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결과 제보자 A, B씨 외에 실제 최순득씨와 장시호씨가 주사기를 휴대하거나 직접 주사하는 장면을 본 두 명의 목격자들을 추가로 접촉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 진술의 일부라도 공개할 경우 신원노출이 불가피해, 고발뉴스는 제보자 A, B씨의 진술만을 익명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1 모바일이라 링크가 안 되여
다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