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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 曰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 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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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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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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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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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ez작성일
2025-05-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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