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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멘붕

누수공사중 작성일 13.12.22 19:42:08
댓글 39조회 17,207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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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올라왔건만 .....

반전 대박 ㅋㅋㅋㅋㅋ

이미지 개털리고 건진건 없고

멘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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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만 있고 수색영장은 없는 상황에서 경향신문 건물 현관 유리까지 깨고 들어갔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해야할 대상(노조지도부)가 없다면 경찰이 무리해서 건물로 진입한게 불법이되는거고 경향신문이나 민주노총에서는 경찰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수색영장과 비슷하게 사용하려면 체포할 대상이 수색할 지역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 SJH9913.12.22 20:14:42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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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실 매번 이런 사안이나 상황에서 중요한건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행태적 측면입니다. 체포 대상이 누구이며 체포 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과정속에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불법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체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와 체포된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지냐를 놓고 관계 행위자들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더럽고 치사한 정치적 게임이 벌어지지 저 상황에선 그 누구도 正과 不만을 갖지도 뚜렷히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 _Alice_13.12.22 19:4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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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후배들.... 이 추운날 개뺑이 치는구나....
  • 샤인용이13.12.22 19:46: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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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얘들 우짜냐ㅋㅋㅋ 소방수들 불러서 유리창까지 깨서 들어갔드만 ㅋㅋ
    제대로 엿먹였네 속이 다 시원하다ㅋㅋ
  • 샤인용이13.12.22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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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전 사진만 보고 쓴거라... 근데 노조원 없다고 써진건 뭐지;;;
  • 샤인용이13.12.22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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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핏 듣기론 확증없이 파업노조 지도부가 있을꺼라는 의심만 가지고 진입했다고 들었는데 못잡거나 그 자리에 실은 없었다면 그것으로도 타격 좀 받겠는데,,,
  • 레이디가카13.12.22 19:48: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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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보니까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던데... 말 그대로 이미지만 버리고 건진 건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듯
  • SJH9913.12.22 19:48: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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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을 하는건지? 노조원이 없는게 아니라 노조원들은 1층에서 부터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 연행되고 있고 노조 지도부 인물들 수색중인데 옥상까지 진입에 성공했지만 체포 대상이 색출되지 않아 계속 진행중인데?
  • SJH9913.12.22 1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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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가요?
  • 오리대왕13.12.22 19:52: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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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만 있고 수색영장은 없는 상황에서 경향신문 건물 현관 유리까지 깨고 들어갔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해야할 대상(노조지도부)가 없다면 경찰이 무리해서 건물로 진입한게 불법이되는거고 경향신문이나 민주노총에서는 경찰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수색영장과 비슷하게 사용하려면 체포할 대상이 수색할 지역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 SJH9913.12.22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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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현재 경우에 따라선 경찰의 논리는 민주노총 본부 현관 앞에서 부터 노조들이 진을 치고 경찰과 대치 농성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집단행위자 모두를 연행할 근거를 갖고 진입한거라 나오는거고 이것이 재판으로 갈경우 99% 불법행위로 판결나오지 않고 과잉진압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권고만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선 내부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해 여론수준을 감안한 자체적 처벌이나 인사행위만 하고 끝납니다.
  • SJH9913.12.22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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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더해서 지도부가 본부가 아닌 다른곳에서 체포했어도 경찰은 분명히 민주노총 차원에서 파업을 지원했고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의 도피를 도왔다고 엮으려 들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민주노총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공권력의 힘입니다.
  • 오리대왕13.12.22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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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H99 공권력의 힘이나 여러가지를 무마할 수 있는 점들을 몰라서 쓴게 아닙니다.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대로 노조 지도부가 새벽에 이미 빠져나갔다면 경찰의 강경대응에 대한 명분(민노총사무실에서 철도노조 집행부 보호하니까 공권력을 사무실에 투입)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경찰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게다가 정보력 부재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소송문제는 민사소송을 이야기 한겁니다. 우선 처*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으니까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망신살의 문제겠지요
  • SJH9913.12.22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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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대왕님 참 순진하시네요. 지금까지 경찰이 곤란해진적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분위기가 곤란해 보여도 경찰이 곤란한 모습 보인적 있습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곤란하다면 경찰 내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인물들만 곤란하지 경찰이란 조직 자체는 통치권자가 뒤흔들지 않는한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게 관료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이시대 거의 모든 국민국가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 rnjspo13.12.22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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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영장없이 압수수색 실시할수 있어요. 불법아님. 법원에서 압색영장 기각을 한 것은 두개의 영장이 필요없기 때문임. 체포할 대상이 없다는걸 알았으면 영장이 발부되었겠소? 지금까지읱절차는 모두 합법임.
  • 오리대왕13.12.22 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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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jspo 체포영장은 대상에 관한 영장이지요 체포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 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체포할 대상이 특정장소에 있을 때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말그대로 체포에 관한 영장이지요
    /SJH99 제가 쓴글을 오해하고 계신것 같네요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이시겠지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조직이 어찌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치권자가 뒤흔들지 않아도 경찰이 타격입고 흔들린적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경우의 공통점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겠지요
  • 변희재13.12.22 2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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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1조,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삭,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SJH9913.12.22 2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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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말을 하시는데 경찰이 흔들린적이 어디있습니까? 경찰이 경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란 조직집합체 차원에서 책임을 진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런적이 없습니다. 오리대왕님이 생각하는건 그렇게 보이기 위해 책임을 진다고 경찰 스스로가 처신한 일종의 SHOW에 빠져든겁니다. 안타깝지만 관료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부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데 특히 정치인들 조차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는 관료주의 앞에서 원칙이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시꾸라용13.12.23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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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SJH99 님 현실상 여지것 그런적이 없었지요? 허나 지금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콩알만한 단체 깐게 아니잖아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장난아닐껍니다.
  • 황제네로13.12.22 20:53: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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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연행되었겠지요.

    불법파업을 이유로 체포된건 아닙니다.
  • 응챠응챠13.12.22 19:55: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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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도 뭐 시간문제네 ㅎㄷㄷ
  • 사람13.12.22 20:05: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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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이 저기 저기 왜껴있냐
    통진당만 껴있으면 씨바 빨갱이 집단으로 보이네
    X맨쩌네
  • 그후그날13.12.22 20:05: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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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경찰서 상대로 건물 수리비 청구 할까요? 누가 건물 수리비 낼까요?

    꺵판일까요? 깽판이면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경찰들 말 그대로 멘붕이겠네요. 체포영장 발부만이지. 말그대로 압수수색 영장 없다고 뉴스에서도 말하는거보니. 모 종편에서 하루종일 법 법 외치던데 법보다 힘인가보네요. 힘으로 밀어 버렸으니
  • 허니밥13.12.22 20:13: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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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는 정부에서 주지않을까요 지들이 깼는데
  • rnjspo13.12.22 20:21: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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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수리비는 먼저 국가에 청구하는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민노총과 경찰의 과실여부 등 판단한 다음 국가는 다시 해당 단체에 구상권을청구하게되죠
  • 그후그날13.12.22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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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부분 재판에서도 정부편이지 권력이 우선인 나라에서 재대로 받는 경우를 못 보았음..
  • 황제네로13.12.22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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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이 얼마더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실보상을 과연 얼마나 잘해줄지 미지수네요.

    반은 해줄라나 모르겠네.
  • 하양이13.12.22 20:09: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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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설명을 드리죠
    노조원들이 막고있으니 막은사람들은 수배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17층까지 뚫었으나 결국 수배자들 즉 노조고위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SJH9913.12.22 20:14: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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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실 매번 이런 사안이나 상황에서 중요한건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행태적 측면입니다. 체포 대상이 누구이며 체포 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과정속에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불법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체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와 체포된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지냐를 놓고 관계 행위자들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더럽고 치사한 정치적 게임이 벌어지지 저 상황에선 그 누구도 正과 不만을 갖지도 뚜렷히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 소아레스13.12.22 20:22: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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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잘봤습니다 ㅊㅊ 드립니다
  • 황제네로13.12.22 20:55: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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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권력작용의 명분이자 제한이기 때문에 매 사건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SJH9913.12.22 2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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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권력작용의 명분이란 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들중 하나이거나 권력이 아니라 제도의 합리성과 목적성에 있어서 권위를 따지는 제도적 권위를 말할때 관계된 것이지 그런 말 없습니다.
  • 황제네로13.12.22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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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근거에 의해 권력이 작용되고

    법에 기속되어 권력이 제한됨을 말한겁니다.

    법과 제도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걸로 압니다.
  • 까라13.12.22 21:53: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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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같은경찰들이 내부5열도단속못하면서 무슨놈의검거를하겠다고..한심한
  • lyrel13.12.22 22:55: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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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땅끄로~ 부릉부릉
  • 몸짱락커13.12.22 22:59: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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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전정권이 그리워질꺼라 했는데 진짜였어... 사실이였어....
  • 멋째이13.12.22 23:25: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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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누군가 이러겠지...."ㅅㅂ 옆건물인갑다"
  • 메탈리어카213.12.23 08:26: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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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청야전술?
  • l프레이l13.12.23 09:3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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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속 쉬원하다 ㅋㅋㅋㅋㅋ
  • 맑스에어13.12.23 10:19: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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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다른 사안이죠..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려고 해도 아직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으로 구속영장이 나올수 없겟죠.. 그래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동시에 받을려고 했지만 압수는 법원에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달랑 하나들고 들어간건데.. 망한거죠.. 체포영장가지고는 남의 집에 신발신고 들어가 체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체포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체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거죠.. 청와대는 발빠르게 경찰총장의 독단이라고 이야기 햇고요.. 청와대도 눈치 깐거죠.. 경찰은 이제 떡된겁니다. 그곳에 체포할 사람이 잇었으면 공무집행방해도 말이 맞는데 없엇거든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없죠.. 그냥 남의 대문부시고 사무실 부셔버린 거에요 간단하게.. 있지도 않는 사람 잡는다고 하면서.. 되게 간단한 사안인데..
  • 초만식이13.12.23 18:26: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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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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