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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폭이 사람을 찌름 -> 2년 6개월

예원 작성일 22.06.06 15:15:26
댓글 30조회 11,996추천 36

‘경찰 신고 종용했지?’…식당 업주 흉기로 마구 찌른 전직 조폭 ‘징역 2년 6개월’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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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의 최근 게시물
  • vj192422.06.06 15:16:07 댓글
    0
    술먹고...심신미약이 아직도 통해요????
  • 유페이22.06.06 15:17:07 댓글
    7
    그때 고라니도 술먹었나 봐요......
  • vj192422.06.06 15:17:24
    1
    @유페이 재판까지 못갔다아아아아아ㅏ
  • 골드메22.06.06 20:01:30
    0
    @유페이
    허허... 난 그때 음주하지 않았소.
  • 마음열기22.06.06 16:14:12 댓글
    0
    고라니도 기소가능하면 참 좋을텐데
    멸종위기 종이라 기소도 못하고 참...
  • vj192422.06.06 18:12:00
    0
    @마음열기 누가 멸종위기종이래요 ? 유해조슈입니다 !!!!
  • Sp복숭아22.06.06 16:51:13 댓글
    0
    고라니가 고소했겠네요...
  • vj192422.06.06 20:05:54
    0
    @Sp복숭아 아저씨 저한테.집히묜... 코로 참기름 부어줄거에요!!! 하루종일 고소하도록 만들거에요. 똥을싸도 고소하다고 느끼도록 !!
  • 헤이걸22.06.07 07:43:25 댓글
    0
    안타깝게 없어지진 않았구요.
    단,
    '감형한다'에서
    '감형 할 수 있다'로 바뀌긴 했습니다.
    일부 심신미약 적용 안되는 범죄유형도 생기고요.
    .
    그래도 음주에 매우 관대한 나라.
    .
    이번 교육부 후보만 봐도 0.2초과 (0.03이 면허정지, 0.08이상부터 면허취소)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 했어도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부과. 2년동안 아무일 없으면 면소. 즉 선고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선고유예 받은 사례는 매우 이래적) 받고 후보로 청문회 나가는거 보세요. ㅡㅇㅡ
    .
    참고로 윤창호(음주운전2회 상습 처벌 좀 더 강화)법도 이번에 과하다며 위헌결정남.
  • rla238422.06.06 15:16:39 댓글
    0
    술이 변호사보다 낫네ㄷㄷ
  • 서울역대표22.06.06 15:16:54 댓글
    0
    이야~~ 사람을 떼를뱃겨도 3년미만이네
    시.팔 나도 울가족 건드리는거 생기면 참고좀해야것네
  • 곧휴가간다22.06.06 15:20:23 댓글
    1
    마!! 내가 느그서장이랑 마!!
  • 전설의 용빤쭈.22.06.06 15:21:37 댓글
    0
    와아 조폭도 심신미약이 되나보네
  • 중지승천22.06.06 15:36:05 댓글
    0
    우리나라 판새새끼들 판결 꼬라지보소
  • 사람을치겠더라고22.06.06 15:47:45 댓글
    1
    진짜 이놈의 나라는 미래가 없음.
    각종 강력 사건, 음주운전, 사기꾼, 무허가 가게등등 처벌이 아주 솜방이라 일반 법 잘지키는 국민들만 엿먹이고 있음.
    이제 하다하다 범죄자 쓰레기 조폭들 조차 솜방망이라 착한게 죄고 ㅂㅅ 이고 비정상으로 느껴짐.
  • 노아2222.06.06 15:54:06 댓글
    0
    저 ㅈㄹ해도 2년 6개월 ㅋㅋㅋ ㅅㅂ 멋지군 ㅊㅊ
  • 발키기능22.06.06 16:01:50 댓글
    0
    법이 만만하니까 범죄가 발생하는거라고 봅니다.
  • 마음열기22.06.06 16:14:43 댓글
    0
    건달이 혀가 길다
    그럼 그냥 양아치지
  • 엔드게이22.06.06 17:10:20 댓글
    1
    죽일의도는 없었다는걸 기억한다는게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단거 아냐?
    물론 형량 적게 받으려고 씨부린거긴하지만 그렇잖아?
  • sensyo22.06.06 17:32:48 댓글
    0
    진짜 어질어질하다
    예전엔 그냥 돈이 많으거나 빽이 쎄면 감형이 되는줄 알았는데
    심신미약이 하이패스, 가불기였네 ㄷㄷ
  • 로또1등3장22.06.06 17:33:31 댓글
    1
    술먹고 칼들고 싸워야겠다 앞으로~~돈좀들여 변호사 쓰면 빵에도 안갈듯 ㅋㅋㅋ
  • 나즈굴단22.06.06 18:00:55 댓글
    1
    사람죽여도 먹고살게해주는 은혜로운 나라
  • 부왁정희가카22.06.06 19:50:01 댓글
    0
    예전에 TV에서 판례를 봤는데
    어떤사람이 다툼 끝에 칼을 거꾸로 쥐고 위협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음

    나중에 칼을 거꾸로 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서 5년이상의 징역이 확정됬음

    근데 직접적으로 칼로 찌른 사람은 왜 징역2년 6개월임?
    살인미수가 최고 무기징역에 최소 징역5년임
    사람을 칼로 찌른 행위자체가 살인미수 아님?
    무슨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 일레느22.06.06 20:01: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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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놈은 돈빌려간 놈이 계속 안줘가지고 진짜 개빡쳐서 흉기들고 단순히 위협만 했는데 흉기협박죄로
    징역3년 나옴.. 진짜 이나라는 판새 마음인듯 ㅋㅋ 빨리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할듯.
  • 골드메22.06.06 20:05: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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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재판을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의무화하는게 나을 거 같아요.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니 변호사만 잘쓰거나 판사만 잘걸리면 형량이 들쑥날쑥이네요.
    만약 배심원제로 가면 판사 재량에 어느정도 가이드가 생길테니 배심원제가 낫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의 보편적 도덕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알게모르게 많은 것 같아요.
  • vj192422.06.06 20:06: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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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표창장이 4년이라메. !!! 표창으로 사람을 죽여도 그렇겠냐 !?
  • 모범시민22.06.06 21:01: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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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이참에 진짜 싹 조져벌여?
  • 펑키멍키22.06.06 23:04: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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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이 심신미약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조폭 수준인가보네
  • 수돗물9922.06.07 00:00: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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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면 칼날이 안으로 들어가는 장난감칼로 찔렀나? 어째 판결이...
  • Rolento22.06.07 05:13: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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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게 변호사가 국선이 아니었나 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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