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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 임대아파트에 공지문

woonyon 작성일 24.04.09 15:15:04
댓글 15조회 23,100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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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도 “저도 LH 아파트인데 벤츠, G90 등 고가차량 여러대 있다” “자동차 명의 나눠서 등록하면 못잡는다” 등 다른 임대주택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 6월 기준 322대로 크게 줄었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5067

 

 

woonyon의 최근 게시물
  • 1
    신차가격이 아니고 감가반영하네요
    년식 조금 지나면 될듯
  • 0
    sh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설명충이 되어 보겠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임대아파트는 SH(서울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를 말함
    2. 그 종류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가 있음
    3. 임대 아파트라게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 월세도 저렴하고
    보증금조차도 소득대비로 대출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담보잡아서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공공자금임
    4.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자가 싸지는(1프로까지 가능) 복지정책이 들어감
    5. 그렇게 국가의 자원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다보니
    소득과 자산, 청약과 비슷한 평점(거주기간, 자녀수 등)을 심사해서 사람들을 뽑음

    6. 여기서 자산에 들어가는 자동차가액이 문제가 되고
    공식적인 가액은 3600만원인데 이정도면 새차 쏘렌토 깡통급 넘어가면 못삼
    7. 애초에 임대아파트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가구원수.고려)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8. 단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은 기준이 조금 높지만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라도 대기업 연봉일 경우 들어가기 어려움
    9. 여기서 맹점이 소득이나 자산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일반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본인의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근로자보다 실제로 버는돈은 비슷해도 소득이 1/3 정도로 심사를 받게됨
  • 0
    10. 그렇다보니 벌이가 괜찮은 사업자나 소득을 여기저기로 세탁한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는 구멍이 생김
    11. 또는 부모가 돈이 많은데 자식이 돈이 별로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12. 애초에 입주자 외 명의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많았던게
    주민회의에서 결정해서 각 아파트마다 회칙이 다 달랐음
    그러면 차량가액 넘지 않는 차량 소유주만 심사에 통과할텐데
    13. 편법이 있는게 지분공유 차량(그러면 입주자 지분만 인정), 렌트, 리스 차량(렌트한 명의가 입주면 가능)
    부모 또는 자식명의 차량 등 자산 조사 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 사단이 난거임
    새차 4천만원이 넘는 차량구입은 둘째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한테 이런 복지를 지원해주는게
    말도 안되는거고 진짜 욕 거하게 해줘야할 사항

    14. 이에 지속적인 민원과 방송에 못견딘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15. 입주자 명의가 아닌 차량은 아예 안되고 거기에 차량 가액이 넘은 차는 차량등록을 못하게 된것
    요즘 아파트들 차단기가 있다보니 등록 안하면 주차 못함
    차단기 없는 아파트들은 신고나 관리직원의 조사로 저런 차량을 뿌리 뽑을려고 함
    16.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게 LH는 모든 아파트 전수조사인데 SH는 신규 입주 인원에만 적용하게 한것
    17. 그래서 우리 아파트(SH)는 포르쉐, 테슬라, 아우디, 벤츠 아주 잘 주차하고 있음 그랜저는 양반
    18. 행복주택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에 배정된 임대 주택이다보니 분양 입주민의 차량을 보고
    오해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긴함

    살아보니 편법을 합법이라 생각하고
    나라돈 못 뺴먹는걸 바보라고 말하는 사회인것 같다
  • ATS2824.04.09 15:16:17 댓글
    0
    ㅊㅊ
  • 탁천24.04.09 15:26:49 댓글
    9
    애가 둘이라 suv 사야할것 같아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샀더니 4000정도 나오던데 스포티지도 고가차량으로 분류 되는건가..?
  • 나도와이프잏다24.04.09 15:33:16 댓글
    1
    신차가격이 아니고 감가반영하네요
    년식 조금 지나면 될듯
  • 아자즈24.04.09 15:34:22 댓글
    0
    옵션 좋게 가셨나봐요 전 쏘렌토 하이브리드 깡통 옵션 쪼꼼붙이고 4000나오던뎅
    요즘 차값 넘모 비싸ㅠ
  • by2by224.04.09 15:32:48 댓글
    0
    국민임대 살 때, 주차장에 우리 아파트 주민딱지 붙은 롤스로이스를 봤죠.
  • vnzit24.04.09 15:40:25 댓글
    0
    행복주택 당첨되어서 1년반정도 살고 있는데 저희도 비싼차들 많더라구요
    주차단속한다 스티커붙힌다 차단기 안올라가게한다 1년정도 계속 권고만하다가 올해초부터 스티커붙히고 하는데
    뭐라하는사람이 많은지 스티커 살짝 붙히거나 와이퍼에 꽂아두고 그러더군요
    경비원분들한테 따지는사람이 분명 있을듯
    3M접착스프레이 뿌려서 콱 붙혀놔야하는데
    계도기간이 반년이든 1년이든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어차피 안할사람들은 안함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낵아누구게24.04.09 18:47:00 댓글
    1
    애초에 입주하기 전에 서류 단계에서 자산 조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가짜 저소득층은 LH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입주 조차 할 수가 없어요..
  • 예솔_24.04.09 16:04:55 댓글
    0
    자녀 1명당 10% 두명까지... ㅜㅜ
    집 가지고 싶네요
  • 매지크24.04.09 20:04:21 댓글
    0
    청년주택도 가보면 외제차 천지임...
    도둑놈들이 천지 삐까리라는 이야기...
  • yjoo24.04.09 20:21:14 댓글
    0
    어떻게 된게 저런 곳에 주차된 차량들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고급차가 즐비하더군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경종24.04.09 22:55:07 댓글
    0
    님 말씀이 제게는 좀 난해한 면이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의를 LH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두는 경우를 말한 것 같습니다.
  • N™24.04.09 22:39:30 댓글
    0
    오래 전에 들었던 카더라 통신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lh 행복 단지 차량 등록증을 끼고 다니는 하허호 외제차 차량은, 그 차의 명의는 행복주택에 실제로 전입해서 주거 등록한 사람이지만 차에 관한 지분을 주거 등록한 사람으로 1%넣고 나머지는 가족,친인척 관계를 제외한 법적으로 타인 관계인 다른 사람으로 설정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차량을 그 행복 주택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오징어군24.04.09 23:11:21 댓글
    0
    sh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설명충이 되어 보겠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임대아파트는 SH(서울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를 말함
    2. 그 종류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가 있음
    3. 임대 아파트라게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 월세도 저렴하고
    보증금조차도 소득대비로 대출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담보잡아서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공공자금임
    4.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자가 싸지는(1프로까지 가능) 복지정책이 들어감
    5. 그렇게 국가의 자원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다보니
    소득과 자산, 청약과 비슷한 평점(거주기간, 자녀수 등)을 심사해서 사람들을 뽑음

    6. 여기서 자산에 들어가는 자동차가액이 문제가 되고
    공식적인 가액은 3600만원인데 이정도면 새차 쏘렌토 깡통급 넘어가면 못삼
    7. 애초에 임대아파트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가구원수.고려)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8. 단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은 기준이 조금 높지만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라도 대기업 연봉일 경우 들어가기 어려움
    9. 여기서 맹점이 소득이나 자산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일반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본인의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근로자보다 실제로 버는돈은 비슷해도 소득이 1/3 정도로 심사를 받게됨
  • 오징어군24.04.09 23:18:17 댓글
    0
    10. 그렇다보니 벌이가 괜찮은 사업자나 소득을 여기저기로 세탁한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는 구멍이 생김
    11. 또는 부모가 돈이 많은데 자식이 돈이 별로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12. 애초에 입주자 외 명의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많았던게
    주민회의에서 결정해서 각 아파트마다 회칙이 다 달랐음
    그러면 차량가액 넘지 않는 차량 소유주만 심사에 통과할텐데
    13. 편법이 있는게 지분공유 차량(그러면 입주자 지분만 인정), 렌트, 리스 차량(렌트한 명의가 입주면 가능)
    부모 또는 자식명의 차량 등 자산 조사 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 사단이 난거임
    새차 4천만원이 넘는 차량구입은 둘째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한테 이런 복지를 지원해주는게
    말도 안되는거고 진짜 욕 거하게 해줘야할 사항

    14. 이에 지속적인 민원과 방송에 못견딘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15. 입주자 명의가 아닌 차량은 아예 안되고 거기에 차량 가액이 넘은 차는 차량등록을 못하게 된것
    요즘 아파트들 차단기가 있다보니 등록 안하면 주차 못함
    차단기 없는 아파트들은 신고나 관리직원의 조사로 저런 차량을 뿌리 뽑을려고 함
    16.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게 LH는 모든 아파트 전수조사인데 SH는 신규 입주 인원에만 적용하게 한것
    17. 그래서 우리 아파트(SH)는 포르쉐, 테슬라, 아우디, 벤츠 아주 잘 주차하고 있음 그랜저는 양반
    18. 행복주택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에 배정된 임대 주택이다보니 분양 입주민의 차량을 보고
    오해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긴함

    살아보니 편법을 합법이라 생각하고
    나라돈 못 뺴먹는걸 바보라고 말하는 사회인것 같다
  • 주얼리정24.04.10 14:08:49 댓글
    0
    우리회사 사람도 임대 사는데 GV80 끌고 다니던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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