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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 형상기억종이 = 부정선거 증거

Nez 작성일 25.01.23 2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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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보다보다 살짝 열받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올리신 영상에서, 선관위의 영상의 어디에서, “형상기억종이”라고 적었나요??????

짱공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921234/1

 

선관위에서는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영상의 설명으로는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2020수5028”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근복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교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C%88%9850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인주 번짐 방지기능, 접은 후 원상태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라고, 실제 시연회를 열고 반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여쭤보자면,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대두시 되었고,  문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도대체 “형상기억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추가로, 그러면 이 글을 쓰시는 분은, 

현재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법부인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저희도 판단해도 괜찮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입니다.

영상을 삭제했으니, “불리한 영상을 없앴다”라고 주장하시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비화폰 자료 없애는 것도,

CCTV 영상을 없애려 하려는 것도,

증언 시 말이 바뀌는 것도,

자료를 바꾸려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인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장 또한 인정해야겠네요????

접은 흔적이 있으면, 접은 흔적이 있기에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접히지 않으면, 접히지 않았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것이니…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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