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5년 이상 일해본 경험으로 퇴사전에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상호간의 기본 예의로 자리잡은게 통상적입니다. 퇴사자는 동종업계 이직을 고려중이라면 퇴사예정 기업과 원만하게 인수인계 및 신규인원을 충원할때까지 기간을 줘야합니다. 그러치 못한경우 동종업계에서는 이직할 기업에 좋치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수있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 연구소 재직기간중에 중소 협력업체 등에서 누구누구 이력서 들어왔는데 인성, 직무 능력 등의 조언을 묻는 전화가 월 수회 받곤 합니다.
퇴사는 사측에서 정한 취업 규칙 or 민법 660조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사측에서 사직을 수리했으면 취업규칙에서 따라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하지 않았으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후 1기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전에 퇴직은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서 손해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25년 이상 일해본 경험으로 퇴사전에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상호간의 기본 예의로 자리잡은게 통상적입니다. 퇴사자는 동종업계 이직을 고려중이라면 퇴사예정 기업과 원만하게 인수인계 및 신규인원을 충원할때까지 기간을 줘야합니다. 그러치 못한경우 동종업계에서는 이직할 기업에 좋치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수있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 연구소 재직기간중에 중소 협력업체 등에서 누구누구 이력서 들어왔는데 인성, 직무 능력 등의 조언을 묻는 전화가 월 수회 받곤 합니다.
예절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회사 사정이구요. 취업하는 회사에 악의적으로 나쁜정보를 흘리는건 취업방해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증거는 피해자가 찾아서 입증해야 한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요. 퇴사 하는 사람이 내가 이 회사 있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협박한다고 붙어 있을 성 싶냐~ 하고 나가버리죠. 어린 친구들 협박해서 시간 끌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심도 깊게 성찰해야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텐데...
@마음열기같이 일했던 부하직원이 이직한다는데 없는 나쁜 정보를 이직회사에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지 안코 이직시 막무가내로 짧은 일정 퇴사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퇴사하는 극히 일부분의 불성실한 직원을 간주해서 얘기한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회사생활 오래하면 동종업계 다른 기업의 인사팀 및 연구소 등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 동기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번에 이력서 너희 회사 출신 들어왔는데 인성과 직무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코 저는 그에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조언해 줍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너무 미흡하고 불손한 모습으로 퇴사했다면 그 사실 역시 그대로 전해줄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나 인성 바르고 직무능력이 대단한 친구가 아쉽게도 퇴사하여 동일한 연락을 받는다면 그 사실 역시 그대로 전해줄 뿐입니다. 즉 경력직을 뽑을때는 면접으로만 인성과 직무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이직자의 합격 여부에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코 결과도 확인안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관련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이번에 들어온 친구 너말대로 일잘하고 인성 바르더라... 또는 면접 점수결과 불안했는데 너가 준 의견과 우리가 면접시 평가했던 부족한 부분이 일치해서 불합격 시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동종업계 직장생활을 평생한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의 인적 네크워크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 회사라도 이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의 애환이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