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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근황

머니게임 작성일 23.04.01 11:03:42
댓글 13조회 5,430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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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A8623.04.01 11:06:37댓글바로가기
    0
    왜 그걸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냐고...진짜 도라이들이 아니지..얘들보다 더 문제인건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거지..
  • BOA8623.04.01 11:06: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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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걸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냐고...진짜 도라이들이 아니지..얘들보다 더 문제인건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거지..
  • 육식코끼리23.04.01 11:14:06 댓글
    0
    재임대가 문제예요 상가월세도 저래요
    임대해서 또 임대함
    없애버려야함
  • 버닝고구마23.04.01 12:11:05 댓글
    1
    등기 잡힌 소유권을...

    저게 공산당의 기본 논리임.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버닝고구마23.04.01 13:07:01
    1
    @Nakzi 그럼 불법건축물이란 소리임?

    지자체가?
  • 수라신23.04.01 16:01:21 댓글
    0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 대부분이
    소유권이 시가 가지고 있고
    임대기간 끝나면 입찰해서 낙찰받는 방식
    낙찰이 로또수준

    근데 낙찰받은이가 장사 안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재임대 주면 계약해지하는게 원칙인데
    노점상처럼 어느날부터 권리금 붙여서 본인들이
    임대하고 권리금 받고 하니....

    시에서 원리원칙대로 한다는거임

    쉽게 생각하면
    너님의 건물을 너님이 계약서 작성하고 싸게 월세 줬더니
    월세로 들어오기로 한넘이
    딴넘한테 불법계약서 작성해서 비싸게 월세 주고
    이익을 겁나게 보고 있는 상황
  • 난공대생이다23.04.01 17:11:55
    0
    @수라신 시에서 2002년에 허용했다가 이제와서 바꾼다니 빡치는거죠. 첨부터 허용하질 말던가 계속 놔두던가 해야되는데 돈 벌 놈들은 다 벌었고 막타만 ㅈ되는거
  • 버닝고구마23.04.01 16:15:56 댓글
    1
    ?? 등기에 잡힌 소유자가 맞다는 소리인데

    저기 시위하는 애들은 등기 확인 안한 ㅂㅅ이고...

    시위하는 애들는 태반이 ㅂㅅ임..
  • 드니드니23.04.02 01:24:16
    0
    @버닝고구마 무슨 말인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기재돼 있고 소유자는 인천시(A) 입니다.
    재임대인(B)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게 아니라, 인천시의 지하상가 임차인명부에 기재돼 있겠죠
    임차인(B)이 재임대하는 것은 임대인(인천시)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허락을 바꾼다는 건데, 이건 소유권 문제가 아니죠.
    2002년에 어떤 이유로인가 그걸 허용했던 거고.
    잘못된 행정의 연속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신뢰가 생겨났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이 생겨났는데 이제 원칙대로 되돌리겠다니
    과거의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죠..

    임차 -> 임차 -> 임차 -> ...
    하청 -> 하청 -> 하청 -> ...
    제일 마지막으로 임차한 사람을 그 윗사람이 착취하는 구조죠.
  • wjdnf23.04.01 12:44:58 댓글
    0
    저게 고발이 된다고??
    소유권이 국가인데??
    국가 소유의 재산을 지들끼리 불법 거래한거인데;;;
  • 드니드니23.04.02 16:41:22 댓글
    0
    당초의 행정처분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처분,
    즉 상위법 위반이라서 이후에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까지도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처분이 장기간 존속되면
    이 처분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동한 이해당사자(민간인들)에게 기득권이 생깁니다.
    이건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기득권이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2002년부터 어떤 이유론가 재임대를 허용하고,
    20년이 넘도록 장기간에 걸쳐 이 처분을 유지한 이상
    관청의 처분을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한 이해당사자들은
    처분의 사후적 변경으로 인한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기사23.04.01 13:10:15 댓글
    0
    예를 들면 LH임대 아파트를 전세주고 돈을 번 건가?
  • 착한시끼23.04.01 19:50:00 댓글
    0
    넹 바로 그거에요
  • 이대너구리23.04.01 15:50:22 댓글
    0
    한국 사회 전체가 비슷한 상황임
    권리금. 전세계 통틀어 한국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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