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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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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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