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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벌이 물고기로 분류되는 이유

예원 작성일 22.06.06 15:07:13
댓글 17조회 9,993추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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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은 말벌회 조져야겠네
  • 0
    물고기 명시가 제데로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벌이 물고기가 아닌건 확실하게 알고
    벌이 이미 곤충으로 들어가있는거 아닌가
    달팽이는 왜 물고기로 판견했지
  • 0
    가끔 저렇게 명시가 안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케이스가 참 웃김
    어디 만화인지 영화인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어떤 범죄자가 진짜 개자식이라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의료사고인지 전기의자 집행이 잘못됐는지
    죽어서 사망진단 내려진 이후에 다시 되살아났는데 사망자로 분류된 탓에 법적으로는 더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서 패악질 부리던 내용...
    아시는 분 좀 알려줍셔
  • 곧휴가간다22.06.06 15:25:09 댓글
    3
    오늘은 말벌회 조져야겠네
  • 영원의별들22.06.06 15:57:47 댓글
    0
    가끔 저렇게 명시가 안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케이스가 참 웃김
    어디 만화인지 영화인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어떤 범죄자가 진짜 개자식이라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의료사고인지 전기의자 집행이 잘못됐는지
    죽어서 사망진단 내려진 이후에 다시 되살아났는데 사망자로 분류된 탓에 법적으로는 더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서 패악질 부리던 내용...
    아시는 분 좀 알려줍셔
  • 오사카에서22.06.06 16:03:12 댓글
    2
    그럼 그런놈은 계속 사람죽여도 없는 존재라 집행이안되는가요? 오잉
  • 영원의별들22.06.06 16:30:54
    0
    @오사카에서 일단은 아픈 놈이라서 병실에 짱박혀 있긴 했는데 더 뻘짓 벌리기 전에
    그놈한테 패악질 당한 사람에 의해 죽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함요
    경찰은 법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말하고 보니 고르고 13 에피소드 중에 있었던 거 같기도...
  • 쿠지르22.06.07 12:46:26 댓글
    2
    이미 사망자로 분류되면.

    그넘 대가리에 총을 쏘건 칼을 쑤시건

    "고기에 총쏘고 칼질한거" 가 되겠네요.

    인간이 아니다 = 행동에 "인간으로서"의 제약이 사라짐 = 인간으로서 받을수 있는 보호도 사라짐.
  • 춘풍이아빠22.06.07 13:29:08
    0
    @쿠지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였던거 같은데 Double crime이라는 영화가 이런스토리였던걸로 기억함.
  • 네이버손녀22.06.07 13:23:44 댓글
    0
    우왕 사람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을 기회!
  • 0
    법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규칙이니까...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지겠죠.
  • 쓰나미원모어22.06.06 16:10:07 댓글
    1
    ㅂ ㅅ 새끼들
  • 허난설현22.06.06 16:15:51 댓글
    0
    법에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면 일반적으로 따라야함, 어짜피 현저히 문제가 된다면 헌재가 위헌할것이기 때문에 일딴 따라야함
  • 잠만보뱃살22.06.06 17:34:23 댓글
    0
    일단.. 무척추동물에 연체동물이랑 갑각류가 포함된다는건 넘어가더라도..
    저 정의대로면 우리가 알고있는 척추동물 물고기는 이미 물고기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 가투소 대장22.06.06 18:36:09 댓글
    0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
  • 미쳐날뛰는존22.06.07 12:40:34 댓글
    0
    물고기 명시가 제데로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벌이 물고기가 아닌건 확실하게 알고
    벌이 이미 곤충으로 들어가있는거 아닌가
    달팽이는 왜 물고기로 판견했지
  • 볼텍스가우리22.06.07 15:06:13 댓글
    0
    판사 왈 : 입법부의 기술적 정의 = 이유 있는 정의를 따라라.

    아닌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지만, 공익을 위해 따라!!
  • 미쳐날뛰는존22.06.07 16:04:05
    0
    @볼텍스가우리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뜻이 아니라 공익이나 사회 정의할때 정의인가요??
    제가 이해 하기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뜻이 이러니 우린 명시되어 있는대로 할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 했는데
    제가 이해한거랑 다른 해석을 해주셔서 뭔지 모르겠네요
  • 볼텍스가우리22.06.07 17:54:47 댓글
    0
    판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에 통상적이며 평범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입법부가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제공한 경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면서 일상적인 사용하는 단어와 법률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함

    벌 = 일반적으로 비행형 곤충으로 의미
    물고기 = 일반적으로 연체, 갑각, 무척추 (육상 및 수상생물 포함) 생물

    호박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야 하나, 법률상 곤충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음

    벌 = 기술적으로 육상에 서식하는 무척추 생물로서 물고기로 분류, 보호 대상(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화훼류, 식물)에 포함 시킴.
    판례법에 따라 1980년 육상생물인 트리니티 털 달팽이도 물고기로 분류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 없음.

    입법부가 단어의 기술적 의미를 제공 하니, 일상적인 (벌 = 곤충)이 아니라 법률 용어(벌 = 물고기)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해라 라는
    공익을 위한 판결
  • 비노아22.06.07 14:29:42 댓글
    0
    무척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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