이 꽤 크게 있었음에도 왜 0원인지 이유를 모르니, 뭘 누락한지 모르고 언제 들킬지 몰라 내내 불안할 뿐이죠.
    결국 나중에 세무사에게 다시 의뢰해서, 세액 400만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내더군요,.

    그리고 세금은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1번 서류 냈다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분기별로 취합해서 또 내고, 반기별로 또 내고, 연별로 또 취합해서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임에도, 신고를 누락할 때마다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게, 세금만 전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챙길 수 있는 스케줄일까요. 불가능하다 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마치 공인중개사 뭣하러 필요해? 같은 질문이랄까요. 직거래 하면 중개료도 아끼고 좋을 것만 같지만, 큰돈이 오가면서 내 인생이 파탄날수도 있을 어떤 문제가 생성되고 있는 지점인데.. '그걸 나혼자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 두려워서, 못미덥지만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내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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