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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실시간 와이프분 글

하루스 작성일 19.12.12 14:40:18
댓글 78조회 9,084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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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스의 최근 게시물
  • 응_반사19.12.12 14:45:13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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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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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다른 게시판에 제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남자라고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내 분의 글도 지극히 주관적인 글입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위에 글만 보면 남자가 억울할 수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있습니다.

    판결이 비논리적이거나 무리한 판단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히려 성범죄의 특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일단 유죄의 판결이 나온 이유는 명백합니다.

    피해자를 A, 피의자를 B라고 명명했을 때

    A는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반면 B는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B는 시종일관 일절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돌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B의 진술은 마치 증거가 나오니 진술을 바꾼것 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B는 왜 진술을 바꾼걸까요?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실을요.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건의 조사를 맡은 조사관은 상황에 대해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도 검사, 변호사가 분명히 A와 B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듣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다각도로 검토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은 이런 사건들의 전문가들이에요.
    수많은 사건을 접해 봤고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판에 참여한 영상분석가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는 A의 진술하고 일부 맞아 떨어지는 반면 그때까지의 B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CCTV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영상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A는 B를 무고할 어떠한 동기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도 없고요.

    또 하나 A의 행동에는 전혀 모순점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에서 영상만을 토대로 분석하면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1.333초라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졌습니다. 여성분의 그 후 반응까지 하면 대략 2-3초?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에요. 대략 2-3초 만에 여러분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성추행으로 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분의 행동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1. B에게 즉시 항의
    2. B가 인정하지 않자 경찰 부름. 경찰에게 진술
    이 후 3. 경찰조사 4.검찰조사 5.재판

    이 과정에서 A는 모든 과정에서 진술이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오히려 성범죄가 명백한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에 처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 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도대체 무슨 수로 유죄로 증명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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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개개끼 해봐~
  • 매애운맛19.12.12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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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정말로 안만졌다면요?
    만약 만진게 아니라 신체접촉만 있었다면요?
    만약 정말로 만졌다면요?

    저 3가지 만약이라는 질문을 통해봐도 이번 판결 결과가 다 달라야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걸 판단하는 곳은 재판부이고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범죄의 유무를 가릴수 없겠죠?
    근데 재판부는 그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남자들은 님이 쓰신 말을 빗대자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범죄의 경우
    도대체 무슨 수로 남자들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될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요.
    선고를 유예를 하던지 다른 판결을 내리던지..
    재판부는 만약이라는 3가지 물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판결을 했어야해요.
  • 폭주인생19.12.12 15:43: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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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번복이 좀 꺼림칙 하긴 하군요.. 혹시 재판 거래같은게 있었을 가능성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래방 남성 추행사건과 비교해서 선고 형량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성추행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형평성이 무너지면 권위를 잃습니다. 자칫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젠더 갈등이 더욱 부추겨 지는 것은 아닌지 저어됩니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99

    최근보다 젠더갈등이 비교적 덜하던 2018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도 남여 성이 바뀌었다면... 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남자니까 참고 여자니까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위험하죠. 점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떤 프레임 속에 다들 갇히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경충18놈19.12.12 15:46: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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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딱봐도 구린게 티가 나는데

    스쿨존 민식이법 옹호하는 분들중
    곰탕집 남자는 잘못없이 억울하다고 쉴드치는 꼬락서니가 웃김 ㅋ
  • 가브리19.12.12 16:03: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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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번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해보고 하는지요? 유도 질문이라고 하죠. 사법부나 경찰이나 안했다면 안한거지...유도 질문은 도대체 왜 한답니까? 본인이 잘못한게 있을거 아니냐 술 마시고 했을수도 있지 않냐 빨리 끝내고 싶지 않냐 라는 등등의 식에 말했을 것 입니다...번복 안할래야 할수 있겠어요? 여자가 일관된 증거만 증거고, 내가 안했다는 증거는 없고...이게 무슨 법이랍니까? 범죄자들 죄다 인정 안합니다...증거 있어도 일관된 말만 합니다...이런 사람들은 유죄고...여자의 일관된 말만 하는건 유죄 랍니까? 사법부나 경찰의 유도 질문...참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 길가다꿍했져19.12.12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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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질문을 했다는건 님의 판단 아닌가요?

    그리고 유도질문을 했다고 해서 진술이 바뀐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도심문이 아니고 CCTV 분석후 바꿨어요.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바꿀거면 미리 바꾸던지 CCTV 분석한 뒤에 바꾸다니;;;

    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고인측에 유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620263141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사과농축과즙19.12.12 16:06: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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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위에 님의 글은 너무 여성의 입장에서 대변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성범죄에 대한 처분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위의 재판에서 범죄를 확증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나오나요?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하지 않은 cctv의 내용은 범죄를 추정할 뿐 확증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남성들이 진정 이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무시된 판결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곰탕집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여성의 착각 혹은 악의로 인하여 신고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요?
  • 길가다꿍했져19.12.12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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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 계신데 물적 증거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물증,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된 제3자의 증언이겠죠.
    그러나 이 물증만이 제3자의 증언만이 증거는 아니고 신빙성이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고려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물적 증거주의만을 채택했을 때 은밀한 곳에서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 무죄???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을 구할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성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겠죠.

    또한 성범죄에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아동학대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동의 연령이 어려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참을 수 없는 폭언의 경우, 신체에 그 흔적이 남지 않은 경미한 폭행의 경우 아동학대를 어떻게 증명하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적증거가 없으니 모두 무죄를 줘야 될까요???

    그리고 밑에 분의 질문에도 여기서 바로 답하겠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는 아무 증거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고 피고인의 진술이 항소심 도중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분석가의 영상분석 중 일부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건과 별개로 진짜 아무 증거도 없는데 남자들이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경우 도대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할 것인가?

    일단 이런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일련을 재판과정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일관되었다고 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에도, 그 진술의 내용이 시간, 장소, 행위태양,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 경우라야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형성되는 경우 법원은 절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범죄를 당하고 난 뒤의 행동이 피해자로서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면 법원이 의심을 형성하게 되죠. 이러면 유죄가 나오기 힘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폭행 당한뒤 멀쩡히 걸어나갔다든지. 여관에 들어오는 CCTV에서 강제적인 장면이 없었다든지 하는 점들은 다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 DNA 같은 물적 증거가 나와도 부정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위에 피고인처럼 진술을 바꾸면 안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대법원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믿어야죠.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신빙성을 인정받으면 증거가 되는 것처럼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신빙성을 인정 받으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 전설레전드19.12.12 16:28: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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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증거도 없이 남자들이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지목 될 경우, 도대체 무슨 수로 무죄로 증명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양갱발림19.12.12 16:52: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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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쨋든 님의 논지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정황상의 가능성이면

    증거 없이 유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움켜잡은건지 스친건지..(스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스쳤더라도 고의성은 다분히 없어 보이는데 이걸로 실형? 여기서 국민정서와 크게 어긋난다는거죠
  • 연애19.12.12 16:56: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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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사실은 당사자 2명만 아는것이니

    피의자의 진술 번복이 제일 의심가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스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아무 동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할 거라곤 생각들지 않네요
    그런데 피의자는 술을 마셨어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CCTV를 보니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접촉이 됐을 수도 있겠는거죠~ 자긴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니~
    이게 제일 의심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현실성 있게 말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난 분명 접촉 안했다 난 그런놈 아니다고 말하다가 영상을 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약간의 접촉이
    있었을 수도있는것 처럼 보이는거죠~ 그러니 접촉이 있었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겁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정확히 접촉된게 찍혔으면 피의자는
    으잉? 난 분명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접촉됐네? 지나가다가 좁다보니 스쳤네요
    전 손에 아무느낌이 안났었어 스치지도 않은줄 알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야하는겁니다. (젤 밑에 내용은 피의자가 일부러 만진게 아닐경우입니다.)
  • 왼손잡이냐19.12.12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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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기동의해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피의자가 후에 그랬던 것도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게 실수에 의한 단순접촉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지 결코 '성추행'을 인정한게 아니란 겁니다. 결국 남자는 시종일관 자신은 그런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건데 진술번복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미지의회장19.12.13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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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스쳐 지나가는데 팔등 어디선가 접촉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손으로 주무르거나 한 게 안니 어디 팔 등 신체에 의해 눌리거나 한 거를 저렇게 주장하고, 남성도 성추행은 하지 않았는데 영상 보고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이게 만졌다고 한 건지 아님 말 그대로 접촉이 있었다고 한건지) 말을 한 거일 수 있지 않나요. 남성이 저기서 몇초의 시간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무죄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 가을홍차19.12.12 17:1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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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의 그 후 반응까지 하면 대략 2-3초?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에요. 대략 2-3초 만에 여러분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성추행으로 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습니까???]

    -> 반대로 대략 2-3초 만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성추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놓으면 똑같음.

    여자 반응으로 보아 '접촉'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추정되나, 고의성이 있는지는 입증할 수 없음.

    여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을 때는, 대놓고 만졌고 카톡으로 스스로가 인정까지 했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오고,
    남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을 때는, 고의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유죄판결이라니 이딴 불공평한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 죠라19.12.12 17:21: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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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 주장이라는게... 결국은 "지나가면서 엉덩이 움켜잡았어요"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왜?? 더이상이 없어요.. 1.33초의 내용을 더 말하기도 어렵고.. 더 이야기 할 내용도 없죠..
    그런데 이런 단문장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신빙성을 얻는다면.. 그게 법입니까??
    10명의 범죄자를 놓히더라도 1명의 무구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히틀러의 심복 괴벨스를 아시나요?? 그사람의 명언들이 많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밎게 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

    고장 짧은 한문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그걸로 한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겠습니까??

    가해자의 진술 번복이요?? 괴벨스의 말에도 나오지만... 한문장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죠.. 당연히 그렇게 많은 내용중에 틀리거나 상방된 내용들이 포함 될 수 있는거죠...그래서 반박이 힘든거구요..
    단문장 한문장의 일관성과..수십장 내용의 일관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한쪽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거 아닐까요?
  • 잠만보뱃살19.12.12 19:18: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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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가 명백한지 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취지는 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 말인데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가다 의도치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 추행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을 보고있던 피고인이 붐비는 식당 화장실 앞을 지나는 찰나의 순간에 성욕의 흥분을 위해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혹시나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고의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 落葉19.12.12 21:00: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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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그냥 그대로 말하신거 같구요??재판부에서 성범죄가 명백한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명백하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는것이구요 CCTV보면 명백합니까? 판독뒤에 증언을 바꾸면 스친것이 추행으로 바뀌는 겁니까? 술취해서 배웅하는데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저보고 치한이라고 하면 "스친적도 없는데 뭔소리냐 "저라도 할거 같습니다 그러다 CCTV보니까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쳐지나가긴 했네 하고 말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성범죄자를 옹호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미친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허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유죄가 나와도 그 판단 근거가??있고 무죄가 나와도 그 판단 근거가 있다면 어느쪽으로 판단하는게 본래의 법치주의에 맞는 판단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건지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뭐 그럴순 있다지만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을 내릴수도 있었을 그런 재판을 (물론 지금처럼 논란이 됬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저 남자분은 이제 성추행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으면 어땠을까요
    엉덩이 만져진 여자분은 기분이 더럽고 세상에 믿을거 하나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분의 그런 수치심과 피해를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 급부(한가장의 사회적 파탄)가 법으로 커버하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눈까리뽕!19.12.12 15:41: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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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글 와이프라고 했는데 마직막에 보배 형님들은 뭐지...
  • 폭주인생19.12.12 15:44: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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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형님=고유 명사
  • 대빵조리퐁19.12.12 15:50: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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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오빠라고 하면 이상하자나
  • jyGdMn19.12.12 15:49: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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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분석한거 보니까......순식간에 여자 엉덩이를 손으로 완전 움켜잡고 사라지던데.......
  • 아싸좃구나19.12.12 15:5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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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보이던디 이게 사람이 평소 행실이 무섭다는게 저도 친구랑 야한말같은거 자주 햇다가
    한번식 소개팅여자나 아는 여사친한테 순간 나도모르게 툭튀어나오는적이잇엇죠 당황햇습니다
    먼가 자기도 모르게 만졋을수도잇죠
  • 송이덮밥19.12.12 16:24: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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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지 뭔지 의도를 가지고 한건지 안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닿긴 닿은것 같음.
  • 빼고보니처제19.12.12 16:30: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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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된 진술이라..참 어이가 없군.
  • mcrow19.12.12 16:35: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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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의 일관성?
    여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를 찾을 수가 없네
    먼가 느껴짐 - 돌아보니 아저씨가 지나감 - 저 아저씨가 만졌다 생각함
    어떤 경우가 여자쪽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 설화난영참19.12.12 16:37: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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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으면 어차피 ㅈ된거 가서 팔다리 다 잘라버린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저글링히드라19.12.12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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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무식한 놈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분노의취사병19.12.12 18:38: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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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LA흑인폭동처럼

    조만간 서울남성폭동 같은거 나올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인가도 돌고있던데 대체 남자들을 얼마나 잡아돌리려는건지 이제는 무섭기까지하네요

    남자들 육체적으로 물리적힘이 조금 강하다는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는건가요?


    새파랗게 젊을때 군대까지 끌려간것도 모자라서??

    뉴질랜드처럼 이민가서 살까도 가볍게 생각해 보게되네요

    진짜 제2의 뉴질랜드가 되려고 그러나...
  • 글내려주시죠19.12.12 20:05:07 댓글
    0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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