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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불응하였다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Ver_S 작성일 14.02.17 10:43:40
댓글 21조회 5,264추천 5

금요일 저녁 5시에 사장이 휴일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휴일근무는 안하는 주의라 못 하겠다는 말을 전하려 연락하려 했더니

회의중이라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토요일 늦잠을 자서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담당자와 연락하여

업무상 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담당자는 일이 잘 끝났다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지시를 하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강원도에 갔다고 하라고 뻥 쳐 놓고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에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가 오네요.

아마 최소 정직 1개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2월 14일에 3월 14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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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말씀을 왜이리 베베 꼬아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현직 사장님이십니까?
    근로자의 부당한처우를 그냥 묵과하고 다녀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가중 최고랍니다.
    행복도는 떠러지고요 가정에 충실해야 직장도 잘다닐수있는겁니다.
    부당한 대우까지 받아가며 회사 다닐이유 없는거같네요
  • Ver_S14.02.17 19:14:25 댓글
    0
    연봉은 삭감 되기만 하고, 휴일 수당도 없는 곳이라 제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감이 있긴 하네요.
  • 조성민14.02.19 20:57:12
    0
    먼 휴일 수당이 없데요...노동법 위반입니다.
  • 케이즈14.02.17 23:00:48 댓글
    0
    사람 귀한줄 모르고 막 굴리는 회사는 딱 고만한 사람만 얻기 마련입니다.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 알아보세요.
  • 쭈쟁이민14.02.18 08:11:44 댓글
    0
    인사과 가서 근로계약서 받아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휴일근무에 대한 계약이 사항이 없다면
    어차피 막장인데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정직의 개념이 그냥 쉬는거면 대충 돈 적게 받아도 집에서
    쉬시다가 이직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사표는 이미 쓰셨다면서요.
  • 케이즈14.02.18 10:26:55 댓글
    0
    아마 걸고 넘어지려면 주당 근무시간으로 봐야할걸요.
    출퇴근 기록까지 확실히 들고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죠라14.02.18 19:52:02 댓글
    0
    특근수당이 없다...또한 특근을 싫어한다..
    그래서 주말특근이 잡혔는데도.... 어찌됐던... 결과적으로 특근 안하겠다는 말을 전하지도 않고...
    특근 출근시간에 늦잠까지 자고나서... 일이 다 끝난 뒤에나 전화로 회사에 이야기 하면서...
    무슨 좋은 소리 들을거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이미 그만 두셨다니깐.. 다른소리 안할께요...
    그냥 사업하세요... 님이 사장하면 꼴리는 데로 할수 있어요...
    물론 직원들 한테 일일히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지금처럼... "일 다 끝났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년 잘 먹고 살고 말아 먹을겁니다..
    주말에 특근하고 싶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명이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 뷰티풀베이비14.02.19 10:08:46 댓글
    0
    이분 말씀을 왜이리 베베 꼬아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현직 사장님이십니까?
    근로자의 부당한처우를 그냥 묵과하고 다녀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가입국가중 최고랍니다.
    행복도는 떠러지고요 가정에 충실해야 직장도 잘다닐수있는겁니다.
    부당한 대우까지 받아가며 회사 다닐이유 없는거같네요
  • 죠라14.02.19 23:58:03
    0

    묵묵히 쳐 다니라고 했나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전달해야죠.. 중간에 전화를 했다가 불발됐다고... 특근을 안하겠다는 말을 전달도 안하고... 당일.. 그것도 일도 다끝나고 나서.. 전화하는게..ㅡ oecd 가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기본문제입니다... 기업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하는 사람도 기본을 무시한다면... 욕할건 없는거죠... 베베꼬기는... 부당한 처사는 자기 맘에 안든다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고...부당한 근무를 시킨 사장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다른 근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당연히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출근도 안하고...일 다끝나고 연락오고) 를주고는.. 자신의 피해 (?) 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 오지와뿅뿅14.02.19 23:50: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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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되네요 휴일은 쉬는날이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모를까 징계를 주는건 부당한거죠

    권리를 찾아야지 왜 스스로 버리려고 하시나요
  • 죠라14.02.20 00:02:45
    0
    제가 전달력이 부족했네요... 전 특근자체를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하기싫으면 분명히 싫다고 전달해야죠.. 저렇게해서... 사장이 피해를 봅니까?? 아님 다른 동료근무자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의 의무 (싫으먄 면 싫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을해야... 근무인원과 업무분담을 하죠) 를 똑바로 하지 않고는 자기가 피해본것만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 시췌먹는넘14.04.13 13:07: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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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으로 따지면 사장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자기가 '회의중이라서 전화를 주겠다' 고 했으면서 안해줬으니 글쓴분은 자기가 의사를 밝히려고 연락을 한건데 본인이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안줘놓고 징계먹였으니 권력 남용 아니면 뭔가요?
  • 크케케14.02.18 23:27: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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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말이죠... 무조건 사장이 갑입니다.
    님은 을 위치에 있구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요새 특근 수당 주는 곳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도 짤리는 판에...
  • jenuss14.02.19 00:49: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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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님이 얼마안되서 새로이 취직하신다면 잘하신거구요

    근데 만약 그게 쉽지 않아지면??

    아마 땅을치고 후회하게되실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지금 퇴사하실곳이 대기업이라면 눈물을 흘리시며 땅을 치실지도 모름...
  • 케이즈14.02.19 12:58: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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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위에 무책임한 답글보고 상처받으실까봐 다시 몇자 적어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계약서는 서로간의 약속이니 근로법은 지켜야하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중에는 직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윗분들 처럼요.
    그런데 그게 꼭 사장들의 잘못일까요? 보통 생산직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왜냐면 일이 크게 어렵지 않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지요.
    만약 주유소에 일하는 주유직원이 '계약서상에 주말 근무는 없으므로 주말에 일 안할래요'라고 쉽게 말을 못하는건 '너 말고도 일할사람 많아. 나가'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렇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당당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할일을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사장과의 관계가 갑을이 되느냐, 정당한 계약관계가 되느냐는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요.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않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어떤 직종에 계신지 몰라서 광범위하게 적었고요.
    너무 고깝게 생각하진 마시고, 그냥 몇년 더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조언한다고 생각해주세요.
  • 이야이아이14.02.19 15:15: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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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하면 피곤한 사람일세..
  • 망진이14.02.19 15:51: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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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차이...
  • Naive14.02.19 21:11: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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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돈도 안 주는데 휴일에 출근하라그럼 죨라 그냥 죽이고싶지..
  • 쿨걸10214.02.20 00:41: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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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근수당(휴일수당)이 없다는 말은 계약시 포괄연봉제로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본 연봉(임금)외 특근,연장 근로시간 없이 혹은 수당없이 계약을 하셨거나
    포괄연봉제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근무패턴과 특성상 잠재적인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산정한
    임금이 포괄연봉제 입니다. 만약 포괄연봉제인데 특근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결근하신거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중소기업 및 생산직에서 포괄연봉제를 많이 도입하는데 이유는 고정적인 연봉을 주면서 근로자를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지않고 최대한 부려먹을 수 있기때문이죠.
    관두더라도 다시한번 계약서와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그동안 못받았던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신고를 할수도 있으니까요.
  • 이샹련14.03.09 14:53: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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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중순에 1달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퇴직서 까지 냈는데
    퇴사까지 1주일남은 시점에 무슨 충성을 받친다고 주말에 까지 일하요?

    일하라고 하는 사장도 웃기네 .
  • 레밍또14.04.06 01:1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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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는 일 잘 끝났다는 말이 당신땜에 좆뺑이 쳐서 겨우 어떻게든 끝냈다 라고 돌려 말한것처럼 들리는건 나만의 착각인가..환청인가..아니겠찌.. 진짜 우리나라 막장 회사 많어..현실이 참 그렇다.. 막대하는 사장이나.. 막대한다고 막 나가면 사회생활 힘들어지죠.. 더러워도 참아야하는.. 쩝; 그걸 이용하는 윗새키도 쩝
  • 어벤젖스14.04.11 11:00:44 댓글
    0
    능력이있다면 글쓴이님 처럼 막나가는거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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