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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 공공조형물 1호의 위엄

Cross_X 작성일 17.09.29 2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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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받아 이전 못해.. 도로점용허가 논란도 해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됐다. 이제까지 평화의 소녀상의 법적 지위는 ‘불법 적치물’이었다. 일본 측은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해왔다. 이번에 공공조형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불법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지난 21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에 기념이나 상징, 예술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조형물 중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종로구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이나 교체, 해체를 할 수 없으며 이전·교체 및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의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거나 이전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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