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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4월 1일은 나도 불기둥!
■샤오미, 전기차 시장 뛰어든다 "10년간 100억달러 투자"11조 3천억... 조조조억억억~ 이번에도 대륙의 실수는 통할것인가. 과연 얼마나 력신적이고 저렴하면서 좋은 차를 만들지... 근데 울나라 LG카는 언제 나오는가? 나오기는 하는가? 젭알… ■재계 "탄소세(carbon tax)부과시 연 7조∼36조원 부담"탄소세가 국내에 도입되면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최대 50곳의 영업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시 기업에게 연간 7조3000억에서 36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ESG시대, 에너지 대전환 . pdf 다들 읽어보시길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28% 하락 3061.42p , 코스닥지수는 0.20% 하락 956.17p 마감.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려간 1131.8원에 시마이. ▲애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인터넷끊고 방해. 과태료 3억·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 대상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끊고,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이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전산 자료 접근 방해, 현장 진입 저지 행위로 형사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늘 처음이 중요해. 석열이형같은 사람이 법률자문으로 이써? 애플이 막가파여 뭐여. 승냥이같은 스티브 잡스 따라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시너지 연 4000억인력 구조조정 없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절차는 2024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경우 양사의 통합 시너지는 매년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국내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망할듯... ▲금호석유화학, 경영권분쟁 박철완 상무 해임 "충실 의무 위반"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한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철완 상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잘가시고, 리조조트 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제네시스 엑스, 아이오닉 5·EV6 국산 테슬라 대항마제네시스 브랜드가 31일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를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하이엔드 고성능 전기차로 포지셔닝될 전망입니다.좋았댜~~~ 나는 머머리형이 좋다. ▲자동차 업계도 2050 탄소중립 동참 선언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자동차업계가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학계 등과 함께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민관 소통 채널로서,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베트남 하노이과기대와 공동 AI 연구 센터 개소네이버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HUST)과 함께 'HUST-네이버 AI 센터'를 열었습니다. 현지 인력과 네이버 연구진이 함께 검색·비전·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산학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베트남서 뭘해? 주가 띄울라고? KTV가서 노시게? ▲정부, 상반기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5년 유지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과 합승을 통한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도 도입하고 규제도 완화합니다.택시업계는 깡패냐? 타는사람 마음이지. 그리고 그놈에 플랫폼기업 놈들 규제좀하자. ▲2035년 서울서 대구까지 ‘드론 택시’ 난다…K-UAM 2025년 상용화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확정하면서 2025년부터 도시의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상용화됩니다. 2035년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드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오우야~ 제주 서울간 출근도 가능한 시대가 이제 진짜오네.대한민국 만세다~ 관련주는 깨톡방에서 쌔우자. ▲SK㈜, 유전자 치료제 CMO 사업 진출. 프랑스 이포스케시 인수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가 프랑스 유전자·세포 치료제(GCT)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업체(CMO)인 이포스케시를 인수합니다. 작년 12월 독점 인수 협상 중이라고 밝힌 지 4개월 만으로, SK㈜는 이를 통해 고성장 바이오 분야로 CMO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세포치료는 박셀자이어, CMO 물량 1위는 바이넥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2년 연임…진웅섭 前금감원장 사외이사 선임카카오뱅크가 윤호영 대표의 2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던 윤 대표는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엔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이 신규 선임됐습니다.금감원 = 금융위 = 기재부 = 각종은행단체 = 행장.처장.국장 = 증권선물거래소 다같은 인간들이다. 회전회오리~ 회전 초오오밥 걑은 회전문 인사 제발 그만둬라… 인사가 무슨 멕시코 카르텔이네. ▲대기업 뺨치는 한은, 작년 역대 최대 '10조' 벌었다한국은행이 작년 당기순이익 7조4000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채와 해외주식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이 70%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이자 지급액은 기준금리 하락과 발행 감소에 28% 줄었습니다. 한은은 벌어들인 이익의 70%를 정부에 납입하는 데 사상 최대이익을 낸 지난해에는 5조원이 넘는 돈을 국고에 넣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건 뭐...이렇게 버는데, 국위선양하고 그동안 코로나19에 인내하고 징서 잘지켜낸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왜 다안줘? 왜 자영업자만 줌? 왜 다안주고 찔끔찔끔 줘? 홍남기형~ 남기지 마세요. 기본소득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월 돈백 받으면 조끄튼일 안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밥같은 밥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돈 허투루 안쓰고 자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한 만큼 사람들은 행복해 질겁니다. 돈백 주는 만큼 국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볼거구요. 돈백 받은만큼 선진국이 될겁니다. 걱정 마시고 집에가세요~ 자영업자들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세금내는 기계인가요? 그거주면 죄다 건물주랑 갭투자바 똥구녕으로 들어가요. 작금에 현실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분열 입니다. 남기지마세요? 머머리라고 좋아했는데 형 요즘은 금융토건족같은 토착왜구 처럼 보여요. 문대통령이 몇번씩 언급했나요? 의회에서 몇번이나 온국민 다같이 주자고 얘길했는데. 도데체 국민세금들고 왜그럽니까? 국민분열 시키지마시고 제발 집에 가세요. bye~ ▲금융당국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만들고, 은행서 자금 조달 허용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자들로 이뤄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줍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4가지 후속조치 방안입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포인트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이 골자입니다. 하다하다 조끄튼 대부업새끼들 살려주나요? 장난합니까? 은행이 제대로 할일을 안하고 온국민이 이용해야할 은행이란 금융사업을 신용으로 나눠서, 자산이 많은 사람은 되고, 자산없는 사람은 뒤지게 만드는 짓좀 하지마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민 기본대출하자는 겁니다. 금융위부터 금융당국 기재부 다 그냥 나가 뒤지세요~ 금융당국부터 기재부까지 돌고도는 회전문인사 개 썩은내 나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언론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당국 개혁부터 해야 이나라가 살판이네요. 그냥 다 뒤지세요 ~ ▲제2의 쿠팡 사태 없도록. 손병두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 총력”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니콘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 증시 상장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문제도 있고 해당기업의 개별적 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쿠팡 이회사 세무조사 제대로 해보지 않카서? 몇조씩 이나라에서 쳐벌어 가는데, 마이나스 라구? 또 와이루 처먹었어 누가?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바이넥스 사나이 테스트 통과들고가면 한해 농사다. 밥까지 차려서 나올듯. 리니지 도박장 운영총책 택진이형 징역 보내라. 조선.해운 슈퍼사이클 우린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주를 구매하는 것이다. !!!!!!!!!!!!! "머더 러시아" !!!!!!!!!!!!!!!푸틴좌 빨리오세요! 진핑이형 보다 빨리오세요~~~ 제발오세요~~ 두번오세요+한국에서 그냥 사세요. 문통만큼 사랑합니다~~~ 오늘의 깨톡방 결론은 사랑의 러시아!!!! 주식 종목은 앞으로 게시판에선 언급안하는걸로 가겠습니다. 깨톡방에서만. 카톡방으로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https://open.kakao.com/me/0umt현재 95명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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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지구본 연구소 - 12. 중독의 나라 콜롬비아 2
오랜만입니다. 원래는 내무부 장관님을 만나러 가야했는데, 가족의 직장에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덩달아 검사 + 자가격리 크리를 맞아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검사는 내일 오후에 나온다고 하니,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무부 장관님께 달려가야겠습니다.어쨋거나 의도치 않게 시간이 붕 뜨게 되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tv”의 코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특산물 - 절망편 콜롬비아 하면 커피고,사람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게 일상이니“이야 여긴 참 살만한 나라구나.” 하겠지만바로 이번에 언급할 특산물 때문에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위험한 국가 취급을 받고 있어요. 남미가 위험한 이유는 카르텔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카르텔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카르텔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마약 때문일 겁니다. 콜롬비아 어둠의 특산물 ‘코카인’ 마약도 나라별로 유행을 타는게,우리나라 마약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히로뽕” 혹은 “필로폰”이라는 종류의 마약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콜롬비아에서는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메인이라고 합니다.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 코카인은 “코카나무”라는 식물을 원료로 삼고 있는 마약이라고 해요.코카나무는 생육환경을 커피만큼이나 까다롭게 따지는 식물인데,하필 콜롬비아가 그 까다로운 생육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고 하는군요.(애초에 코카나무의 원산지가 콜롬비아니 말 다했습니다.) 커피는 콜롬비아의 자식이라면, 코카인은 콜롬비아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럼 대체 얼마나 코카나무를 재배하느냐...... 자그마치 2,000km2 이상이라고 한다는군요.제주도의 면적이 1,800km2이니, 제주도를 덮고도 남는 범위가 코카나무로 덮여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 잠깐 이야기를 돌리자면 “마약은 다 거기서 거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효과에 따른 마약 분류 콜롬비아에서 자라는 코카나무,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코카인은 업 필 드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는 흔이 미국을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알고 있지만,그와 동시에 “세계 최대의 마약 시장”이기도 해요.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마약들 또한, 돌고 돌아 결국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에서는 “점마들이 대체 얼마나 기르고 있는거야?”하고감시용 인공위성을 아예 콜롬비아에다가 고정시켜놓는다고 하지요. 그래야 “저 정도 면적이면 코카인이 대충 얼마나 나오겠군”하고 견적을 낼 수 있고견적을 내야 “야 올해는 이 정도는 단속해야겠군.”하고 할당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그런 식으로 콜롬비아에서 연간 이 정도는 생산한다고미국이 낸 견적은 자그마치...... 연간 900t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2kg만 적발해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연간 900톤이면 뭐....... 말 다했지 싶습니다. 앞서 콜롬비아에서 생산하는 코카인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했는데요.대체 어느 정도냐, 미국에서 압수되는 코카인의 92%가 메이드 인 콜롬비아라고 합니다.즉 마약을 고리로, 미국과 콜롬비아는 불가분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1-3) 코카인, 그것이 알고 싶다. 코카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업 필 마약인데요. 대체 어떤 원리로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느냐......코카인 성분이 인체로 흡수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도파민 자체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어쨌거나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기분이 업 되고,쾌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집중력이 올라가고창의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인이라는 것이 마약취급을 받지 않던 때에는“이걸 흡입하면 창의력이 올라간다고.”“이걸 흡입하면 잠도 안와.”“이거 진짜 자양강장제네?” 하면서온갖 사람들이 남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코카인 애호가 셜록홈즈 셜록 홈즈 소설에선왓슨 박사가 홈즈의 집을 갈 때마다 홈즈는 여지없이 팔에 코카인 주사를 맞고 있고,그 모습을 본 왓슨박사가 “얌마 그만 좀 맞어. 너 그러다 죽어 임마!”라고 퉁을 놓고그 때마다 홈즈는 “나는 창의력이 필요해 이 친구야.”라며 태연하게 대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군요. 셜록 홈즈야 가공의 인물이니,실존 인물 중에서 코카인을 사랑한 사람을 꼽는다면 에디슨이라고 합니다.코카인 애호가 2 에디슨 사실여부는 가려야겠으나 잘 알려진 에디슨의 어록을 보면“잠은 4시간만 자도 충분한 거 아님?”이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코카인의 효능중 하나가 “잠을 자지 않아도 될 정도로 힘이 뿜 뿜 솟는 것”이 있다보니......그가 잠을 4시간만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카인의 약 빨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소리나 해봅니다. 1-4) 이게 그거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유명인도 즐겨 투약하다보니,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자양강장제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그 수많은 시도 중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유명한 투약 방법으로는프랑스에서 개발된 『뱅 매리안』(혹은 뱅 마리아니)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그 방식이 무엇인고 하면,코카인을 와인에 섞어서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메가히트한 ‘뱅 마리아니’ “엥? 코에다가 쭉 빨아 제끼는 게 아니라, 그걸 술에 탄다고?”하실 텐데요코카인이란 녀석은 분자구조상기름에도 잘 섞이고 (지용성) 물에도 잘 섞이고 (수용성)이런 두 가지 성질을 다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약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뱅 매리안 (뱅 마리아니)방식 때문에 뜻밖의 물건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엥? 이게 시방 뭔소리다냐” 하실 텐데.이름을 잘 보면 뜻밖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코카인코카콜라둘 다 앞에 ‘코카’라는 말이 붙죠? 코카콜라 코카콜라라는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건,미국이 자주 때리던 바로 그 정책 “금주령” 때문이었습니다.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답게, 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편인데요. 불황 때야 모두가 어려워서 술을 마실 리가 없지만호황 때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싶으면.......“이야 이놈들 주머니 좀 빵빵해 졌다고 술을 막 마셔대네? 이거 이거 소돔과 고모라 꼴 나겠구먼”하면서여지없이 없이 금주령을 때렸다고 합니다. 뱅 매리안이 미국으로 상륙해서 한창 유행할 때도사람들이 술에 코카인을 타서 마셔대며 “이야 뿅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니까“저 술주정뱅이들이 또”라고 생각한 미국꼰대들이 “이제부터 술 판매 금지함 ㅇㅋ?"를 시전 했더랬지요.참 웃긴게, 술에 “마약”을 타서 금지를 한 게 아니라“술” 때문에 마시지 마!라고 한 거지요. 어쨌거나 금주령은 내려졌고,사람들은 “아 진짜 뱅매리안 마렵네.”하며 입맛을 쩝쩝 다실 때그걸 본 애틀렌타의 약국 사장님이“술에다가 코카를 못 타게 하면, 탄산수에 코카를 타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고,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코카콜라인 것이지요.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술을 마시고 코카를 빼 이것들아” 할 텐데그때야 코카인의 위험성을 몰랐으니, 그런 뻘 짓이 가능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그래도 그 뻘짓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즐기는거 보면 결과적으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코카인이 마약으로 분류된 지금도 코카콜라 안에 코카인 성분이 들어있긴 합니다.하지만, 엄연히 마약이니, 매~~~~~우 극소량만 들어있지요.의료용 코카인을 만들기 위해, 코카나무 이파리를 6번 정도 찌고,그 뒤에 나온 찌꺼기들을 코카 콜라 안에 첨가하는 식인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나 들어있느냐...... 콜라 전체 용량의 0.00000037%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이정도면 뭐...... 거의 없는거죠? 그래서 미국에선“코카콜라에 있는 코카인 보다 미국 1달러 지폐에 있는 코카인 양이 더 많을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2)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공급을 하느냐...... 사실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바로 카르텔입니다. 짱공유에서도 마약 카르텔의 만행에 대한 여러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이번에는 여기서의 거물, 이른바 ‘마약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2-1) 카르텔이 창궐하기까지...... 남미하면 ‘마약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남미에는 동네마다 마약 카르텔이 자생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남미 카르텔 단원 이들의 해악에 대한 것은 짱공유의 여러 게시물들을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이번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대체 카르텔은 왜 유독 남미지역에서 창궐하는 걸까요?제가 따로 공부한 것에 따르면, 지리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더라구요. 제가 올렸던 ‘라틴아메리카 개관’ 게시글에서 언급을 했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위쪽의 앵글로아메리카와는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앵글로아메리카는 적도와는 멀어서 선선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중앙 대평원에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즉, 지평선이 보이는 너른 평원을 ‘강’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는 거에요.이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지역간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물론 ‘미국은 연방국가라, 지역간의 특성이 다양하다구요!’라고 반박할 수는 있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적”그렇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 라틴아메리카는, 적도에 걸쳐있습니다. 매우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앞서 니카라과 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열대지역에는 ‘황열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이런 곳에서 모기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면, 모기가 살기 어려운 곳, 덥지 않고 선선한 곳, 즉 산꼭대기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수도는 백두산 천지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산꼭대기마다 도시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도시 간 교류는 (비교적) 힘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 저 위쪽 동네에 비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밖에 없겠지요. 공권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범위 내에서의 모든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줄인 것입니다.즉, 중앙 권력이 국가의 범위 내에서 고르게 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라틴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빈공간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고, 그 빈공간을 메꾸게 된 것이 바로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이 폭력에 굴종하고, 정의를 개x으로 보기 때문에 카르텔이 창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2-2) 문제적 인물 ‘파블로 에스코바르’ 남미 마약 카르텔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나르코스’ 여기서부터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를 보면서 읽어나가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이하 나르코스)는 3개의 시즌, 1개의 스핀오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즌 1,2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흥망성쇠를, 시즌 3은 파블로 에스코바르 사후에 대두된 ‘칼리 카르텔’의 멸망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인물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시즌 1,2의 주인공 겸 최종보스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시즌을 보시면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마약계의 진시황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그 전까지의 먀악 카르텔은 지역왕초 정도의 노릇만 해왔다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 카르텔들을 규합하여, 전국구 통일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낸 인물이거든요.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전의 마약 카르텔들은 전국을 아우르는 큰 조직 없이, 지역별 카르텔이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팔거임.”“난 마이애미에 팔거임.”“난 뉴욕” 이렇게 나눠먹다가, 옆 동네 애들의 매출이 늘어난다 싶으면 “하 저거 배 아프네? 지건 마렵네?”하면서 쳐들어가 총질하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 같은 상황이었대요. 시장경제로 옮겨보자면공급자들 간의 경쟁 하에, 소비자들이 질 좋은(?) 제품을 싼값에 구매하는 시기였지요.이때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님들 모여주셔서 그라시아스함.”“ㅇㅇ 근데 왜 모이라 한거임?”“우리 머리가 있으면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솔직히 너나 나나 콜롬비아 마약 시장을 통일하는건 어려운 일이야. 그치?”“그래서 우리끼리 총질 하는 거 아님?”“그래, 사실 근데 우리가 서로 원수진 건 없잖아? 그냥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런 짓 하는거지.”“ㅇㅇ 그렇지.”“우리끼리 쌈박질을 하다보면, 결국 우리한테서 파나마를 뺏어간 얄미운 양키 놈들만 해피한 거라고.”“왜?”“우리끼리 경쟁하면, 결국 가격만 떨어지니까. 재들은 싼값에 코카인을 빨 거 아냐.”“어...... 그렇네?”“그럼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가격을 통일시키면...... 양키 코쟁이들은 우리가 정한 가격대로 살 수 밖에 없지 않을까?”“그러면 우리가 뭐 좋을 거 있냐?”“생각을 해봐, 우리가 다 같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저 양키 코쟁이들은 우리가 정한 가격대로 살 수 밖에 없을거 아냐?”“어? 진짜 그렇겠네?” “담합”이라는 간단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카르텔 리더들에게 전파한 에스코바르는마약을 판매하는 단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하였고,그것이 세계 최대의 마약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진시황급? 그래봐야 후진국 마약왕이 뭐 어쨌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이 인물이 일궈낸 마약 왕국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알려드리자면 (1) 80년대 기준, 추정자산이 300억달러 (한화 약 36조), 세계 7위의 부자 (2020년으로 환산, 80조원)(2) 세계 코카인 시장의 80%를 컨트롤함(3) 연 수입 220억 달러 (주당 수입 4억 2천만 달러)(4) 현금 다발을 묶는데 쓰는 고무줄이 매달 2,500달러 (한화 250만원)(5) 검은 돈이니 은행 예금이 안되서 그 돈을 땅에다가 묻는 식으로 보관(6) 매년 버는 돈의 10%를 쥐들이 갉아먹어서 소진 (약 22억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 (3)번 항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 국가 전체의 연간 수출액이 418억 달러에요.그 절반가까이 되는 돈을 1980년대에 마약 카르텔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물론 그때당시 콜롬비아 연간 수출액은 저것보다 훨신 적었겠지요-제가 당시 수출액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ㅠ)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수출액이 5242억 달러이고삼성전자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이 2300억 달러니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위상은 2019년 삼성전자 이상이었던 셈이지요. (6)번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자면, 쥐들이 갉아먹는 돈이 매년 2조 2천억 원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 6천억 원을 재난 지원금으로 했었는데요. 그 1/3정도가 매년 쥐들에 의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듯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22살에 메데인의 마약왕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지역왕초였지요.드라마 상에서는, 카르텔의 가족들이 반군에 납치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가족들을 되찾고 우리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켐페인으로 지역 카르텔들을 규합했다고 하는데요.이유야 어찌되었건 실제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각지에서 지역 왕초 수준으로 머물던 카르텔들을 규합해 나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국구 카르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해요. 콜롬비아 제 2의 도시 ‘메데인’ 참고로 카르텔 이름 앞에 붙은 메데인은, 콜롬비아 제 2의 도시 메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음.....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 일진 연합’이 전국구 조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콜롬비아 전체를 접수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지역의 마약왕이 되기까지의 노하우를 살려,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하우란 간단해요.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것인데요. 플라타는 스페인어로 “은” 쉽게 말하면 돈이고, 플로모는 스페인어로 “납” 쉽게 말하면 총알이에요.자신에게 협조하는 이들에겐 거부할 수 없을 양의 돈을 쥐어주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에겐 철저하게 보복하는 시스템인거지요. 물론, 반대하는 이 개인 뿐 만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 등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약 밀매 루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얼마나 에스코바르의 코카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었겠습니까?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어떤 집단인지 곰곰이 통찰을 했고, 그 결과 “쟤들은 마약을 잡는 ‘공무원’이다.”“공무원은 자기 집단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고 한다.”“증명의 수단은 바로 성과다.”“재들에게 성과를 던져주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미국 마약단속국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지요.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판매할 마약들 중에 극히 일부를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하면서 대놓고 잡아가라 식으로 반입을 하고, 대다수의 마약은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상상도 못할 루트로 반입을 했대요. 영화 마린보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마약 봉다리를 삼키게 해서 항문으로 배설하게 하는 식으로 반입해 오는가 하면개인 경비행기에 싣어서 반입을 하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구매해서 은밀하게 구매해오는 방식으로 들여왔다고 하는군요.역시 나쁜 일도 머리가 좋아야 성공을 한다는 것을 그를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구 조직을 만들었고, 그 전국을 자신이 지역왕초가 될 때의 노하우로 휘어잡았으니, 돈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마약을 판 돈이 이른바 ‘검은돈’이라는 거에요. 마약을 신용카드로 거래할 리도 없고마약 판 돈을 은행에 저축할 리도 없으니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저 많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똘똘했던 것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무작정 돈을 땅에다가 파묻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야, 언제까지나 돈을 땅에다 묻고 다니면서 쥐들 좋아할 일 만 할 순 없다. 이제 이걸로 재태크좀 해보자.”라며 메데인 그룹을 만들었어요.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온갖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메데인 그룹은 식품 / 건설 / 자동차 / 제약 / 프로 축구팀 등 온갖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돈이 주체가 안되니, 메데인 동네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자 줄서요.”“왜요?”“돈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기준!” 하며 돈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하긴 뭐 쥐들한테 2조 2천억 원을 갉아 먹혀서 없애버리느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낫겠지요. 그러니 메데인은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지요.“돈을 주체하기 어려우니 님들 가져요.”하며 돈을 정기적으로 뿌리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콜롬비아 중에서도 메데인만큼은 개들도 고액권 지폐를 물고 다닐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재난 지원금도 나눠줘동네 사람들 아프지 말라고 병원도 지어줘동네 사람들 공부 하라고 학교도 지어줘똘똘한 동네 사람들은 “너 이쉑 일로 와봐.”하며 카르텔에 취직도 시켜줘 이런 판이니, 메데인에서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대통령 이상의 위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모두가 에스코바르를 빨아제끼니, 자연스럽게 “권력”욕심이 나겠죠? 실제로 에스코바르는 1982년에 총선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마약왕으로 시작되어 국회의원까지 된 인물이지요. 이러니......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그 모습을 지켜본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님.”“ㅇㅇ?”“이게 말이 됨?”“뭐가요?”“아니, 아무리 나라가 개판 오분 전이라도 그렇지 하다하다 뽕 팔이 깡패새키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말이 됨?”“꼬레아도 그러잖아요?”“하....... 어쨌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나라냐?” 이렇게 압력을 넣다보니 콜롬비아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고에스코바르는 결국 국회의원직에서 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저 성실하게 마약을 팔기만 할 뿐이었던 에스코바르는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상또라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플라토(은) or 플로브(납)”라는 원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5,000명의 콜롬비아 사람들이 희생당했지요.그 5,000명 중에는 놀랍게도...... 콜롬비아의 유력 대선주자 3명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대선주자 중에 누군가가 유력해진다 싶으면 찾아가는 거지요. “아무개 의원님 대선 후보자 지지율 1위 되신거 축하드리고....... 메데인 카르텔 하고 잘 지낼 생각 있음?”“뭐래? 인간 말종 마약쟁이들이? 꺼져.”“어? 선 넘네? 입 벌려 총알 들어간다.” 이렇게 유력한 대선주자 3명과 그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지요.참고로, 그의 협조를 거부한 유력 대선주자는 총 4명이었는데요. 3명은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1명은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견제애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요. 물론 그 한명도 죽여 버리기 위해, 그가 탈 예정이던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긴 했는데, 그를 보호하던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릴 거란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아무개 의원님 저 비행기 타면 님 죽음. 타지 마셈.”“에이 설마 진짜로 터트릴려구요?”“앞서 세 명이 총알 밥 된 거 못 봤음? 님이 아무리 방탄조끼로 도배를 해도 폭탄은 못 피할걸요?” 이라고 극구 말려서 타지 않았더니....... 그 비행기가 터져버렸다고 하더군요 ㄷㄷ 그의 막장행각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남은 1명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때려잡읍시다!” 하며 강경하게 나오니...... 대통령궁,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와 대법원에 탱크를 끌고 와서 포격을 퍼부어 버렸다고 합니다.헐....... 돈은 많고, 미국은 쫓아오고, 점점 궁지에 몰리니,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와 딜을 요청했어요.사실 에스코바르의 지상목표는 “콜롬비아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미국 감옥에 들어가면 가석방 없이 1,000년은 갇혀있어야 할 텐데 그에 반에 콜롬비아 감옥이면 뭐...... 콜롬비아 전체에 자기 손길 안 미치는 곳이 없으니 자기 세상이죠 뭐. 1차 딜로 내건 조건은“야 우리나라 정부 350억 달러의 외채 가지고 있지? 그까짓 거 내가 다 갚아준다.” 이었어요. 캬...... 진짜 클라스 엄청나죠? 저였다면 솔직히 솔깃했을 거 같긴 했지만콜롬비아의 뒤에선 미국이 “니네 설마 그거 들어줄 거 아니지?”하고 눈치를 주니 실패했습니다. 2차 딜로 내건 조건은“야 나 자수할게. 감옥에 들어감. 대신에, 그 감옥은 내가 지어서 갈거임.” ..........?!?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앞서 언급했던 메데인 그룹 산하에는 “건설”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건설회사가 회장님 들어갈 감옥을 짓겠다는 거지요.물론, 감옥을 지킬 간수는, 메데인 그룹의 직원들인 거구요. 하.......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딜입니다만저런 막장 행태를 본 미국도 머리가 아팠는지, “아오 모르겄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콜을 했고그래도 자존심은 지키자는 생각으로 또 하나의 딜을 했죠. “야 코카인 새기야.”“왜영?”“좋아. 니들 말대로 니가 들어갈 감옥 지어. 대신에.”“대신에?”“우린 니가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너를 철저히 잡으러 다닐거다.”“?!?”“캐치미 이프 유 캔 하자는 거지. 우리가 잡기 전까지 니가 지은 감옥으로 니가 들어가면 니가 이기는 거고.”“내가 감옥을 짓기 전까지 니네가 나를 잡으면?”“빅맥 먹으러 미국 가는거지.” 진짜 말도 안되는 희대의 딜이 성립됐고콜롬비아 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벌어졌습니다. 추격전의 대명사 ‘캐치 미 이프 유 캔’ 메데인 그룹은 회장님이 들어갈 황제 교도소를 짓고, 회장님은 미국과 콜롬비아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고, 미국과 콜롬비아 경찰은 회장님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회장님의 신출귀몰함은 미국과 콜롬비아 경찰보다 늘 한걸음 이상 빨랐고메데인 건설은 40만평의 감옥을 건설할 동안 회장님은 끝내 잡히지 않다가감옥 완공식날 홀연이 등장해 리본을 자르며 감옥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뭐...... 말이 감옥이지 사실상 개인 별장이죠. 나르코스 드라마를 보신 분을 알겠지만 그 속에서 별에 별 짓을 다합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하면 가족들을 부르고여자 좀 보고 싶다 싶으면 브라질 창녀들을 컨테이너 트럭으로 들여보내서 즐길 거 즐기고 사업파트너 불러서 사업 논의 좀 하고 싶으면 사업파트너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 좀 내리고 결국 회장님이 감옥에 있다 뿐이지 콜롬비아의 마약 산업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더란거지요.이 모습을 본 미국은 꼭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커피새기들아.”“왜염?”“이거 뭐하자는 거냐?”“왜염?”“변한 게 없잖아?”“뭐가염?”“마약 말이야 마약! 니네 회장이 갇혀만 있지 우리나라로 마약이 흘러들어오는 건 그대로잖아!”“그래서요?”“마침 감옥에도 있겠다. 그대로 미국으로 데려다가 빅맥 먹여주면 되겠네.” 라며,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 미국행 비행기 태워주러 병력들을 보냈지만 콜롬비아 전역을 장악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체면이 있지 그대로 ‘나 잡아 잡수쇼’ 할 리가 없겠죠? 탈옥을 감행합니다. 사실..... 탈옥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기 손으로 지은 감옥에 자기 손으로 뽑은 간수들인데나 간다 집 잘봐라. 하고 나가면 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탈옥을 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자기의 고향인 메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메데인 시민들은? 회장님 돌아오셨다고 축제 분위기였지요 이렇게 평생 신출귀몰하게 살아왔다지만 달도 차면 기울게 마련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겐 ‘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겐 인간백정 마약대장일지언정, 가족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던 에스코바르는 도피하는 와중에도 가족들에게는 꼬박꼬박 위성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미국은, 상시적으로 콜롬비아 상공에 감청 비행기를 띄워 에스코바르의 통화를 감청했고 마침내 에스코바르의 은신처를 특정해 낼 수 있었습니다.은신처를 들켰으니 뭐 있나요? 결국 쫓기다가 총격전 끝에 사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넷플릭스의 드라마 ‘나르코스’를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이 게시글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더욱 더 이해가 잘 될겁니다. 3) 에스코바르는 갔지만 시황제의 나라 진이 쓰러지고 난 뒤, 항우와 유방의 초한지가 벌어지듯 에스코바르가 쓰러진 뒤에는 그 산하에 있던 중소 카르텔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쟁이 벌어진다고 하지요.결국 콜롬비아는 또 다시 에스코바르 이전의 춘추전국시대로 들어가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콜롬비아가 커피에 목을 매는 것도 “코카인은 이제 그만!” 하는 것이 크대요.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선....... 커피로 인한 수익 창출보다코카인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니,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죠. 미국도, 콜롬비아에 “제발 커피 좀 만드세요.”하며 돈을 들이붓고 감시 위성으로 감시를 하면서, 코카인 농장이 발견됐다 하면 여지없이 제초 비행기가 띄워 코카인 농장에 제초제를 뿌려버리지만 코카인이 비싸게 팔리는 한, 그들의 숨바꼭질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치며 역시 예상대로 특산물 ‘절망편’은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길었네요.다소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여러분들께서 정신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나름 최선을 다해 편집을 했고,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퇴고를 거쳐 더욱 더 정리해서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이 되네요.남미 희망 편으로 넘어갈지, 또 다른 남미 절망 편으로 넘어갈지좀 더 고민하고 나서,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tv”의 코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했음을 밝힙니다. 아 그리고, 전 게시글에서 ‘콜롬비아는 미녀의 나라라면서요?’라는 댓글이 있어서무거운 내용도 희석할 겸, 콜롬비아의 미녀들을 막짤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갑과을작성일
2021-01-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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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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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우리 짱공재테크 게시판 한번 살려볼까요?
회사에서 매일아침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그중 주요 이슈들만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업데이트 합니다.우리 짱공형님들이 매일 개장전 게시판에 들려서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재테크 게시판 흥해라~~~ * KAI, 차세대 위성 개발 추진…우주연구·재난대응 나선다(위성관련주 주목해보시죠) * 4분기는 잊어라…새해 실적 '해뜰 株'(삼성전기, RFHIC, 천보, SKC, 코오롱글로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의류株, 美 소비회복 기대에 '두근'(영원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 자산 재평가하는 기업들…"땅·건물 수백억 차익"(이스트소프트, 대성엘텍, 서부T&D, 티에이치엔) * 5G 시동 건 美·日…"기술력 앞선 소·부·장株 최대 수혜"(케이엠더블류,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 日수출규제 반사이익…솔브레인 '매출 첫 1조'(소부장 대장주는 솔브레인) * "글로벌 IT 랠리 계속된다…미국 기술株·한국 반도체株 담아라"(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폴더블, 5G통신장비 중심으로 소부장) * 이낙연, 대선주자 선호도 30% 육박…7개월 연속 1위(이낙연 테마주 주목해봐야겠죠!!) * 출산율 최저인데 저출산고령委 '휴업'(일단 출산관련주 슬슬 바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듯) 오늘의 섹터5G(5세대 이동통신) (2019-12-16)삼성전자, 캐나다 비디오트론에 4G·5G 통신장비 첫 공급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에이스테크, 매직마이크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2019-12-06)5G 가입자 연내 500만명 돌파 전망 및 내년 정부의 5G 연관사업 6500억원 투입 등에 상승(주도주 : RFHIC, 쏠리드, 텔레필드) (2019-12-02)연내 5G 가입자 500만명 돌파 전망에 상승(주도주 :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에프알텍) 안철수 복귀한다는군요(2019-10-1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소식에 강세(주도주 : 써니전자, 에스넷, 휴맥스, 한창제지)(2019-10-07)안철수 정계 복귀설 일축에 하락(2019-09-30)안철수 정계 복귀 가능성에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안랩, 써니전자, 다믈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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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기업들 조세회피처에 9년동안 600조원 송금
165조원가량은 안 돌아와탈세ㆍ자금세탁 가능성 제기 지난 9년간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ㆍ지역)에 송금한 돈이 5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회사ㆍ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한 돈도 36조원이나 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2008~2016년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총 594조858억원을 송금했다.이 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은 428조4,518억원이다.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다. 물론 조세회피처로 갔거나 돌아오지 않은 돈이 모두 재산은닉 등에 이용된 ‘검은 돈’은 아니지만 조세회피처가 역외 탈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는 재산 빼돌리기나 탈세 등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아 수출대금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자금세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중 직접투자 금액은 35조1,130억원이었다. 직접투자는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 또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쓰인 돈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이 늘면서 같은 기간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한 건수와 추징금액도 늘고 있다. 2008년 역외탈세 관련 징수액은 1,506억원(30건)이었지만, 지난해는 1조3,072억원(228건)이었다.과세 당국은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는 네 종류로 나뉜다. 우선 소득ㆍ법인ㆍ양도ㆍ상속세 등이 전혀 없는 무세국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군도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저세율국이 있고, 세 번째로 홍콩처럼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국외소득 면세국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등 특정형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국가가 있는데,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그 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165조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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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가산점 발언한듯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
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가.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
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심판대상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
생략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제32조 제4항, 제6항, 제34조 제3항, 제5항, 제39조 제1항,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취업보호)①생략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①생략
②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④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조판례】
5.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취업보호)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3)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4)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5)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폭이 좁다고
할 것인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6)따라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2)이 법은
1997. 12. 31. 공포되고, 1998. 7. 1. 시행되었는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
10. 19.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4)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판 단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1)국가보훈처장은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가산점제도(이하 이 법
제8조 제1항, 제3항과 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가산점제도”라 한다)의 피해자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가산점제도 자체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이상 자기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장은
또한 청구인 이○진이 199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없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나, 동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참조). 이와 같이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3)그렇다면
달리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가산점제도의 내용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제대군인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이 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으나(동법 제5조
제1항),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를 마치고
전역한 자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자만 포함된다. 그리하여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으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제2문),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이 법
제8조 제2항).
(나)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를
말한다(이 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다)
가점비율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를 가산한다(이 시행령
제9조 제1항).
(라)
가점대상직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직급이다(이 시행령
제9조 제2항).
(2)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가)
가산점제도의 근거
1)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법정책적 제도인지는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3)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제4조), 단지
입법의 편의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산점제도를 제대군인에게 준용하였을 뿐이었고(제70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제대군인을 국가유공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2조 제6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본다.
1)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비(非)제대군인이라는
형식적 개념만으로는 가산점제도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현행 법체계상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에 어떤 인적 집단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는 ①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남자 ②
상근예비역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남자 ③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되고, 비제대군인에는 ①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절대다수의 여자 ②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이 세 집단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도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 중 위 ③의 유형에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 중 위
①과 ②유형에 속함으로써 제대군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병역처분자료 통보」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비율은 81.6%에서 87%(보충역은
4.6%에서 11.6%, 제2국민역은 6.4%에서 9.8%, 병역면제는 0.4%에서 0.6%)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자 중의 80%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남자 중의 대부분에
비하여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상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제도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충역 판정여부는 신체등위, 학력 등을 감안하고 또 병역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이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마치더라도(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다) 그
복무형태가 현역
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2) 심사의
척도
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가)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ㄱ)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
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제71조
내지 제73조).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ㄴ)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제대군인에게 가산토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잠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절대다수의 여성들과 상당수의 남성들(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남자)로서 이들은
제대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고,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외에도, 위에서 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각종의 제도적 차별, 유·무형의 사실상의 차별,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불식하고 평등과 복지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관련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누차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ㄱ)가산점제도는 우선 양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7·9급 채용시험
여성응시자 및 합격자비율」에 의하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응시자는 연간 약 만명 전후에 이르고,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연간 약 4, 5만명에 이른다. 가산점제도는 이처럼 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ㄴ)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나 크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한다는 것은 합격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심판기록에
편철된「남·녀별 응시자 및 합격자의 평균 점수·연령, 합격선」에 의하면
1998년도의 경우 7급 일반행정직의 합격선은 남성이 86.42점, 여성이 85.28점이며,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95.50점이다),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가산점제도의
영향력은 통계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는 결국 여성들과 같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ㄷ)뿐만
아니라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고 있다.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ㄹ)
가산점제도는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대한 더욱 중대한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ㅁ)더욱이
심각한 것은 공무원 채용시험이야말로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점이다.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여성과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민간부문에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그러하여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능력의 실증에 의한 임용원칙을, 제35조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마저 차별을 가한다면 그만큼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공직부
문에서 여성의
진입이 봉쇄되면 국가전체의 역량발휘의 면에서도 매우 부조화스러운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능력발휘 없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잠재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는 없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할 때 1997. 12.말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은 26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전체 여성공무원 중 53.8%는 교육공무원, 18.6%는 기능직 공무원인 점,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에 의하여 1997년 기준 여성공무원의 계급별분포를 볼 때 6급 이하가 22.2%, 5급이 3.2%, 4급이 1.6%, 1급 내지 3급이
0.9%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정보화시대에 있어 여성의 능력은 보다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이를 개발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가산점제도는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ㅂ)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라) 이른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이하
“채용목표제”라고 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행정·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을 정해놓고(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9급 공채는 -5점의 범위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는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이른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잠정적 우대조치라 함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징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용목표제로 인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
는 것으로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ㄴ)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첫째,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 직렬 제외)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셋째, 심판기록에 편철된「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여성합격자 비율」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행정고시의 경우 연간 2명에서 5명까지,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연간 9명에서 16명까지의 여성만이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아 최종합격하였다. 연간 만여명의 7급공무원 여성응시자, 또 연간 4, 5만여명의 9급공무원 여성응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를 이러한 실적의 채용목표제로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마)
소 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다)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본다.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고 있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공무담임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또는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직공직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35조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법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
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ㄱ)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위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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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뜬금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봤네요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장까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읽어봤는데요.이대로만 지켜진다면 매우 행복할거같다는 생각이드네요.한편,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몇개나 지키고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특히 2장을 읽으면서 슬픈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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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특별 법에 대하여..
이게 논란이 참 많더라구..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 해보려고 해. 일단은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3장 위원회 권한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장 피해자 지원 등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5장 재단 설립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9. 그 밖에 필요한 사업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보칙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장 벌칙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이것들이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어.중요하다거나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은 붉은 색으로 색 칠해 봤어. 자... 이번엔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2학년생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우선 여야는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다음은 세월호 전원 의사자 추진. 이것은 유가족은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야당이 하고 있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기소권 관련으로 빠져보지. 기소권 보다 토탈적으로 바라보자. 중앙 선데이에서 긁어온 자료지. 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 새누리당에의 기소권 반대 입장은 이래. 3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통합적 결과를 바라보자면... 특별법에 역시 유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사실상 여야의 단순 힘싸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뿐이야. 새누리당의 기소권으로 3권 분립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3권 분립은 판결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새정치 역시 마찬가지야. 유족들 그 누구도 의사자로 만들어달라 하는 사람 없어. 단순히 새누리와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하여 어거지를 쓰는 것일 뿐이지. 대학 특례 입학...이것이 유족들에게 보상이 될까? 이미 대학을 가야하는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대체 무엇을 위한 보상일까?3학년생들? 냉정하게 말해보지.'유병재'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다 죽어.'어떤 사람 보니, 자신이 단원고 재수생인데.. 이 문제로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자신 역시 특례입학 가능하냐고 글 올린게 있던데.. .세월호 참사로 나도 힘들었고,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특례입합 전형에 넣어야 하는 거 아냐?이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것의 본질은 단순해. 국회의원들 포퓰리즘 싸움이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싸움이야. 왜인줄 알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있거든. ------------------------자... 이제 결론을 내리지. 의사자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헛소리.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축소 시키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세금 처먹는 기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특례입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유가족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 있어. 다소 지나칠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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