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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계에 관한 약간은(?) 법적질문

제임스베이커 작성일 13.06.07 01:29:32
댓글 7조회 1,992추천 0

이런류의 질문을 어디다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차후 어느게시판에 옮겨달라는 요청있으면 옮기겠습니다)

 

배경 각설하고..

저희 부모님이(현재시각 오전1:19분이네요) 오전 10시경

법률사무소 가서 성격차이로 이혼신청서 작성한다고 하십니다..

방금좀전에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아빠가 먼저) '너는 어느쪽으로 가고싶은지 말해라'

하시길래 엄마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완전히 끝날경우 법적으로 현재의 아빠는 아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사이(부부사이)에서만 이혼으로써 작용하고 부모로써는 변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재산문제는 상호 타협간에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성격차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싸움은 아니지만 말로써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혼소송을 할려는건데 이혼소송이라는것이 어느정도선이 되야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질문글이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사적인 이유라 배경을 밝히긴 좀 그랫을뿐 이 질문이 저에게도 중요한것이기에 배경을 각설하고 질문하게 됬습니다...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던건데 평소 일상생활에서 저에게 웃음과 휴식의 일부가 되어준 모든 엽게게시글과 각종 뎃글들,웃긴글터,연애겟 및 모든 짱공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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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구구13.06.07 21:06:01 댓글
    0
    강용석 고소한 19 - 26화 "미워도 다시한번" 시청바람
  • Blackpo13.06.09 09:46:26 댓글
    0
    1.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친자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님의 자제분으로 가족부 상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께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아버님이 친권을 포기하시는 전제하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파양이 되시면 자동으로 아버님의 가족부에 자제분으로 기재되십니다.

    2. 재산문제는 사신 연월, 초기 주택 마련에 대한 구입비용, 재산유지 기여도, 등등으로 보아서 '양보하에 어디까지' 라는 선이 없습니다. 전업주부시고 글쓴이 분이 성인이시라면 일반적으로는 30~40% 사이를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50%씩 나눠 받는 것이겠지요. 글쓰신 분이 미성년이시라면 성년이 될 때 까지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이라는 것에 '정도'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뚜렷한 유책사유'가 이혼의 조건이었지만 근래의 이혼소송은 '결혼의 파탄'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주장하시려는 바에 대한 증거, 자금의 입출 등..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준비과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쪽지를 주세요. 글로 쓰기는 길고 제가 휴대번호를 드리거나 주시면 통화 혹은 카톡으로 필자분의 사정을 청취하며 도움드리겠습니다.
  • 제임스베이커13.06.14 00:05:45 댓글
    0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튼 감사드립니다!
  • 몸짱되면쏜다13.07.01 18:37:18 댓글
    0
    ;;;
  • 몸짱되면쏜다13.07.01 18:37:34 댓글
    0
    pppp
  • 내아를낳아도13.07.01 19:46:38 댓글
    0
    ㅋㅋ
  • 내아를낳아도13.07.03 22:32:20 댓글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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