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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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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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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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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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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가요계 ‘男風’ 돌아오나··· 보넥도→82메이저 ‘활약’[스경X이슈]
[스포츠경향 김원희 기자] 2025년 가요계에 보이그룹 바람이 분다.4세대 아이돌이 걸그룹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뤘다면, 5세대는 보이그룹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전환되며 K팝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대형 기획사에서는 보이넥스트도어, NCT 위시, 킥플립이 빠르게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하이브 레이블 KOZ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넥스트도어는 생활 밀착형 악동 콘셉트를 내세워 기존 보이그룹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데뷔곡 ‘One and Only’부터 일상 속 소년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주목받았고,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을 내세운 독보적인 전략으로 탄탄히 팬층을 쌓아 미니 3집 ‘19.99’로는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동시에 빌보드 메인차트에 입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에 오는 13일 발표하는 미니 4집 ‘노 장르(No Genre)’로 또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SM엔터테인먼트의 NCT 위시는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팬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매한 미니 2집 ‘팝팝’으로 데뷔 1년 만에 초동 108만 장을 기록해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기존 NCT 브랜드의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신인다운 신선함과 친근함을 어필해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며,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글로벌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JYP엔터테인먼트는 킥플립을 통해 신선한 스트리트 감성과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킥플립은 데뷔 앨범부터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정교한 고난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초동 판매량 27만 장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입증했으며, 데뷔 2개월 만에 틱톡 팔로워 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 JYP 보이그룹의 전형을 깨는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며, 차세대 글로벌 퍼포머로 자리매김 중이다.대형 신인 못지않은 중소 기획사 신인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보이그룹 대세 흐름 속 자신들만의 개성을 무기로 도약하며 K팝 지형도를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레이트엠엔터테인먼트의 82메이저는 힙합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강렬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이다. 최근 발매한 미니 3집 ‘사일런스 신드롬’은 전작 대비 초동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그리스, 폴란드, 베트남 등 아이튠즈 K팝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타이틀곡 ‘뭘 봐(TAKEOVER)’는 국내외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강렬한 콘셉트와 뚜렷한 팀 컬러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씨제스 스튜디오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인 휘브 역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뷔 앨범 ‘컷-아웃’으로 선보인 세련된 비주얼과 섬세한 안무는 무대 장악력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초동 성적과 음원 반응 모두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고, 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팬층을 확장해 이후 활약도 주목된다.비트인터렉티브의 뉴비트는 데뷔 전부터 버스킹 투어와 고퀄리티 영상 콘텐츠로 탄탄한 실력을 입증해왔다. 첫 정규앨범 ‘러 앤드 래드(RAW AND RAD)’로 정식 데뷔한 이후, ‘서울스프링페스타’, ‘러브썸 페스티벌’, ‘KCON JAPAN 2025’ 등 대형 무대에 잇따라 출연하며 공연형 보이그룹으로 입지를 다졌다. 팀 전체가 다재다능한 실력파로 구성돼, 자작곡 및 라이브 실력도 주목받으며 성장세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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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5세대 보이그룹의 약진, 제베원·라이즈·TWS에 중소돌까지 가세 [K-POP 리포트]
[ize 한수진 기자] K팝은 늘 세대교체를 거듭해 왔지만 그 방식은 매번 달랐다. 특히 4세대 걸그룹 시대가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초특급 신인들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전환된 반면, 보이그룹 시장에서는 다소 완만한 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제로베이스원을 시작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즈와 NCT WISH(위시), 하이브의 TWS(투어스)와 보이넥스트도어, JYP엔터테인먼트의 킥플립 등 이른바 5세대(2023년부터 그 이후 데뷔) 보이그룹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세대교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음반·음원 성적은 물론 글로벌 팬덤 규모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K팝 차세대 주역으로 떠올랐다. 제로베이스원, 5세대 시작의 아이콘 5세대 돌풍의 출발점은 제로베이스원에서 시작됐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이들은 데뷔 앨범 'YOUTH IN THE SHADE'로 초동 182만 장(한터차트 기준)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이례적인 대기록을 세웠다. 라이즈와 NCT WISH, SM표 차세대 돌풍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즈와 NCT WISH를 통해 5세대 세대교체에 본격 가세했다. 라이즈는 데뷔곡 'Get A Guitar'로 청량하고 세련된 이지리스닝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이후 'Talk Saxy', 'Siren', 'Boom Boom Bass'를 통해 한층 성숙한 매력과 퍼포먼스 완성도를 보여주며 대중성과 팬덤 모두를 확보했다. NCT WISH는 일본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청량하고 밝은 음악을 내세웠다. 이들의 데뷔 앨범 'WISH'는 초동 28만 장, 싱글 2집 'Songbird'는 53만 장, 미니 1집 'Steady'로 79만 장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데 이어, 최근 발표한 미니 2집 'poppop'으로는 108만 장을 찍으며 데뷔 1년 내 밀리언셀러 달성이라는 고속 성장세를 보여줬다. 하이브, 이지리스닝 전략의 성과 TWS와 보이넥스트도어 하이브 산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론칭한 TWS는 보이후드 팝이라는 장르를 내세워 차별화에 성공했다. 데뷔 타이틀 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멜론 연간 차트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며 음원 부문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하이브 산하 KOZ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넥스트도어 역시 성과가 두드러진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생활 밀착형 음악'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친근한 매력을 강조했다. '옆집 소년' 같은 악동스러운 이미지와 이지리스닝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미니 3집 '19.99'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5세대의 새로운 동력, 중소 신예들의 약진 82메이저는 힙합 베이스의 강렬하고 반항적인 사운드로 주목받고 있다. 미니 2집 'X-82'로 미국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및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니 3집 'SILENCE SYNDROME'으로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있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PROJECT 7' 출신인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데뷔 앨범 초동 31만 장을 기록, 중소 기획사 소속 보이그룹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냈다. 감각적인 음악성과 정교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5세대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식 데뷔 전부터 국내외 버스킹 투어를 했던 뉴비트는 실전으로 쌓은 실력으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부터 강조해 온 실전 무대의 중요성으로 'KCON JAPAN 2025'를 비롯해 '서울스프링페스타', 그리고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흔치 않게 '러브썸페스티벌 2025' 등 각종 페스티벌에서 활약하며 공연 강자 신예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5세대 보이그룹 판도는 대형 기획사 소속 팀들의 견고한 성장과 중소 기획사 신예들의 신선한 에너지, 다양한 콘셉트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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