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없어지진 않았구요. 단, '감형한다'에서 '감형 할 수 있다'로 바뀌긴 했습니다. 일부 심신미약 적용 안되는 범죄유형도 생기고요. . 그래도 음주에 매우 관대한 나라. . 이번 교육부 후보만 봐도 0.2초과 (0.03이 면허정지, 0.08이상부터 면허취소)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 했어도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부과. 2년동안 아무일 없으면 면소. 즉 선고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선고유예 받은 사례는 매우 이래적) 받고 후보로 청문회 나가는거 보세요. ㅡㅇㅡ . 참고로 윤창호(음주운전2회 상습 처벌 좀 더 강화)법도 이번에 과하다며 위헌결정남.
우리나라도 재판을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의무화하는게 나을 거 같아요.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니 변호사만 잘쓰거나 판사만 잘걸리면 형량이 들쑥날쑥이네요. 만약 배심원제로 가면 판사 재량에 어느정도 가이드가 생길테니 배심원제가 낫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의 보편적 도덕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알게모르게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