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초기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 중 급격히 살이 찐 직원 B를 쿡쿡 찌르며
"'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하면서 놀림을 시작했다.
이 말을 들은 직원 B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1년 반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확찐자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 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거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확찐자" 가 모욕죄 까진 아니지 않나? 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도
담당 판사는 해당 발언과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패)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니 해당 시청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지만
이것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건 어쩔 수 없어도
전과자로 사는건 못참겠던 A씨는 형사항소를 했고
2심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3패)
이런 사건으로는 이례적이게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4패)
별거 아닌 것 같았던 "확찐자" 라는 표현 한번으로
A씨는 행정심판과 재판, 재판, 재판, 그리고 또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