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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 비명소리를 꼭 질러야 하는 이유

진진바리 작성일 19.12.22 15:59:26
댓글 50조회 10,590추천 41
157699794883202.jpg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비명이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

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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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엔딩19.12.22 16:00:45 댓글
    0
    이야~ 얼마나 쳐맥였으면 저런 판결이 나올까
  • 엘다19.12.22 16:54:56 댓글
    0
    최소 5천
  • _Alice_19.12.22 16:01:31 댓글
    0
    AI가 하루 빨리 도입되고 저 판사들을 기계에 끼워 죽여야 나라가 바로 선다
  • 알렌c19.12.22 16:01:45 댓글
    0
    판사 ㅅㄲ들 공부만 처해서 저런건가 공감능력이 죄다 ㅂㅅ같네
  • 어레스터19.12.22 17:45:44 댓글
    0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못해보고 골방에서 책만본 괴물
  • 대대익선19.12.22 20:48:20 댓글
    0
    영화 모범시민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나와서 이슈되면 좀 바뀌려나요
  • 도날드말라키19.12.22 16:02:09 댓글
    0
    이따위로 할거면 총기규제 풀어라
    내 억울함은 나나 가족이 알아서 풀게
  • 정통부장관19.12.22 16:02:33 댓글
    0
    아니 시발 참 어이가 없다
  • 갑과을19.12.22 16:03:03 댓글
    0
    사적 처벌의 정당화 인가?
  • 추천봇19.12.22 16:04:16 댓글
    0
    입막고 죽이면 살인아니란거냐?
  • 백수무상19.12.22 16:05:05 댓글
    0
    어지간하면 욕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판사새끼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네요.
  • 씨발똥꼬19.12.22 16:14:50 댓글
    0
    저 판사새끼 과로로 심근경색와서 뒤져서
    똑같은 판결 받기를...
  • 레밍또19.12.22 16:37:25
    0
    그런일이 없다는게 현실.
  • 김말자19.12.22 16:05:21 댓글
    0
    위험한 산업기계가 있는 공장엔 사각 없이 CCTV 의무화해야함
  • 꼬득이19.12.22 17:16:07 댓글
    0
    병원공장재판장 죄다 CCTV설치의무화
  • 알렌c19.12.22 17:32:32
    0
    현실은 감시용..지금 우리회사 그럼 전지역 안전을 위한 카메라 현실은 노동자 감시
  • 스콜스발리슛19.12.22 16:05:22 댓글
    0
    진짜 ㅈㄹ을하네 ai로 판결하자
  • cifp19.12.22 16:10:05 댓글
    0
    그거를 회사가 증명해야지 왜 판사가 망상하고 쳐자빠졌어
    판사 검사는 미국 연수는 개나주고 천주교 신부 과정마냥 전부다 사회학 철학 의무적으로 마스터시키고 사회경험 하도록 시켜야된다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어 씨부랄놈들
  • 노아2219.12.22 16:15:34 댓글
    0
    ㅋㅋㅋㅋ 정말 ㅈ같은거 봤다 ㅊㅊ
  • 특수전게릴라19.12.22 16:19:22 댓글
    0
    난 저 무죄를 주장하는 회사보다
    최소한의 초등학생 수준 상식도
    모르는 빡대가리 판사세끼가
    더 혐오스럽다
  • 와메이19.12.22 16:19:58 댓글
    0
    소리 질렀는데 소음때문에 못들은거라면 그건어떻게 증명할껀데??
  • 드리프트 K19.12.22 16:24:41 댓글
    0
    20세기에 아직도 이런 좆같은 판결을 싸질러대는 사법부를 신뢰하고 살아야하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말마가 이나라를 관통한다. 이 개새끼씹새끼들아.
  • 나영19.12.22 16:27:08 댓글
    0
    우리 공장에서는 절단기에 손 절대 넣지 말라고 경고랑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절단기에 손 절단 된 사람 두명이나 나옴...

    이해 할수 없는건 절단기 칼날에 손이 들어갈려면 팔을 길게 뻗어서 넣어야 하는데
    작업 방식이 칼날까지 팔을 길게 뻗어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방식이 아닌데도 사고가 나는걸 보면
    사람들이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듬.. 결국은 그 절단기 기계쓰는 작업을 안 함

    cctv로 사고난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혀를 내 두름
  • 전장의마돈나19.12.22 16:27:26 댓글
    0
    심근경색에 문제있었을텐데 고용한 회사는 뭔데??
  • wlfghd19.12.22 16:29:55 댓글
    0
    헤드라인에 낚이는 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기사내용보면 부검 소견에 부정맥과 사후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판사가 망상을 한게 아니라 법의학적 검증이 있는 것임.부정맥있다고 다 심장마비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압박소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인에서 심장마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이 나온 것. 그외의 것은 그냥 양념에 지나지 않음.

    회사가 안전규정 안지킨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처분이야 당연히 뒤따라야겠지만..
    저 건에 한해서는 사망자체가 심장마비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충실했던 것 뿐.

    그러면 다시 공이 검찰로 넘어갔으니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인데..
    요즘 수사권이니 뭐니로 권력다툼하느라 바뻐서 저런 사건 수사를 충실히 할까 의문이 듭니다.
  • terujin19.12.22 16:31:19 댓글
    0
    뭔 개씨발 이딴게 판결이라고
  • 땡중3319.12.22 16:39:09 댓글
    0
    참으로 어이가 없네.. ㅅㅂ
  • vwrt19.12.22 16:41:18 댓글
    0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랑 다른게 뭐가있어? 시바..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네
  • 치다루마19.12.22 16:41:45 댓글
    0
    그냥 시험봐서 뽑는 공무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
  • 서울역대표19.12.22 16:44:12 댓글
    0
    진짜 ㅅ발 놈들 해도해도 너무해처
    저게 사람새끼들이냐
  • 토도가스19.12.22 16:45:53 댓글
    0
    저렇게 위험한 작업장에 사고장소에서 씨씨티비가 없는것도 문제 판사양반
  • 유페이19.12.22 16:55:04 댓글
    0
    2018년 사례를 보면 통근버스로 이동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때 대법원에서
    산재 판결이 나왔습니다(산업재해-사고사).
    상기 기사의 사망원인은 부정맥.
    부정맥의 주요원인중 하나는 고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받아서 최근 과로의 흔적을 찾고
    같은 부서 사람들에게 탐문으로 회사에서 받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확인해보는게 순서 같습니다.
    이걸 다 떠나서 의식이 깨어있는 업무중 사망했는데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병사-자연사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끼면 죽는 기계앞에서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자나요.
  • wlfghd19.12.22 17:20:28 댓글
    0
    저 건은 항소심까지 검사가 끼어죽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이 나온거겠죠.
    예비적 의견으로 그 부분도 다뤘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주장 안했으니까 그 부분이
    전혀 안다뤄진거겠죠. 결국 잘못한것은 검사지 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판사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죠.
    물론 저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니까 검사가 다루기 그렇게 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야기 하신 부분은 민사로서 산재피해자로 별도로 유족측에서 싸워야 할 일이 될 겁니다.
  • 별을 보는자19.12.22 17:14:32 댓글
    0
    사고사는 사실이고
    심근경색은 추정인데
    판사의 선택은??어이없네
  • 열혈쾌남19.12.22 17:17:47 댓글
    0
    판사양반, 칼에 맞아 뒤질때 소리 꼭 지르소.
    사인이 자연사로 안하려면
  • 키움증권19.12.22 17:23:54 댓글
    0
    어이 없네요...
  • 김말자19.12.22 17:29:55 댓글
    0
    짧은 시간 내에 질렀는데 못 들은거면?
  • 디에나19.12.22 17:31:38 댓글
    0
    회사내에서 근무중 사고로 유죄 맞는데???
  • 꿀밤콩19.12.22 17:38:04 댓글
    0
    억 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걸 왜 몰라?
    갑자기 빨려들어가면 힘으로 버텨려 할텐데 그냥 소리질러라?
    어떤소리인지도 판사가 질러주면 좋겠다. 꽥인지 헐인지 꺄울인지 궁금하다.
  • 방구석왕자님19.12.22 17:44:46 댓글
    0
    법을 바꿔야 되는건지
    판사를 바꿔야 되는건지..
  • 넓적부리황새19.12.22 17:48:55 댓글
    0
    법은 확바뀌지않고

    개정을 조금씩 해나아가는데

    별의별 법이 다있어요

    생각보다 법보면

    존나 소름돋을만큼 중립적입니다

    억울하고 미쳐죽겟어도 억울한사람 편안들어줘요

    감정적으로 절대 안움직입니다

    그게법이예요 도의적인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쓰고 뭐든 심증이아닌 물증으로움직이고

    증거가없으면 억울해미치겟어도 차갑고 차갑습니다
  • 오르카네19.12.22 18:28:47 댓글
    0
    판결 뭐같이 하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GANTZ™19.12.22 19:06:52 댓글
    0
    무전유죄 유전무죄일뿐 다른 프레임 쒸울 필요가 없음
  • 강하고19.12.22 19:17: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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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목 비명없이 칠수 있을꺼 같은데 그럼 살인이 아닌가?
  • 영포스19.12.22 20:0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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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진짜 오지네..
    소리를 안질러 사고사가 아닌게 아니라. 전후 사정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기사 제목만보고 댓글다나? 에휴
  • 닐슨제독19.12.22 20:24: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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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기자 앞으로 걸러야겠네
  • mal을마러19.12.22 21:40: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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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새끼들...
  • 시아z19.12.22 23:48: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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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것들 니들이 죽을만큼 아픈걸 격어보지 못했으니 그렇지 진짜 엄청난 고통이 오면 악!소리도 안나온다. 그걸 지를만한 힘도 안들어가고 그냥 온몸 기운이 쭉 빠져 이세끼들아.
  • 구바기19.12.23 09:13:59 댓글
    0
    어쎄신크리드 찍으면 되겠네
    비명 못지르게 입막고 기계에 밀어넣으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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