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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두려워 한국 떠난다

하루스 작성일 20.05.19 10:14:02
댓글 177조회 12,978추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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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라 이참에 물갈이 좀 하게


미국 유럽이 과연 세금을 덜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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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오르네20.05.19 23:47:02
    0
    잠깐 재밌었다 ㅋ
    조금만 논리가 있으면 좀 더 재밌을뻔 했지만
    몇마디 더 하면서 뭐라도 논리적인 반박이 있나 봤더만
    그렇게 받아드릴 이유는 하나도 못대면서
    다른사람도 다 그렇게 볼거야 빼액이 전부라니....
    뭔가 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지능이 될걸로 착각한 내 기대가 과했네
    그냥 넷상에 넘처나는 병신들중 하나구나 ㅋ 하긴 ㅋ

    담 댓글에도 아무런 논리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 고려혼20.05.19 14:27:28 댓글
    0
    50프로 낼테니 10억 이상 상속받아보자....죈장
  • 비리비리20.05.19 14:27:34 댓글
    0
    그럼 상속세 폐지하고 소득세로 거두면 되잖아.
    단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조삼모사 다 이것들아
  • 나상만20.05.19 22:12:38 댓글
    0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로 가져가지만
    소득세 구간제와 최고 액이 정해져 있어 증 상속세에 새발피 입니다
  • _수리부엉이20.05.19 14:50:30 댓글
    0
    저런 뉴스의 특징

    1. 이민 가려는 나라의 세금이 얼마인지 안가르쳐준다. ex) 상속세는 세금의 일부일 뿐.

    2. 안 가르쳐주니 당연히 우리 나라와 비교는 하지 않는다. ex) 상속세는 나라별 문화적 맥락에 따름, 상속세가 없거나 적다면 다른 세금이 많다.

    3. 왜냐고? 그냥 까려고 만든 선동 기사지, 진실하고는 관게 없기 때문이다. 아래 세금 자료들 보면 바로 알 수 있음.
    https://www.google.com/search?q=Income+Taxes+By+Country&newwindow=1&sxsrf=ALeKk02__QSUlRC7eBHpUguXxnAnNLYhDg:1589867038101&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y5a6gnL_pAhXIfXAKHXoVCjEQ_AUoAXoECAwQAw&biw=2048&bih=1010#imgrc=iHcPzHpNt5xLaM

    상속세는 부자들의 징징거림임.
  • 드니드니20.05.19 15:28:00 댓글
    0
    추가적으로 상속세/증여세의 존재여부와 세율은
    국가별 조세당국이 추정하는 탈세비율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 인간의 생애 총수입에 대한 최종 정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로로 파악한 경제총생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법인/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이 적다고 판단될수록
    해당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높다면 그만큼 소득세 누락이 많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미국 국세청은 탈세를 잡아내는 실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속세 도입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겁니다
  • 드니드니20.05.19 14:57:50 댓글
    0
    부모의 범죄를 자식이 이어서 책임지라면 거품 물 인간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받아서 상속세 내는 것에는 다들 난리들이네?

    근대법의 시작은 연좌제의 폐지이고
    이건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한 거임
    즉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대를 이어가서는 안되는 거임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넘겨 받아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이건 부모가 소득세를 내서 과세된 재산에 대해 추가로 이중과세를 하는 게 아님.
    그냥 독립된 한 인간에게 아무 대가도 이유도 없이 소득이 생겼다고 봐야 함.
    자식에게는 로또와도 같은 상황임. 왜? 부모는 자식과 다른 존재니까.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니까.
    따라서 당연히 자식의 무상수증사실에 대해 별도로 과세를 해야 함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논리로, 부모의 범죄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연좌제에 동의해야 함.
    만약 연좌제는 반대하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면
    일관된 논리 없이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그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
  • 피오르네20.05.19 15:46:36 댓글
    0
    음 전 상속에 대한 반대입장이지만

    그 논리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보자면

    상속은 언제든지 상속을 포기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좌제도 언제든지 포기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별 상관 없지 않나요?
  • 드니드니20.05.19 16:01:00
    0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때만 선택적으로 포기하죠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포기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확률이 적은지라,
    실질적으로 선택의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좌제가 상속포기와 같은 논리를 가지려면
    반대의 측면에서
    상속인에게 피해가 될 때는 포기할 수 없어야 하며 (강제)
    이익이 될 때는 포기할 자유가 있어야겠지만 (권리)

    연좌제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구체화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희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드니드니20.05.19 16:15:46
    0
    그리고 연좌제를 말한 것은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상속세 폐지가 근대법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는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된 인격을 갖는
    한 개인과 다른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무상증여행위'라는 점입니다
    조세의 기본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이기에
    자식에게는 본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충분히 과세될 이유가 됩니다.

    보통 상속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논거를 드는데
    이 주장의 기초에는 '부모와 자식은 하나'라는 (감정적)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대를 이어 직접적/법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익도 대를 이어 전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일관된 논리라는 겁니다.
  • 피오르네20.05.19 16:05:38 댓글
    0
    상속포기는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때도 포기할수 있지만 이익이 될 때도 포기할수 있습니다.
    포기할수 없는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 뿐입니다.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포기할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권리의 사용 여부가 상속인에게 달려있는 것일 뿐이지.

    마찬가지역시 연좌죄의 경우 똑같이 포기할 자유는 있어야합니다.
  • 드니드니20.05.19 16:19:41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좌제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 법논리를 고려해서 논리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반대로 연좌제도 살려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

    상속세든 연좌제든
    인간의 법적 독립성과 개별성의 원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이자
    논리의 말단에 불과합니다
  • 피오르네20.05.19 16:21:16 댓글
    0
    님이 하신말씀이 이거에요.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논리로, 부모의 범죄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연좌제에 동의해야 함.
    만약 연좌제는 반대하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면
    일관된 논리 없이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그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

    이 논리에 대해
    연좌제와 달리 상속세는 언제든 포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거구요.
    즉 연좌제를 반대하면서 상속세에도 반대하는게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드니드니20.05.19 16:27:34
    0
    그건 반대로 든 예시의 표면적인 논리만 기계적으로 매치시키는 겁니다.
    기본 법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피오르네20.05.19 16:34:10 댓글
    0
    아아.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강렬해서 3번 문단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네요.
    제 실수입니다.
  • 이웃집또털어20.05.19 19:11:21 댓글
    0
    상속세를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다만 그 상속세의 금액 구간이 엄청나게 높다는게 문제겠지요..

    그리고 연좌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이루워진 자금을 상속하는 부분은 발견시 당연히

    추징됩니다. 다만 재산 형성하는 부분을 불투명하게 해버리면 추징이 어려울뿐이지요.

    상속세에 불만을가진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서 일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나라가 뺏어가는 듯하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자꾸 여기 사람들 말하는게 범죄수익금을 남에게 주는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 마왕의그림자20.05.20 14:38:53
    0
    불법으로 이루워진 자금을 상속하는 부분은
    공범으로 보고 처분해야지요.
    그래야 불법으로 형성한 자금을 상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관대함.
    전대머리 아들넘 봐요.
    그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을까.
    공범으로 잡아넣어야됨.
  • 그날의설레임20.05.19 18:46:28 댓글
    0
    북한사람도 이민 가능함??
  • 이웃집또털어20.05.19 19:07:50 댓글
    0
    그런데 궁금하게 하나 있는데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서 30년가까이 사시다가

    노년은 한국에 있고싶다하여 미국에서 일군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20억 전후 가량 된다 하시는데 딱히 세금이나 이런거 낸게 없거든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 저도 미국은 상속세가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여기 댓글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 유페이20.05.19 19:14:51 댓글
    0
    미국은 상속세가 연방이랑 주정부랑 2번 띠어요.
    단지 연방은 허들이 높고 주정부도 높이거나 없에서 그래요.
    연방 45% 주정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 이웃집또털어20.05.19 19:16:20
    0
    그럼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거죠? 즉 상속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걷어가는 허들구간이 너무 낮아서

    상속세를 너무 크게 느끼는거고 미국은 진짜 부자들급만 걷어가는 거요.

    즉 일반적인 중산층 까지는 상속세가 없는거요.
  • 유페이20.05.19 19:27:17
    0
    예 그렇게 알고 게신게 맞겠네요.
    세액의 점진적 증가라지만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허들구간이 낮은게 맞아요.
    한국은 1억부터 적용이니까요.(미국은 약 50억)
    저도 고쳐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제 적용 한다면 이미 노블리스가 아니죠.
    양보는 타의에서 나올때 이미 양보가 아닌 것 처럼요.
    단지 상속세를 내리고 모자라는 세수는
    이재명 지사처럼 확실히 걷기만 해도 충당 될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방송보니까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 피오르네20.05.19 19:21:32 댓글
    0
    일단 돌아가신게 아니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구요.

    찾아보니 미국은 대충 증여는 13억 정도까지 상속은 60억 까지 면세내요.
    세율은 상당히 높지만 진짜 수천억 부자들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울듯.

    근데 20억 정도면 잘 준비하면 상속세 거진 안낼수도 있지 않나요?
  • 딩고스20.05.19 19:26:36 댓글
    0
    미국같은대세 세금누락한번 해봐야 한국이 얼마나 편한지 알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마
  • 무한로가20.05.19 20:07:32 댓글
    0
    와 댓글보니 이글 뜨거운 감자인듯. 요즘 나이드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산일군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글 민감할텐디. 떼부자 아님에도..미국은 10밀리언까지 새금없으니..대신 재산세랑 소득세가 세고 의료비가 너무세고..
  • 나상만20.05.19 22:16:34 댓글
    0
    여기 대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살면서 격어 보실분이 많지 않아 관심이 없겠지만
    법은 형평성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상속세나 가족증여세는 분명한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 쩌어업20.05.20 12:12:13 댓글
    0
    저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촌이내의 경제공동체에겐 면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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